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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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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 및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86·12·30, 2001·1·4>[전문개정 83·2·1]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4>
제3조(협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국가공무원법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서규정한 "소속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지급범위 또는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의지급방법의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의 경우에는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6·1, 99·5·24, 2000·4·18, 2001·1·4, 2002·1·4>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교육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준용하여 동규정에 의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1·1·4>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의한다. <개정 2001·1·4>
제2장 상여수당
제5조 삭제 <93·12·31>
제5조의2 삭제 <91·12·31>
제6조(기말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3·2·1, 86·12·30, 87·12·31, 93·12·31, 98·2·28, 98·12·31 대령16078, 2000·4·18, 2003·1·7>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과 전 기준일의다음 날이후의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0조제1항 후단 및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면직된 자,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의사유로 전역된 자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경찰공무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자나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자살한 자에 한한다) 내지 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군인사법 제56조 및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등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그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또는 제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5일미만인 자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제적된 달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의봉급은 제외한다. <개정 91·12·31, 93·12·31, 2001·1·4> ○기말수당액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 × 1/6
④ 제3항의 경우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한다. 다만, 당해 신분에서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아니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중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에 지급받은 봉급은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및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4조의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공무원 월봉급액의 6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별표 4 및별표 8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19호봉과 2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지급한다. <개정 91·12·31, 94·12·31, 95·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2·12·31>
③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4의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90·7·11]
제6조의3 삭제 <92·12·31>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에 대하여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6·1·25, 98·2·28, 2000·4·18, 2001·1·4, 2001·3·27, 2002·7·13, 2003·1·7>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간중 제4항의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감액하되,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7>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월)
감액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6(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1·4>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합산하여(이경우 차관급·치안총감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86·1·25, 88·12·31, 98·12·31 대령16078, 2001·1·4>
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 소속장관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개정 2002·1·4>
② 소속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다음 각호의 1의 지급 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4>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기관안에서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의하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1·4>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지급액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4>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2·1·4>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4·18>[전문개정 98·12·31 대령16078]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1·11·13, 2002·1·4>
제8조 및 제9조 삭제 <2001·1·4>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별표 5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3·2·1, 96·12·31,98·2·28, 2000·4·18, 2001·1·4>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83·2·1, 88·12·31, 93·12·31, 96·12·31, 98·12·31 대령16078, 2000·1·8, 2001·1·4, 2003·1·7>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에 한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5·12·29, 98·12·31 대령16078>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2인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지급한다. <개정 94·12·31>
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88·12·31>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기타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기타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4의 구분에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 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개정 98·6·1, 2000·4·18>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 같다)·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는 신청서의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녀 1인당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15, 96·2·22,98·2·28, 2000·4·18, 2001·1·4>
② 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또는고등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학교를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85·9·9, 93·12·31,95·12·29, 96·2·22, 96·12·31, 98·6·1, 2001·9·12>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소속기관장(재외공무원은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등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장관은 수당을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5·9·9, 87·6·27, 98·12·31 대령16078>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85·9·9, 94·12·31, 2001·1·4>
⑤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4의 구분에 따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제10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이를 준용한다.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하사,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를 제외한다. 다만,군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자로서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별표 6의2에의한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등을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1·12·31, 96·12·31>
②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4의 구분에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83·2·1]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월 3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3·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1·11·13]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서벽지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4, 2002·7·13>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초등학교또는 중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자녀 1인당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86·1·25, 90·12·31 대령13224, 95·12·29,96·2·22, 2000·1·8>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재외공무원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별표 7의2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그밖의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밖의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각각 정한다.<개정 85·9·9, 91·2·1, 96·8·8, 98·6·1, 2000·1·8, 2001·1·29>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신설 98·12·31 대령16078>
제5장 특수근무수당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별표 8의지급구분 및 별표 9의 등별구분에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은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따라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별표 10의2의 지급구분에 따라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6·12·30, 91·12·31>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별표 1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3의 수당에 한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88·12·31, 98·12·31 대령16078, 2003·1·7>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및 제7조제1항 단서에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15, 98·2·28,2000·4·18, 2001·1·4>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연봉월액의 55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60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한다)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개정 93·12·31, 98·2·28, 2000·4·18, 2001·1·4>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개정 86·1·25, 93·12·31>
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1·15>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93·12·31>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1·15>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15할을 지급한다. <개정 93·12·31>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다만,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2·12·31, 98·12·31 대령16078>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1·12·31]
제6장의2 실비변상 등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9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2003·1·7>[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2(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2003·1·7>[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75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7>[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4(가계지원비)
① 매년 4월·5월·8월·10월 및 11월(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이라 한다) 현재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해당되는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게는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7>
②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50퍼센트를각각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7>[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및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2003·1·7>
② 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1/24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신설 2001·11·13> <신설 2001·11·13>
③ 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01·11·13>[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5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7>[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7(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본조신설 2003·1·7]
제7장 보칙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현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4>
②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별표 11의특수업무수당[별표 11의제4호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의 수당을제외한다]을 병급할 수 없다. <개정 88·12·31, 90·12·31 대령13224, 91·12·31,95·12·29, 2001·3·27>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 상호간에 이를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개정 88·12·31, 90·1·15, 90·12·31 대령13224, 91·12·31, 93·3·6,93·12·31, 94·12·31, 96·12·31, 98·6·1, 2000·1·8, 2001·1·4,2001·1·27, 2001·3·27, 2002·1·4>
2. 별표 11의 각 수당[제4호다목(전산업무수당) 및 동호 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 수당을 제외한다]과동표 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수당
4. 경찰공무원중 해양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별표 11 제3호 아목(선박 및 함정등근무수당)의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 및 심사관에게 지급되는별표 11 제4호 거목(특허업무수당)의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6.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 광산보안관에게 지급되는별표 11의 제3호 마목(안전관리수당)의 수당과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7. 별표 11의 각 수당과 동표제4호 파목의 4(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동표제4호 아목(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수당
④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4>
⑤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 등은 이를 지급하지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2호 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을제외한다)·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월중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사목(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자목[교직수당(가산금지급대상중 2) 내지 5)에해당하는 자의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83·2·1, 84·10·4, 85·9·9, 90·1·15, 90·12·31 대령13224, 92·12·31, 93·12·31, 2000·1·8, 2001·1·4, 2003·1·7>
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1·1·4>
⑦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83·2·1, 86·1·25,87·12·31, 88·12·31, 90·7·11, 92·12·31, 93·12·31,98·12·31 대령16078, 2001·1·4>
⑧ 일반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7>
⑨ 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8·2·28, 2000·4·18>
⑩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중별표 11 제1호 내지 제4호(파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제외한다)의 수당을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수당등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85·9·9, 2001·1·4, 2001·11·13, 2003·1·7>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대하여는 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98·12·31 대령16078, 2001·1·4>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년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4>[본조신설 86·12·30]
제21조(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그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 그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1·1·4, 2003·1·7>[본조신설 98·12·31 대령16078]
제22조(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2·7·1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소방공무원수당규정·교육공무원수당규정·
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령 및 예규등은 이 영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에 의한 부령 및 예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항공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월수당지급액 ┃
┃ 대상 ├───┬───┬───┬───┬───┬───┬───┬───┨
┃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1.항공수당│25,000│25,000│25,000│25,000│22,000│16,000│12,000│10,000┃
┃지급대상자│ │ │ │ │ │ │ │ ┃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2.통신기술│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업무수당 │ │ │ │ │ │ │ │ ┃
┃지급대상자│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3.해운항만│ │ │25,000│25,000│22,000│16,000│13,000│10,500┃
┃청인천갑문│ │ │ │ │ │ │ │ ┃
┃관리기술직│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공무원 │ │ │ │ │ │ │ │ ┃
┗━━━━━┷━━━┷━━━┷━━━┷━━━┷━━━┷━━━┷━━━┷━━━┛


제4조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 1에 의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0644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11
제2호 가목 3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
경정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원이하의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8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택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83·10·8>
②삭제 <83·7·1>

부칙 <83·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
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83·10·8, 84·10·4>

부칙 <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5·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5·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86·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30>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
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부칙 <86·12·30>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87·6·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감액률 산출에 관한 특례) 별표 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률 또는 증액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부칙 <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8·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장려수당에
흡수·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0·1·15>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5조 내지 제17조·제19조제8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제19조 및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0·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 및 별표 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12·31 대령132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2·31 대령13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12·31 대령13224>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
제19조제3항제7호, 별표 6의2, 별표 11의 제4호 마목 및 동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 6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중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를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를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③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연 지급액"을 각각 "1기분 지급액"으로 한다.

부칙 <9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에 있어서 [별표 11] 제4호 아목에 의한
근무기간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95·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 11중 제2호 나목 및
차목, 별표 11중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퇴역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
┏━━━━━━━┯━━━━━━━━┯━━━━━━━━━━━┯━━━━━━━┓
┃ 구분│ 기말수당액의 │ 기말수당액의 │ 기말수당액의 ┃
┃ │ 20퍼센트를 │ 40퍼센트를 │ 60퍼센트를 ┃
┃ │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 지급하는 ┃
┃해당공무원 │ │ │ 공무원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2의 │ 전원 │ │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비고란중 │·왼쪽 란 해당자를 │·왼쪽 두 란 ┃
┃별표 3의 │ 제1호를 │ 제외한 1급 내지 3급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적용받는 │ 또는 1급상당 내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국가안전기획부│ 3급상당 공무원 │ ┃
┃ │ 기획조정실장 │·비고란중 제1호 │ ┃
┃ │ ·특1급 │ (국가안전기획부 │ ┃
┃ │ 외교직공무원 │ 기획조정실장·특1급 │ ┃
┃ │ │ 외교직공무원을 │ ┃
┃ │ │ 제외한다)·제2호 │ ┃
┃ │ │ 가목·나목 및 라목중│ ┃
┃ │ │ 3급 또는 │ ┃
┃ │ │ 3급상당이상의 봉급을│ ┃
┃ │ │ 지급받는 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 │·1급 내지 3급 공무원 │·왼쪽 란 ┃
┃별표 4의 │ │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3급 또는 │·왼쪽 란 ┃
┃별표 5의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보직된 연구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3급 또는 │·왼쪽 란 ┃
┃별표 6의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보직된 지도관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8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9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9의2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치안총감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왼쪽 두 란 ┃
┃별표 10의 │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11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특1호봉· │·특3호봉·특4호봉의 │·왼쪽 두 란 ┃
┃별표 12의 │ 특2호봉의 │ 봉급을 지급받는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봉급을 │ 공무원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지급받는 │·1급 내지 3급 또는 │ ┃
┃ │ 공무원 │ 1급상당 내지 │ ┃
┃ │ │ 3급상당의 직위에 │ ┃
┃ │ │ 보직된 장학관· │ ┃
┃ │ │ 교육연구관 │ ┃
┠───────┼────────┼───────────┼───────┨
┃공무원보수규정│·대장·중장 │·소장 내지 중령 │·왼쪽 두 란 ┃
┃별표 13의 │ │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 │ │ 제외한 전원 ┃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14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 │ │ ┃
┃공무원 │ │ │ ┃
┗━━━━━━━┷━━━━━━━━┷━━━━━━━━━━━┷━━━━━━━┛


부칙 <98·12·31 대령159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12·31 대령16078>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대상공무원 │ 지급액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비고란 제1호에 규정된 │기말수당액의 70 ┃
┃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퍼센트 ┃
┃·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 ┃
┃·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 ┃
┃ ·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
┃·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대장·중장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기말수당액의 ┃
┃ 공무원중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아닌 3급이상 또는│92.5퍼센트 ┃
┃ 3급상당이상 공무원 │ ┃
┃·동규정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 │ ┃
┃ 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
┃·동규정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 │ ┃
┃ 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
┃·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정감 │ ┃
┃ 내지 경무관,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 ┃
┃·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특4│ ┃
┃ 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 │ ┃
┃ 구관 │ ┃
┃·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소장 내지 │ ┃
┃ 대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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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별표 7의 제1호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았던 외신직공무원 및 전산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1999년 3월 8일 이후 이 영 시행전까지 종전의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1·4 대령1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등의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710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④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⑤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⑧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⑨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6조제1항 전단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⑪예산성과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⑫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및 제13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부칙 <2001·1·27 대령1710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1·1·29 대령17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2·27 대령171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9·12 대령173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3 대령17408>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18조,
제18조의5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4 대령174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7·13 대령176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ㆍ11ㆍ14 대령177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ㆍ7 대령1788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아목 및 제4호마목·사목·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