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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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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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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등기)
①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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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술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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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1.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3.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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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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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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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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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사회)
① 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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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임면 등)
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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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원)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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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출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호에 따른 항공기 등의 국가공인 비행시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비행종합시험시설 및 설비 등을 구축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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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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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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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①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
② 기술원은 다음 연도 2월 마지막 날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항공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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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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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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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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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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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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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6·3·29 법1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법(2016·3·29 법률 제14116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항공법」 제15조제8항"을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항공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8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55조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법(2016·3·29 법률 제14116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항공법」 제15조제8항"을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항공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8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55조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