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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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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인쇄"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사진·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천·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 등에 실어 복제·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쇄물"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생산된 것을 말한다.
3.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인쇄문화산업"은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5. "인쇄문화산업단지"는 인쇄사, 대학, 연구소, 단체, 개인 등이 공동으로 인쇄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인쇄물의 공동제작, 정보교환, 기술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문화산업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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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직지)[세계 최고(최고)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말한다]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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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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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3.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4.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사업의 지원
5. 인쇄 협동화사업의 지원
6.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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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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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인쇄문화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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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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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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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개발, 인쇄물 제작,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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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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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3. 5., 2016. 2. 3., 2017. 3. 21.>
1.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② 삭제 <2025. 3. 25.>
③ 삭제 <2025. 3. 25.>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 3. 5., 2017. 3. 21., 2023. 8. 8.>
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2017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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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5. 4. 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5., 2017. 3. 21., 2018. 12. 24.>
③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ㆍ5ㆍ18, 2017ㆍ3ㆍ21>
④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5. 18., 2017. 3. 21.> [제목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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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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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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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5 법947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8 법1330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법1397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21 법14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4 법1606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 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9592호, 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40호, 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17호, 2025.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쇄사의 폐업신고 기간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17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쇄사의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쇄사의 폐업신고 기간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17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쇄사의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