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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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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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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등기)
①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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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술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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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1. 「항공안전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3.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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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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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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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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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사회)
① 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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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임면 등)
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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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원)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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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출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호에 따른 항공기 등의 국가공인 비행시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비행종합시험시설 및 설비 등을 구축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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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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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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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①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② 기술원은 다음 연도 2월 마지막 날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항공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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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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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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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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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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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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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6·3·29 법1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10ㆍ31 법15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28 법1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6 법15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21969호,202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사업법」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의 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69호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제124조"를 "제124조, 제129조제5항"으로, "인증"을 "인증,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술연구 및 지원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금과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사업법」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의 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69호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제124조"를 "제124조, 제129조제5항"으로, "인증"을 "인증,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술연구 및 지원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금과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