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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1.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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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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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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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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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장소는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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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 관한 사항
5.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정주)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7.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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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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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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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도농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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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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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한의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촌공사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단체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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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고,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75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 「공중위생관리법」 등 적용 배제 및 특례의 설정,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과 지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영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고,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등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마을에 대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적용 배제 및 특례(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위하여 숙박시설, 체육시설 및 영업시설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중위생관리법」 등 적용 배제 및 특례부여는 다음과 같음. (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와 연면적이 합쳐서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ㆍ체험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함. (나)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실내승마장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을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 (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기본적인 음식 보관ㆍ조리시설과 급수시설ㆍ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영업시설기준은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농어촌 실정 및 영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어촌마을에서 체험ㆍ휴양사업에 부수된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과 지정 절차(영 제1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도농교류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실시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0855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3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 2. 개선기간 3.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 제5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제7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ㆍ판매ㆍ가공하고, 원ㆍ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장소는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 관한 사항 5.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定住)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7.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도농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제14조 (권한의 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촌공사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ㆍ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고,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75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 「공중위생관리법」 등 적용 배제 및 특례의 설정,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과 지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영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고,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등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마을에 대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적용 배제 및 특례(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위하여 숙박시설, 체육시설 및 영업시설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중위생관리법」 등 적용 배제 및 특례부여는 다음과 같음. (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와 연면적이 합쳐서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ㆍ체험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함. (나)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실내승마장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을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 (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기본적인 음식 보관ㆍ조리시설과 급수시설ㆍ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영업시설기준은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농어촌 실정 및 영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어촌마을에서 체험ㆍ휴양사업에 부수된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과 지정 절차(영 제1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도농교류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실시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0855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3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 2. 개선기간 3.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 제5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제7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ㆍ판매ㆍ가공하고, 원ㆍ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장소는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 관한 사항 5.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定住)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7.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도농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제14조 (권한의 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촌공사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업무를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ㆍ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