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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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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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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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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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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장소는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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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 관한 사항
5.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정주)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7.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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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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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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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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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한의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개정 2011.8.30>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9·6·26>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9·6·26>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단체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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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6 대령21847>
제1조 (시행일)부칙<2011.8.30 대령23108>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 어촌계를 추가하고,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79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108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마을협의회”를 각각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5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 어촌계를 추가하고,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79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108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마을협의회”를 각각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5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