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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성정책의 범위등)
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03·3·12, 2006·3·10, 2008·1·15>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5의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족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의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의2.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9의2.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11의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5·6·23, 2006·3·10, 2008·2·29>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말한다. <개정 2006·3·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④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3·10, 2008·9·1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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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극적 조치의 시행 및 점검)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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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 여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전문개정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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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3·3·12, 2005·6·23, 2008·2·29, 2008·9·1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부장관에게제출하고, 여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매년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2005·6·23, 2008·2·29>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제출하여야 하며, 여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2005·6·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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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 여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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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조부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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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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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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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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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① 조정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6·25>
② 조정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이하 이 조에서 "부의장"이라 한다)은 여성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③ 조정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6·25, 2008·2·29>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국무총리실장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여성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의장의 제청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민간위원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04·6·25>
⑤ 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조정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조정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해당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조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국무총리실 및 여성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1인을 지명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⑪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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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정회의의 심의·조정사항)
1.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정회의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조정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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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여성정책실무회의)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여성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회의의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국무총리실의 여성정책책임관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04·6·25, 2005·6·23, 2008·2·29>
⑤ 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⑥ 제10조제5항·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회의"는 "실무회의"로 본다. <개정 2004·6·25>
⑦ 그 밖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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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여성정책책임관)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여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③ 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 기관의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등[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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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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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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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여성주간 행사)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에서는 각각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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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성위원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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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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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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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운영)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단위의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부장관은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④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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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타 수입금)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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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관리·운용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2005·6·23, 2006·3·10, 2008·2·29, 2008·7·29>
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에의 예치
2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투자 및 융자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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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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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금의 용도)
1. 여성인력의 양성
2. 남녀평등교육의 실시
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
5. 삭제 <2003·3·12>
6. 삭제 <2006·3·10>
7.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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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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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1.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2. 및 3. 삭제 <2003·3·12>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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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여성사전시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사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설치하는 여성사전시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본조신설 2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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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의 지역별 분포
2.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3.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
4.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관련 예산 편성 여부와 그 규모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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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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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2.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 교육생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시정명령·지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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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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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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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1·4·21 대령172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3ㆍ12 대령1794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25 대령184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3·10 대령1938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ㆍ제27조의2 및 제3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2008ㆍ1ㆍ15 대령205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5 대령208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10 대령20999>
이 영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8>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8>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