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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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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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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1. 주차시설 및 주차실태의 조사·분석
2. 주차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3. 주차관리정책방향
4. 그 밖에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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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본계획 등의 입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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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변경, 항만·공항·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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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자동차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의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의 현황 및 그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3. 읍·면·동별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7. 주차장 현황 및 그 확충계획
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원인 및 대책
9.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군의 조사·분석결과를 취합하여 12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구 현황
2. 자동차 보유현황
3. 교통시설의 현황 및 그 이용실태
4. 주요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5. 시외 유출입 교통량
6. 차량의 일일 평균통행속도
7.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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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차로의 입체화계획
2. 역세권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3.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개선
4.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6. 지역별 교통특성과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 및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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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시계획의 제출)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 또는 구간
2. 대상사업
3. 실시방법 및 시기
4. 소요되는 사업비
5. 그 밖에 도시교통소통의 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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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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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1. 승용차 함께타기
2. 주차수요관리
3. 보행자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4.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5. 대중교통수단 이용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6.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분산 또는 감소방안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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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혼잡통행료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통행속도 또는 교차로지체시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균통행속도가 별표 1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교차로지체시간이 별표 1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 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회도로의 확보
2.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3.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방식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도 또는 시·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의 지정여부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안에 있는 행정구역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며,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 2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신설 2004·12·18>
⑤ 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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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동법 제2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4·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2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2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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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담금의 면제)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3.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4. 종교시설
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1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및 동표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골프장·회관시설 및 기타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을 제외한다)
1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4.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16.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17.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8.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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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며, 시설물의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1 및 이 영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장기간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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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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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계산시 소숫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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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이하 "부과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시설물의 철거·멸실 등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③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중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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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유권 이전시의 부담금의 부과)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중 부과대상시설물의 매매·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신청은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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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교통량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2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4·12·1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시설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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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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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분할납부)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분할납부기한은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기개시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가하는 때에는 이미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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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되는 중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은행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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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담금의 부과·징수내역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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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은 이를 "구청장"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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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① 시장이 일정한 구역 및 그 주변영향권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2. 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단방향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
② 시장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당해 시설물의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주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2.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당해 시설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단방향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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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교통수요관리조치 대상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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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이용촉진 시책)
1. 일방통행제의 실시
2. 신호체계의 개선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4. 버스정류장의 설치
5. 교차로의 구조개선
6. 가변차로의 설치
7. 교통시설의 입체화
8. 차량 진입 또는 진출동선의 변경
9. 그 밖에 통행여건을 개선하거나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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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1. 특별관리구역 지정 예정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예정시설물
2. 해당 구역의 교통현황 및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필요성 또는 해당 시설물 주변의 교통현황 및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필요성
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법
4. 교통수요관리조치의 내용 및 세부시행계획(당해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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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특별관리구역등의 해제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안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이 멸실·철거·용도변경 등으로 교통수요관리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관리목표를 달성한 때
3. 당해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목표를 달성한 때라 함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후 연간 2회(상반기·하반기)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여 2년간의 통행속도의 평균이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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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18>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육상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4·11·3>
1.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 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3. 국무조정실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
4.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도시철도·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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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①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등과 관련한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관한 사항
2.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등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등과 관련한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노선의 연결 등 도시철도건설·운영기관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도시철도체계의 도입 및 그 밖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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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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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회의)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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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견의 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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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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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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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
① 제37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도시철도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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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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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18>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통·지역경제·도시계획·건설·도로담당국장 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2.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경찰서장
3.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위치한 도로·철도·항만 또는 공항관리청의 장
4.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제36조제4항 및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지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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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1.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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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과중하는 때의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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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2ㆍ18 대령186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통유발가능성이 낮은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잡통행료부과지역 지정과 관련된 분쟁조정절차의 마련(영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시장이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인접 지역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인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ㆍ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없음. (2) 시장이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인 경우 인접 지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하도록 함. (3) 인접지역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협의 및 조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혼잡통행료와 관련된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의 완화(영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1)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등은 교통유발가능성이 낮음에도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2)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의 경우 종전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도록 기준을 완화함. (3) 교통유발가능성이 낮은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운영상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 마련(영 제24조제2항 및 별표 2의2) (1)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는 경우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승용차자율부제운행, 통근버스운행, 승용차 함께타기 등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시설물 소유자의 자율적인 교통량감축활동이 활성화되어 교통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8606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의 지정여부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안에 있는 행정구역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며,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 2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⑤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동법 제2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7조제5호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중 “소유면적”을 “소유지분의 면적”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소유자에 대하여는”을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2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부과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비율”을 “부과대상시설물의 범위”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중앙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 ①제37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도시철도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7호나목의 세분류란중 “대형점”을 “할인점, 전문점”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가목중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이유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통유발가능성이 낮은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잡통행료부과지역 지정과 관련된 분쟁조정절차의 마련(영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시장이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인접 지역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인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ㆍ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없음. (2) 시장이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인 경우 인접 지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하도록 함. (3) 인접지역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협의 및 조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혼잡통행료와 관련된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의 완화(영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1)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등은 교통유발가능성이 낮음에도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2)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의 경우 종전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도록 기준을 완화함. (3) 교통유발가능성이 낮은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운영상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 마련(영 제24조제2항 및 별표 2의2) (1)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는 경우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승용차자율부제운행, 통근버스운행, 승용차 함께타기 등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시설물 소유자의 자율적인 교통량감축활동이 활성화되어 교통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8606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의 지정여부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안에 있는 행정구역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며,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 2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⑤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동법 제2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7조제5호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중 “소유면적”을 “소유지분의 면적”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소유자에 대하여는”을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2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부과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비율”을 “부과대상시설물의 범위”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중앙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 ①제37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도시철도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7호나목의 세분류란중 “대형점”을 “할인점, 전문점”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가목중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