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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출등의 범위)
1. 외자(외자)의 전대(전대)
2. 어음의 매입
3.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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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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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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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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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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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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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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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사기관의 통보등)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ㆍ5ㆍ7>
② 법무부장관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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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ㆍ5ㆍ7>
②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9ㆍ5ㆍ7>
1.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응하여 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
2.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3.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4. 법 제3조ㆍ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5. 제4호에 따른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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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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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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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취업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5ㆍ7>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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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관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ㆍ5ㆍ7>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5ㆍ7>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ㆍ5ㆍ7>
④ 법무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그 승인신청을 한 사람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ㆍ5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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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업 승인이나 허가등의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허가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허가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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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3·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6·17>
제1조 (시행일)부칙 <88·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1·3·18>
제1조 (시행일)부칙 <93·3·6>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6·2·15>
제1조 (시행일)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7 대령21615>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부칙<2012.1.25 대령235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6ㆍ30 대령25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2 대령29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7 대령297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대통령령 제30670호, 2020. 5.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재산범죄 등으로 가중처벌 받거나 사금융 알선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는데, 그 취업제한대상 기관 중 명칭이 변경된 기관은 명칭을 수정하고 폐지된 기관은 삭제하는 등 취업제한대상 기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재산범죄 등으로 가중처벌 받거나 사금융 알선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는데, 그 취업제한대상 기관 중 명칭이 변경된 기관은 명칭을 수정하고 폐지된 기관은 삭제하는 등 취업제한대상 기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