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이용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2. 거래인증 관련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거래인증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
|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
|
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령1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문화체육관광부령2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37부터 별지 142까지와 같이 한다.
제19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37부터 별지 142까지와 같이 한다.
제19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