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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마약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ㆍ11ㆍ1>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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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0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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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2021. 1. 5.>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2ㆍ23>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제제) 및 소분(소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1ㆍ1, 2019ㆍ3ㆍ12>
1.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
가. 「약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나.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4.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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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2021. 1. 5.>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2.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2. 6. 7.][제5조에서 이동 <201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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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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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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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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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1. 법 제5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공무원위원: 같은 호에 따른 마약류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법 제5조의3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2년.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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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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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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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이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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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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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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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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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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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 11. 1., 2020. 6. 2.>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1. 1., 2020. 6. 2., 2021. 1. 5.>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본조신설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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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ㆍ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거주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5. 「의료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의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나.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
다.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및 치료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6. 「약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약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나.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약품정보의 확인에 관한 자료
다. 「약사법」 제2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라.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환자의 인적사항, 처방 약품명, 처방 일수 및 조제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마.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의약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공급 내역에 관한 자료
바. 「약사법」 제79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7. 「수의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의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면허대장
나. 「수의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다.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동물의 소유자ㆍ관리인의 성명ㆍ주소, 병명, 주요 증상 및 사용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의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8.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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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개선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업무 과정, 업무 성과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위한 접근 권한자 등의 지정ㆍ관리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설치ㆍ운영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또는 보안프로그램 등의 설치ㆍ갱신
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사용기록 등의 보관ㆍ관리
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점검 실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조사ㆍ이용ㆍ제공 및 분석 등의 업무
2.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
3. 법 제11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4. 법 제11조의5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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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가. 기획재정부
나. 교육부
다. 외교부
라. 법무부
마. 행정안전부
바. 보건복지부
사. 방송통신위원회
아. 국가정보원
자. 관세청
차. 통계청
카. 대검찰청
타. 경찰청
파. 해양경찰청
하.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 다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성격 또는 정보 제공의 목적ㆍ방식 등에 비추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
4.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할 것.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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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율적 가공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는 경우에도 그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통합정보의 안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공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달성한 업무 실적이나 그 결과물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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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수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3. 공무상 필요에 따라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반제품)으로 수수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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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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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마약의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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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록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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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할 것.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3.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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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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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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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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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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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1ㆍ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1ㆍ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1ㆍ1>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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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1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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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마약류감시원)
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1년 이상 약무(약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2ㆍ23>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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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마약류명예지도원)
① 법 제4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의약 관련 협회·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마약류 관련 수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연임은 관련 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관련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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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①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1. 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 수출의 경우: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②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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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1.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최대거래량 이상의 원료물질
2.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료물질 [본조신설 20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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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수입국·수출국·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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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①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1.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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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1.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이 있는 물질로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2.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본조신설 2019ㆍ3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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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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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몰수마약류의 처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용으로 필요한 양만 쓰려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려는 경우
3. 몰수 마약류를 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등이 된 마약류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를 재활용하려는 시·도지사는 그 양수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인으로 지정되어 몰수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가액(가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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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①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수거ㆍ폐기사업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서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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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1. 수거ㆍ폐기사업 전담 인력의 운용 또는 관리 등에 드는 비용
2. 수거ㆍ폐기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용 등에 드는 비용
3. 마약류의 운반 또는 폐기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수거ㆍ폐기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9ㆍ12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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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고·고발)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신고·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고·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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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2ㆍ1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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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마약류범죄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 그 보상금은 벌금액과 추징금액 및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6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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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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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허가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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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1., 2019. 3. 12.>
1.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명부)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2. 법 제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수리)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 상실 등에 따른 소지 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6.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무봉함)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 보고와 대마초 재배 보고의 접수
8. 삭제 <2020. 9. 22.>
9. 법 제42조에 따른 마약류의 폐기 명령 및 폐기 처분
10.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명령 및 법 제4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 법 제47조에 따른 부정 마약의 처분
13. 법 제49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위촉해제 및 그 운영
14. 법 제50조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발급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5. 법 제6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전문개정 201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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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제7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대마 매매의 승인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에 따른 마약류 양도·양수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1조에 따른 출입·검사와 수거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42조에 따른 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48조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49조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무
18. 법 제51조에 따른 원료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9. 법 제52조에 따른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53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20의2. 법 제53조의2에 따른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1.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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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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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7 대령17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9 대령174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30 대령180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16 대령191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4 대령1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2 대령2102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1 대령2160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2ㆍ1 대령22656>
제1조 (시행일)부칙<2011.8.25 대령23095>
이 영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7 대령238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8ㆍ27 대령255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12ㆍ23 대령258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20 대령26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12 대령269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1 대령275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0ㆍ17 대령28395>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ㆍ16 대령285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1 대령29157>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2 대령29620>
이 영은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10 대령30244>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호ㆍ제1호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24 대령305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0755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048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64조까지 생략
제165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시제품(試製品)"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추정재무상태표
제166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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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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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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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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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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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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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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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현행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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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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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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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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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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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현행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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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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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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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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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현행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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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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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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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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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64조까지 생략
제165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시제품(試製品)"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추정재무상태표
제166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