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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1. 치료명령 청구대상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3. 적절한 치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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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사의 요청)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피의자 신문조서
2. 피해자 진술조서
3. 범죄경력자료
4. 수사경력자료
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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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치료명령 청구의 방식)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2. 사건번호
3. 피고인 성명
4.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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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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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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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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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명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별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치료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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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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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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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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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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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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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거 이전 신고 등)
②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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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② 법원이 법 제16조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을 결정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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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치료명령 가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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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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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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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료 제출 동의 등)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자료 제출 동의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금융거래정보ㆍ신용정보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서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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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법무부령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9 법무부령914>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 202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치료감호소 또는 치료감호소의 장을 인용하던 서식 및 관련 규정을 개정된 법률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 서식 등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204호(2022.7.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의 수용 여부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교도소(치료감호소)"를 "○○교도소(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제목 "○○교도소(치료감호소)"를 "○○교도소(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치료감호소 또는 치료감호소의 장을 인용하던 서식 및 관련 규정을 개정된 법률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 서식 등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204호(2022.7.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의 수용 여부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교도소(치료감호소)"를 "○○교도소(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제목 "○○교도소(치료감호소)"를 "○○교도소(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신란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