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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1. 치료명령 청구대상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3. 적절한 치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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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사의 요청)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피의자 신문조서
2. 피해자 진술조서
3. 범죄경력자료
4. 수사경력자료
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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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치료명령 청구의 방식)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2. 사건번호
3. 피고인 성명
4.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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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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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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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명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별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치료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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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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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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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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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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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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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거 이전 신고 등)
②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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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② 법원이 법 제16조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을 결정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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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치료명령 가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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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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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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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료 제출 동의 등)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자료 제출 동의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금융거래정보ㆍ신용정보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서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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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상쇄약물 투약 여부 등 의무 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검사 실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동등한 기술ㆍ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대검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770호, 201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 의뢰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859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상쇄약물 투약 여부 등 의무 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검사 실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동등한 기술ㆍ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대검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770호, 201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 의뢰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859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