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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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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반수단"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제3조(상주인구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의2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주인구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등의 수립기한등)
①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하 "시장등"이라한다)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의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계획의 계획기간개시전까지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당해 지역이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심도시의 시장등이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교통권역의 광역교통망체계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당해 교통권역에 속하여 있고상주인구가 10만미만의 도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법 제5조제3항제2호 마목에 의한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시설 및 주차실태의 조사·분석
2. 주차수요의 예측 및 공급계획
3. 주차관리정책방향
4. 기타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고기간) 시장등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공고하는때에는 20일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등의 수립·보고) 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의 건설등에 관한 사항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변경 또는 항만·공항·비행장·주요물류시설·터미널시설등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제9조(기초조사의 내용등)
① 시장등이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3. 자동차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변화추이
② 시장등이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3. 읍·면·동별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가로 및 교차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변화추이
7. 주차장현황 및 확충계획
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원인 및 대책
9.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
③ 시장등은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인구현황
2. 자동차 보유현황
3. 교통시설현황 및 이용실태
4. 주요지점 및 교차로의 통행량
5. 시외 유출입 교통량
6.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실태
제10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차로의 입체화계획
2. 역세권 주차장등 환승시설의 확충
3.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개선
4.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6. 교통지구의 설정 및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③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실시계획을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 또는 구간
2. 대상사업
3. 실시방법 및 시기
4. 소요되는 사업비
5. 기타 도시교통소통의 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개선명령의 협의) 시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명령의 내용이교통권역과 관련되는 때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또는 당해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시장은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당해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내지 제24조 삭제 <2000·12·30>
제25조(특정구역에 대한 교통평가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기준은별표 2에 의한다.
②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시장등은 이를 직접 또는 교통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교통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당해구역의 주민에게 30일이상 공람하게 하여 당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관할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첨부하여 관할지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교통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교통영향평가지침을준용한다.
⑥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소유자의사업비분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담금: 총사업비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감안하여 시장등이 정한 금액
2. 분담비율: 다음 가목의 개별시설물가중치를 나목의 특정구역가중치로 나눈 값으로한다.
가. 특정구역가중치: 당해 구역내의 개별시설물 가중치의 합계
나. 개별시설물가중치: 당해 시설물의 건축연면적에 당해 용도에 대한 별표 6의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값(복합용도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각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당해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값의 합계를 말한다)
3. 시설물 소유자별 분담금: 분담금에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
4. 분담시기 및 방법: 당해 교통개선대책의 착공연도부터 준공연도까지 분할하여분담하도록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부과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제26조 내지 제29조 삭제 <2000·12·30>
제30조 삭제 <97·12·31>
제31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19조의10제1항제3호에서 "기타 통행량의 분산 또는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용차함께타기(이하 "함께타기"라 한다)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주차수요관리의 시행
3. 보행자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4.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5. 대중교통수단 이용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6.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7. 기타 이에 준하는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방안의 시행
제32조(교통혼잡지역의 지정등)
①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혼잡지역은 토·일요일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하루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평균통행속도 또는평균정지지체시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평균통행속도가 별표 5 가목에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차량당 평균정지지체시간이 별표 5 나목에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 시장등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회도로의 확보
2.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3.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방식
제33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을 말하되, 그 상주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시설물로한다. 다만,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인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당해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합계(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공장·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기둥이 있는 건물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이상의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⑥ 제5항에서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4조(부담금의 감면)
①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의 시설물을유상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3>
1.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2. 주거용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주차장 및 차고
4.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6. 종교시설
7.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9.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10.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특별법에 의하여설립된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및 동표 제24호의규정에 의한 식물관련시설
1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5.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규정된 시설물
16.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17. 기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② 제1항 각호의 시설물을 당해 시설물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속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신설 99·3·3>
제35조(부담금 부과기준)
① 단일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의 산식중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하되, 시장등이 지역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장등은 당해지역안의 각 시설물의 용도별 교통유발원단위를 조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조례로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복합용도인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며,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한다.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계산시 소숫점 두자리미만은절사한다.
제37조(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33조의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부과기간중에 시설물의 철거·멸실등으로 제36조의 규정에의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소유자를부과대상자로 한다.
③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중 100제곱미터미만의 면적을 소유하고있는 자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8조(부담금의 감면등)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당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동심의필증에 명기된 평가등급과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다만,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및 심의결과 재평가의 사유가 된교통문제발생의 원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있거나 재평가에 따라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법 제19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교통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에대한 부담금이 분담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상계한다. 이 경우 상계절차등 필요한 세부사항은특정구역등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는 시장등이 조례로 정한다.
③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상당하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이를경감할 수 있다. <개정 99·3·3>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범위 및 경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부담금의 징수방법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36조의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20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10일이내로 한다.
⑤ 시장등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없다.
⑦ 부담금의 소멸시효와 과오납환불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가산금)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한 부담금의100분의 10으로 하며, 그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부담금의 부과·징수내역의 기록·관리) 시장등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을 부과한 날부터 5년이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 및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등"은 "구청장"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등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육상교통업무를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9·5·24, 2001·1·29>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통상산업부·과학기술처·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철도청·해운항만청 및 경찰청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소속기관의장이 지정한 자
2.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3급의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3. 행정조정실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
4.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4조(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도시 및 교통권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개선을 위한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등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4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회의)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의견의 청취등)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9조(수당등) 중앙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1조(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부위원장은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통·지역경제·도시계획·건설·도로담당국장 및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2.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부시장·부군수 및 경찰서장
3.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위치한 도로·철도·항만·공항관리청의 장
4.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제43조제4항 및 제45조 내지제50조의 규정은 지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사항
2.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53조 내지 제57조 삭제 <2000·12·30>
제58조 내지 제70조 삭제 <99·1·29>
제7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별표 9와 같다. 다만, 당해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법 제37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시설·과태료 금액·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새로이 교통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교통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사업 또는 시설부터
행한다.
제3조 (계약서 사본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교통영향평가기관의 교통영향평가업무용역계약서의 사본 제출에 관한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교통영향평가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1항제15호, 제35조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제3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②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제35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업 또는 시설중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및 심의필증의 교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교통영향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26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당해 교통영향평가기관에 소속된 전문인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중앙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0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제4호 및 제5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8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