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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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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인쇄"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사진·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천·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 등에 실어 복제·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쇄물"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생산된 것을 말한다.
3.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인쇄문화산업"은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5. "인쇄문화산업단지"는 인쇄사, 대학, 연구소, 단체, 개인 등이 공동으로 인쇄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인쇄물의 공동제작, 정보교환, 기술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문화산업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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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직지)[세계 최고(최고)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말한다]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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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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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3.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4.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사업의 지원
5. 인쇄 협동화사업의 지원
6.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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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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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인쇄문화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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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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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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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개발, 인쇄물 제작,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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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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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5>
1.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3·5>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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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등)
①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ㆍ5ㆍ18>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ㆍ5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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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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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3·5>
③ 삭제 <2009·3·5>
④ 삭제 <2009·3·5>
⑤ 삭제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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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5 법947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8 법1330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함.
이에 따라 인쇄업자들이 영업부진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세무서와 신고관청에 이중으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했지만 신고관청이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등의 행정비용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제13307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신고필증의 반납)"을 "(신고필증의 반납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함.
이에 따라 인쇄업자들이 영업부진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세무서와 신고관청에 이중으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했지만 신고관청이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등의 행정비용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제13307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신고필증의 반납)"을 "(신고필증의 반납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