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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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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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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포상금의 지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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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국처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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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청절차)
①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연 2회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공소장등본 또는 기소유예처분증명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등 포상금 지급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내용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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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① 익명(익명) 또는 가명(가명)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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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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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4. 2.>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제목개정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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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포상금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 각각의 의견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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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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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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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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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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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급의 제한)
1.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당해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검찰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 그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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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급 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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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급절차)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 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 익명으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조서 및 포상금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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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포상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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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20 법무부령8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4호, 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004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법무부장관 (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기능)"을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004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법무부장관 (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기능)"을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