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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0·3·19>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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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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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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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탁계약서)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8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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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① 삭제 <2014ㆍ12ㆍ12>
②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에는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비영리기관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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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2. 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본조신설 2014ㆍ1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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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9 여성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2011.10.4 여성가족부령18>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16 여성가족부령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여성가족부령4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12 여성가족부령6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령 제6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2. 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별표 제3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전화센터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전화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사. 전화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아. 회의록, 보고서, 각종 문서철 및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부
제5조 이하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령 제6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2. 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별표 제3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전화센터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전화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사. 전화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아. 회의록, 보고서, 각종 문서철 및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부
제5조 이하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