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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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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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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1. 주차시설 및 주차실태의 조사·분석
2. 주차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3. 주차관리정책방향
4. 그 밖에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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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본계획 등의 입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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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변경, 항만·공항·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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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자동차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의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의 현황 및 그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3. 읍·면·동별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7. 주차장 현황 및 그 확충계획
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원인 및 대책
9.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군의 조사·분석결과를 취합하여 12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구 현황
2. 자동차 보유현황
3. 교통시설의 현황 및 그 이용실태
4. 주요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5. 시외 유출입 교통량
6. 차량의 일일 평균통행속도
7.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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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차로의 입체화계획
2. 역세권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3.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개선
4.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6. 지역별 교통특성과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 및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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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시계획의 제출)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 또는 구간
2. 대상사업
3. 실시방법 및 시기
4. 소요되는 사업비
5. 그 밖에 도시교통소통의 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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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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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1. 승용차 함께타기
2. 주차수요관리
3. 보행자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4.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5. 대중교통수단 이용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6.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분산 또는 감소방안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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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혼잡통행료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통행속도 또는 교차로지체시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균통행속도가 별표 1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교차로지체시간이 별표 1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 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회도로의 확보
2.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3.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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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2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2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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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담금의 면제)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3.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4. 종교시설
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1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및 동표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골프장·회관시설 및 기타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을 제외한다)
1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4.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16.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17.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8.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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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며, 시설물의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1 및 이 영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장기간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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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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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계산시 소숫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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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이하 "부과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시설물의 철거·멸실 등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③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중 소유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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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유권 이전시의 부담금의 부과)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중 부과대상시설물의 매매·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신청은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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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교통량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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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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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분할납부)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분할납부기한은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기개시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가하는 때에는 이미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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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되는 중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은행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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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담금의 부과·징수내역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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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은 이를 "구청장"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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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① 시장이 일정한 구역 및 그 주변영향권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2. 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단방향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
② 시장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당해 시설물의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주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2.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당해 시설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단방향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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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교통수요관리조치 대상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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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이용촉진 시책)
1. 일방통행제의 실시
2. 신호체계의 개선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4. 버스정류장의 설치
5. 교차로의 구조개선
6. 가변차로의 설치
7. 교통시설의 입체화
8. 차량 진입 또는 진출동선의 변경
9. 그 밖에 통행여건을 개선하거나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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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1. 특별관리구역 지정 예정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예정시설물
2. 해당 구역의 교통현황 및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필요성 또는 해당 시설물 주변의 교통현황 및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필요성
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법
4. 교통수요관리조치의 내용 및 세부시행계획(당해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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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특별관리구역등의 해제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안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이 멸실·철거·용도변경 등으로 교통수요관리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관리목표를 달성한 때
3. 당해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목표를 달성한 때라 함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후 연간 2회(상반기·하반기)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여 2년간의 통행속도의 평균이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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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육상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철도청 및 경찰청 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3. 국무조정실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
4.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도시철도·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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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①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등과 관련한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관한 사항
2.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등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등과 관련한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노선의 연결 등 도시철도건설·운영기관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도시철도체계의 도입 및 그 밖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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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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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회의)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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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견의 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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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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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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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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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통·지역경제·도시계획·건설·도로담당국장 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2.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경찰서장
3.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위치한 도로·철도·항만 또는 공항관리청의 장
4.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제36조제4항 및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지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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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1.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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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과중하는 때의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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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한다. 제17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한다.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