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 범위)
|
|
제3조(협의)
|
|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 시 계급을 적용할때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5조
|
|
제5조의2
|
|
제6조(기말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3·2·1, 86·12·30, 87·12·31, 93·12·31, 98·2·28, 98·12·31 대령16078, 2000·4·18, 2003·1·7, 2005·1·7>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과 전 기준일의다음 날이후의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0조제1항 후단 및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면직된 자,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의사유로 전역된 자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경찰공무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자나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자살한 자에 한한다) 내지 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군인사법」 제56조 및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등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그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또는 제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5일미만인 자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제적된 달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의봉급은 제외한다. <개정 91·12·31, 93·12·31, 2001·1·4>
○기말수당액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 × 1/6
④ 제3항의 경우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한다. 다만, 당해 신분에서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2005·1·7>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중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에 지급받은 봉급은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 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1·10>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6조의3
|
|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7>
실제근무한 기간(개월)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개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8조
|
|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0·7·2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 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7>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0·5·4>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부개정 2008·12·31]
|
|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초등학교(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 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고,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2010·7·26>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를 소속 기관장(재외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 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제5항·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7> [전부개정 2008·12·31]
|
|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전문개정 2008·12·31]
|
|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⑥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1·10]
|
|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13조(위험근무수당)
|
|
제14조(특수업무수당)
|
|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
|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9퍼센트,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 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과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30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11·1·10>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18조(정액급식비)
|
|
제18조의2
|
|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18조의4
|
|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과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1·10>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③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8·12·31]
|
|
제18조의6(직급보조비)
|
|
제18조의7(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
|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 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 제3호다목의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1·7>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0·7·26, 2010·10·18>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3. 별표 11 제3호바목의 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바목의 10)(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6. 삭제 <2010·1·7>
7. 별표 11의 각 수당,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수당
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1)의 나)(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수당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 급한다. <개정 2011·1·10>
⑤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은 제외한다)·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2010·1·7, 2010·7·26>
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1·10>
⑦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⑧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0>
⑫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
|
제21조(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
|
제22조(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1.7.4>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22조의2(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0]
|
|
제23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10>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부 칙
제1조 (시행일)
┏━━━━━┯━━━━━━━━━━━━━━━━━━━━━━━━━━━━━━━┓
┃ │ 월수당지급액 ┃
┃ 대상 ├───┬───┬───┬───┬───┬───┬───┬───┨
┃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1.항공수당│25,000│25,000│25,000│25,000│22,000│16,000│12,000│10,000┃
┃지급대상자│ │ │ │ │ │ │ │ ┃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2.통신기술│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업무수당 │ │ │ │ │ │ │ │ ┃
┃지급대상자│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3.해운항만│ │ │25,000│25,000│22,000│16,000│13,000│10,500┃
┃청인천갑문│ │ │ │ │ │ │ │ ┃
┃관리기술직│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공무원 │ │ │ │ │ │ │ │ ┃
┗━━━━━┷━━━┷━━━┷━━━┷━━━┷━━━┷━━━┷━━━┷━━━┛
부칙 <8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83·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부칙 <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8·12>
제1조 (시행일)부칙 <85·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86·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12·30>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부칙 <87·4·1>
제1조 (시행일)부칙 <87·6·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5호 라목의부칙 <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부칙 <88·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부칙 <90·1·15>
제1조 (시행일)부칙 <90·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0·12·31 대령13208>
제1조 (시행일)부칙 <90·12·31 대령13212>
제1조 (시행일)부칙 <90·12·31 대령13224>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부칙 <91·2·1>
제1조 (시행일)부칙 <9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 6의2 및 별표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부칙 <93·3·6>
제1조 (시행일)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4·4·9>
제1조 (시행일)부칙 <94·12·19>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5·3·23>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 11중 제2호 나목 및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부칙 <96·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8·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기말수당지급표
───────
┏━━━━━━━┯━━━━━━━━┯━━━━━━━━━━━┯━━━━━━━┓
┃ 구분│ 기말수당액의 │ 기말수당액의 │ 기말수당액의 ┃
┃ │ 20퍼센트를 │ 40퍼센트를 │ 60퍼센트를 ┃
┃ │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 지급하는 ┃
┃해당공무원 │ │ │ 공무원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2의 │ 전원 │ │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비고란중 │·왼쪽 란 해당자를 │·왼쪽 두 란 ┃
┃별표 3의 │ 제1호를 │ 제외한 1급 내지 3급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적용받는 │ 또는 1급상당 내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국가안전기획부│ 3급상당 공무원 │ ┃
┃ │ 기획조정실장 │·비고란중 제1호 │ ┃
┃ │ ·특1급 │ (국가안전기획부 │ ┃
┃ │ 외교직공무원 │ 기획조정실장·특1급 │ ┃
┃ │ │ 외교직공무원을 │ ┃
┃ │ │ 제외한다)·제2호 │ ┃
┃ │ │ 가목·나목 및 라목중│ ┃
┃ │ │ 3급 또는 │ ┃
┃ │ │ 3급상당이상의 봉급을│ ┃
┃ │ │ 지급받는 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 │·1급 내지 3급 공무원 │·왼쪽 란 ┃
┃별표 4의 │ │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3급 또는 │·왼쪽 란 ┃
┃별표 5의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보직된 연구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3급 또는 │·왼쪽 란 ┃
┃별표 6의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보직된 지도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8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9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9의2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치안총감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왼쪽 두 란 ┃
┃별표 10의 │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11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특1호봉· │·특3호봉·특4호봉의 │·왼쪽 두 란 ┃
┃별표 12의 │ 특2호봉의 │ 봉급을 지급받는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봉급을 │ 공무원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지급받는 │·1급 내지 3급 또는 │ ┃
┃ │ 공무원 │ 1급상당 내지 │ ┃
┃ │ │ 3급상당의 직위에 │ ┃
┃ │ │ 보직된 장학관· │ ┃
┃ │ │ 교육연구관 │ ┃
┠───────┼────────┼───────────┼───────┨
┃공무원보수규정│·대장·중장 │·소장 내지 중령 │·왼쪽 두 란 ┃
┃별표 13의 │ │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14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부칙 <98·12·31 대령15994>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대령16078>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대상공무원 │ 지급액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비고란 제1호에 규정된 │기말수당액의 70 ┃
┃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퍼센트 ┃
┃·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 ┃
┃·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 ┃
┃ ·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
┃·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대장·중장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기말수당액의 ┃
┃ 공무원중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아닌 3급이상 또는│92.5퍼센트 ┃
┃ 3급상당이상 공무원 │ ┃
┃·동규정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 │ ┃
┃ 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
┃·동규정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 │ ┃
┃ 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
┃·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정감 │ ┃
┃ 내지 경무관,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 ┃
┃·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특4│ ┃
┃ 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 │ ┃
┃ 구관 │ ┃
┃·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소장 내지 │ ┃
┃ 대령 │ ┃
┗━━━━━━━━━━━━━━━━━━━━━━━━━━┷━━━━━━━━┛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4 대령1710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7 대령1710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2·27 대령1713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5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9·12 대령173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3 대령17408>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18조,부칙 <2002·1·4 대령174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7·13 대령176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1ㆍ14 대령177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ㆍ7 대령1788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아목 및 제4호마목·사목·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3ㆍ25 대령179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13 대령17993>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9 대령18212>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10 대령18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4ㆍ24 대령183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ㆍ7 대령186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2·25 대령187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4ㆍ28 대령188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5ㆍ26 대령188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1ㆍ4 대령191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1ㆍ9 대령19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9 대령198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2ㆍ1 대령198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4 대령200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7ㆍ2 대령2015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7·18 대령2016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1ㆍ13 대령2038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25 대령208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3 대령208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30 대령2105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8 대령210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43>
제1조 (시행일)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구분 │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아지역│자지역│차지역┃
┃계급ㆍ직무등급 │ │ │ │ │ │ │ │ │ │ ┃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3,156 │3,350 │3,546 │3,703 │3,897 │4,091 │4,247 │4,404 │4,560 │4,754 ┃
┃(종전 가등급), 소장 │ │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2,758 │2,927 │3,098 │3,235 │3,405 │3,574 │3,711 │3,848 │3,984 │4,154 ┃
┃나등급), 12등급, 준장 │ │ │ │ │ │ │ │ │ │ ┃
┠───────────────┼───┼───┼───┼───┼───┼───┼───┼───┼───┼───┨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2,519 │2,673 │2,830 │2,955 │3,109 │3,264 │3,389 │3,514 │3,639 │3,794 ┃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 │ │ │ │ │ │ │ │ ┃
┠───────────────┼───┼───┼───┼───┼───┼───┼───┼───┼───┼───┨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2,295 │2,436 │2,579 │2,693 │2,834 │2,975 │3,089 │3,203 │3,316 │3,457 ┃
┃마등급), 9등급, 중령 │ │ │ │ │ │ │ │ │ │ ┃
┗━━━━━━━━━━━━━━━┷━━━┷━━━┷━━━┷━━━┷━━━┷━━━┷━━━┷━━━┷━━━┷━━━┛
(월 지급액)
┏━━━━━━━━━━━━━━━┯━━━━━┯━━━━┯━━━━━┯━━━━┯━━━━━┯━━━━━┯━━━━┯━━━━━━┯━━━┓
┃ 구분 │싱가포르, │일본, │고베, 나고│영국 │폴란드, 슬│스페인, │터키, │아일랜드, │핀란드┃
┃ \ │브루나이 │요코하마│야, 니가타│(파운드)│로바키아, │라스팔마스│이스탄불│오스트리아 ,│(유로)┃
┃계급ㆍ \ │(싱가포 │(엔) │, 삿포로, │ │체코, 헝가│, 그리스, │(유로) │프랑크푸르트│ ┃
┃직무등급 │르달러) │ │센다이, 오│ │리, 루마니│포르투칼, │ │, 교황청, 벨│ ┃
┃ │ │ │사카, 후쿠│ │아, 불가리│크로아티아│ │기에, 이탈리│ ┃
┃ │ │ │오카, 히로│ │아,세르비 │(유로) │ │아, 밀라노, │ ┃
┃ │ │ │시마(엔) │ │아(유로) │ │ │독일, 본, 함│ ┃
┃ │ │ │ │ │ │ │ │부르크, 프랑│ ┃
┃ │ │ │ │ │ │ │ │스,오이시디,│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유로) │ ┃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6,271 │580,269 │531,670 │2,825 │3,393 │3,856 │3,932 │4,008 │4,163 ┃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5,479 │506,395 │464,540 │2,469 │2,962 │3,365 │3,432 │3,498 │3,632 ┃
┃나등급), 12등급, 준장 │ │ │ │ │ │ │ │ │ ┃
┠───────────────┼─────┼────┼─────┼────┼─────┼─────┼────┼──────┼───┨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5,004 │461,678 │424,262 │2,255 │2,701 │3,068 │3,130 │3,191 │3,314 ┃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 │ │ │ │ │ │ │ ┃
┠───────────────┼─────┼────┼─────┼────┼─────┼─────┼────┼──────┼───┨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560 │420,754 │386,669 │2,055 │2,465 │2,798 │2,853 │2,908 │3,019 ┃
┃마등급), 9등급, 중령 │ │ │ │ │ │ │ │ │ ┃
┗━━━━━━━━━━━━━━━┷━━━━━┷━━━━┷━━━━━┷━━━━┷━━━━━┷━━━━━┷━━━━┷━━━━━━┷━━━┛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85>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9ㆍ8 대령2171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30 대령21920>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7 대령2198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21 대령22290>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26 대령2230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8ㆍ13 대령2234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9ㆍ10 대령22374>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0ㆍ18 대령22454>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1ㆍ10 대령22618>
제1조 (시행일)부칙 <2011.6.7 대령229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7.4 대령23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 월지급액 │ ┃
┃ 근무연수 ├──────────┬────────┤ 비고 ┃
┃ │전 공무원(군인제외) │군인(중사 이상) │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추가 가산금) ┃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25년 미만인 사람에게┃
┠──────────┼──────────┼────────┤ 는 월10,000원을,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25년 이상인 사람에게┃
┠──────────┼──────────┼────────┤ 는 월 30,000원을 가 ┃
┃ 7년 이상 10년 미만 │ │ 50,000원 │ 산하여 지급한다. ┃
┠──────────┤ 50,000원 ├────────┤ ┃
┃ 5년 이상 7년 미만 │ │ 40,000원 │ ┃
┠──────────┼──────────┼────────┤ ┃
┃ 5년 미만 │ │ 30,000원 │ ┃
┠──────────┼──────────┼────────┤ ┃
┃ │ │ 하사 15,000원 │ ┃
┗━━━━━━━━━━┷━━━━━━━━━━┷━━━━━━━━┷━━━━━━━━━━━┛
┏━━━━━━━━━━━━━━━━━┓
┃ 기능직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고용직공무원규정(2011.7.4 대통령령 제23015호)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301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폐지령
고용직공무원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4제1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 월지급액 │ ┃
┃ 근무연수 ├──────────┬────────┤ 비고 ┃
┃ │전 공무원(군인제외) │군인(중사 이상) │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추가 가산금) ┃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25년 미만인 사람에게┃
┠──────────┼──────────┼────────┤ 는 월10,000원을,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25년 이상인 사람에게┃
┠──────────┼──────────┼────────┤ 는 월 30,000원을 가 ┃
┃ 7년 이상 10년 미만 │ │ 50,000원 │ 산하여 지급한다. ┃
┠──────────┤ 50,000원 ├────────┤ ┃
┃ 5년 이상 7년 미만 │ │ 40,000원 │ ┃
┠──────────┼──────────┼────────┤ ┃
┃ 5년 미만 │ │ 30,000원 │ ┃
┠──────────┼──────────┼────────┤ ┃
┃ │ │ 하사 15,000원 │ ┃
┗━━━━━━━━━━┷━━━━━━━━━━┷━━━━━━━━┷━━━━━━━━━━━┛[/pre]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2의2 공무원의 종류의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기능직공무원 ┃
┗━━━━━━━━━━━━━━━━━┛[/pre]
별표 2의3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2호 전단 중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 지급대상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 별표 4,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pre]
별표 15 중 고용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고용직공무원규정(2011.7.4 대통령령 제23015호)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301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폐지령
고용직공무원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4제1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 월지급액 │ ┃
┃ 근무연수 ├──────────┬────────┤ 비고 ┃
┃ │전 공무원(군인제외) │군인(중사 이상) │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추가 가산금) ┃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25년 미만인 사람에게┃
┠──────────┼──────────┼────────┤ 는 월10,000원을,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25년 이상인 사람에게┃
┠──────────┼──────────┼────────┤ 는 월 30,000원을 가 ┃
┃ 7년 이상 10년 미만 │ │ 50,000원 │ 산하여 지급한다. ┃
┠──────────┤ 50,000원 ├────────┤ ┃
┃ 5년 이상 7년 미만 │ │ 40,000원 │ ┃
┠──────────┼──────────┼────────┤ ┃
┃ 5년 미만 │ │ 30,000원 │ ┃
┠──────────┼──────────┼────────┤ ┃
┃ │ │ 하사 15,000원 │ ┃
┗━━━━━━━━━━┷━━━━━━━━━━┷━━━━━━━━┷━━━━━━━━━━━┛[/pre]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2의2 공무원의 종류의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기능직공무원 ┃
┗━━━━━━━━━━━━━━━━━┛[/pre]
별표 2의3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2호 전단 중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 지급대상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 별표 4,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pre]
별표 15 중 고용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