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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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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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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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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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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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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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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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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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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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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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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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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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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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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물품을 판매·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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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5.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6.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7.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8.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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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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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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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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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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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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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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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원회의 기능)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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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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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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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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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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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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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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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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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응급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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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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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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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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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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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학교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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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산업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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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환경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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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식품위생·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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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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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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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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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정신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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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구강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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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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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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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분쟁 조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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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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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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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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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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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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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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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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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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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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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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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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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29 법690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8 법903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29 법984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7 법101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6ㆍ4 법1185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응급의료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04호, 2011. 8. 4.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률 제11855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국민"을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응급의료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04호, 2011. 8. 4.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률 제11855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국민"을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