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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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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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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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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정보 제공, 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22호, 2008. 9. 22. 공포ㆍ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규칙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결혼이민자 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실태조사에는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 경제상태, 생활양식, 서비스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규칙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되는 전문인력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 (3)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하는 전문인력 기준을 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절차(규칙 제4조) (1)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신청 내용을 심사하게 되는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2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제4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정보 제공, 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22호, 2008. 9. 22. 공포ㆍ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규칙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결혼이민자 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실태조사에는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 경제상태, 생활양식, 서비스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규칙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되는 전문인력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 (3)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하는 전문인력 기준을 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절차(규칙 제4조) (1)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신청 내용을 심사하게 되는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2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제4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