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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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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내수면)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3의2.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원격영상심판(원격영상심판)"이란 해양사고관련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원격지 심판정(심판정) 또는 이와 같은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지정하는 시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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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심판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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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① 심판원이 심판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2. 선박승무원의 인원, 자격, 기능, 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3. 선박의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재질·공작이나 선박의 의장(의장) 또는 성능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4. 수로도지(수로도지)·항로표지·선박통신·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 등의 항해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5. 항만이나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6. 화물의 특성이나 적재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 해양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
③ 심판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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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결)
①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재결)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③ 심판원은 필요하면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외에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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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시정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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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① 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경중)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1. 면허의 취소
2. 업무정지
3. 견책(견책)
② 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③ 심판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정상)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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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징계의 집행유예)
① 심판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중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계를 재결하는 경우에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징계재결과 함께 3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징계의 집행유예(이하 “집행유예”라 한다)를 재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재결을 받은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판원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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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직무교육의 이수명령)
① 심판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심판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심판원 또는 위탁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교육의 기간, 내용 등 직무교육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판원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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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1. 집행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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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집행유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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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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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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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② 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③ 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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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① 중앙심판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심판원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6.15>[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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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①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이하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③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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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①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중앙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관 중에서 심판장을 지명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3.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4.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해당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장이 된다.
③ 심판관은 심판직무에 종사한다.
④ 심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심판원의 심판관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판업무 외의 업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석조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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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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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감봉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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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심판관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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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고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② 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
③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의 직무와 권한은 심판관과 같다.
④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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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변론인이나 대리인으로서 심판에 관여한 경우
4.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5.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전심(전심)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6.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심판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②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심판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을 한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기피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 사유가 그 후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⑤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결정은 그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소속 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한다. 다만, 특별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지방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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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사관 등)
①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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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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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사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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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조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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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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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람이 사망한 해양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양사고 외에 해양사고 조사에 국제협력이 필요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사부(이하 “특별조사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관 중에서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수석조사관이 스스로 특별조사부의 장이 될 수 있다.
1. 조사관(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해양사고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공무원
3.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③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대상 해양사고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가 종료된 후에 그 해양사고 조사 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해양사고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⑥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절차 및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별조사부의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해양사고 조사나 장래의 해양사고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해양사고의 조사절차,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특별조사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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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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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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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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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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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① 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및 제38조의2에 따른 약식심판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한다.<개정 2011.6.15>
②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③ 각급 심판원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지명하는 비상임심판관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합의체심판부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심판장과 비상임심판관을 포함한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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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특별심판부의 구성)
① 중앙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 중 그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양사고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심판부는 해당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명과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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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심판부의 직원)
① 심판부에 서기, 심판정 경위(경위) 및 심판 보조직원을 둔다.
② 서기는 심판에 참석하며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심판정 경위는 심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④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증거조사 및 서기업무를 제외한 심판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⑤ 서기, 심판정 경위 및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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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관할)
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②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은 병합하여 심판한다.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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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건 이송)
① 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에 이송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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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관할 이전의 신청)
① 조사관이나 해양사고관련자는 해당 해양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관할 지방심판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심판상 편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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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심판변론인은 중앙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이 2명 이상이면 대표심판변론인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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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①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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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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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2.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② 심판변론인은 수임(수임)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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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3.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4. 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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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① 심판변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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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사업)
1.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4. 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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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설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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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① 해양수산관서, 국가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이 해양사고에 관한 증거 수집이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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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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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영사의 임무)
① 영사는 국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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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하여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사관이 제2항의 심판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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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심판불필요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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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증거보전)
①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심판원은 심판청구 전이라도 검증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15>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표시하고 그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해일지 등의 기록사항이나 선박 안의 기록의 파기 또는 변경
2. 선박의 손상된 선체·기관 및 각종 계기(계기)와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수리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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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밀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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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조사관의 권한)
① 조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일
2.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3.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4.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구하는 일
5.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언·감정·통역·번역을 하게 하는 일
②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관서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이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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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심판의 청구)
①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청구는 해양사고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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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한 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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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고)
① 조사관은 제38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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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심판불필요처분을 받은 해양사고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심판원에 그 처분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심판이 신청된 경우 그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작하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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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심판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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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심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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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① 심판원장은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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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약식심판 절차)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의 개정(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판한다. 다만, 재결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절차를 따른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을 할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으로 심판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의 개정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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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심판장의 권한)
① 심판장은 개정(개정) 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퇴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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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①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기일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은 1회 이상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조사관, 심판변론인,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 및 소환하지 아니하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기일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6.15>
④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을 받아 제1회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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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집중심리)
① 심판원은 심리에 2일 이상이 걸릴 때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심판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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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소환과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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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①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제44조에 따른 심판원의 소환과 신문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판장은 직권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를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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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필요적 구술변론)
① 심판의 재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
3. 조사관이 사고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구술변론이 불필요한 경우 등 심판장
이 원인규명을 위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1조의3에 따른 약식심판을 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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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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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조사관의 최초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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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증거조사)
① 지방심판원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 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 조사만을 할 수 있다.
1.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2.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③ 지방심판원은 구속·압수·수색이나 그 밖에 신체·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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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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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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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및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6.1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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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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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증거심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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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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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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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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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본안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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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재결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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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결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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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송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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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법령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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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제2심의 청구)
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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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제2심의 청구기간)
① 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2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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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제2심 청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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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제2심 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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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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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사건의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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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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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본안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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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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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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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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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서를 수리(수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④ 이의신청은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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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면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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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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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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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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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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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의 관할에 전속(전속)한다.
②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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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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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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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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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재결의 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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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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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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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징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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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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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재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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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재결 등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석조사관이 요구하면 그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받은 자
2. 제5조의2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
②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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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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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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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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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본조신설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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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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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자.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4.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자
6. 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2.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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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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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부칙 <73·3·5>
①(시행령)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31>
제1조 (시행일)부칙 <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9·2·5>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2ㆍ21 법78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1 법879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29 법98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1.6.15 법108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선박의 항법 등 해기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집행유예제도와 빈곤 등으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도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심판변론인제도 등을 도입하고,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조사부의 조사 및 운영 방법 등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게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의 집행유예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1) 해양사고에 따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는 자격박탈 등의 효과는 있으나, 유사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효과는 적어 현행 징계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2) 해양안전심판원은 징계 중 업무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이수를 명하면서 징계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사고를 유발한 대상자가 징계대신 안전운항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해양사고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사고 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안 제18조)
1) 해양사고 조사사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조사관 동일체의 원칙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2) 조사관이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도록 하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조사관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조사부의 운영방법 개선(안 제18조의3)
1) 개정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국제협약」따라 국제항해 선박에 의한 중대해양사고 등이 있는 해양사고 등은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조사부의 구성요건을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고 등으로 확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조사대상해양사고를 전담하게 하고, 협약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표, 조사절차의 독립성 보장 등 특별조사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3) 특별조사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 체약국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국가와 원활한 조사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선심판변론인제도 도입(안 제30조 신설)
1) 심판당사자는 심판과정에서 타인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양안전심판원은 사회적 약자, 빈곤한 자 및 권리보호가 필요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선박소유자 등의 준해양사고 통보(안 제31조의2 신설)
1) 국제해사기구에서 준해양사고에 대한 조사를 권고하는 등 준해양사고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로써 그 가치가 높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선박 소유자 또는 운항자에게 준해양사고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이를 분석하여 공개하는 등 준해양사고에 대한 관리규정을 도입함.
3) 운항실무에서 발생하는 준해양사고 관련 정보를 업계에서 공유함으로써 유사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약식심판제도 도입(안 제38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1) 피해가 경미하고 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에 있어서 관련자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중대사고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심판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심판절차의 구분이 필요함.
2) 조사관은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약식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을 개정(開廷)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판하도록 함.
3)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심판절차를 구분하여 경미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약식으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심판기간의 단축 등 심판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사.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안 제44조의2 신설)
1) 이해관계인은 재결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이익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해관계인도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이해관계인이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는 등 심판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이해관계인도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이해관계인의 심판방해에 대하여는 그 지위를 박탈하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심판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아. 필요적 변론 요건의 완화(안 제45조)
1) 재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해양사고관련자의 구술변론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심판진행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하거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심판장이 원인규명을 위한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약식심판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구술변론을 거치지 않고 재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으로써 신속한 심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률제1080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3의2.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계있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징계의 집행유예) ① 심판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중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계를 재결하는 경우에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징계재결과 함께 3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징계의 집행유예(이하 “집행유예”라 한다)를 재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재결을 받은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판원이 정한다.
제6조의3(직무교육의 이수명령) ① 심판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심판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심판원 또는 위탁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교육의 기간, 내용 등 직무교육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판원이 정한다.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1. 집행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제6조의5(집행유예의 효과)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재결이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징계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4조를 준용한다.
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조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의2(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람이 사망한 해양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양사고 외에 해양사고 조사에 국제협력이 필요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사부(이하 “특별조사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관 중에서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수석조사관이 스스로 특별조사부의 장이 될 수 있다.
1. 조사관(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해양사고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공무원
3.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③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대상 해양사고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가 종료된 후에 그 해양사고 조사 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해양사고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⑥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절차 및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별조사부의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해양사고 조사나 장래의 해양사고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해양사고의 조사절차,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특별조사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할 수 있다”를 “사건 및 제38조의2에 따른 약식심판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한다”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3.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4. 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1항 중 “인정하여”를 “인정하여 증거보전을”로, “검증ㆍ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검증 또는 감정”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한 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약식심판 절차)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의 개정(開廷)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판한다. 다만, 재결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절차를 따른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을 할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으로 심판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의 개정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제3항 중 “조사관, 심판변론인”을 “조사관, 심판변론인,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①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제44조에 따른 심판원의 소환과 신문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판장은 직권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를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필요적 구술변론) ① 심판의 재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
3. 조사관이 사고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구술변론이 불필요한 경우 등 심판장
이 원인규명을 위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1조의3에 따른 약식심판을 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제3항 중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을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및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제66조 중 “이 장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을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조사관은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과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에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선박의 항법 등 해기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집행유예제도와 빈곤 등으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도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심판변론인제도 등을 도입하고,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조사부의 조사 및 운영 방법 등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게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의 집행유예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1) 해양사고에 따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는 자격박탈 등의 효과는 있으나, 유사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효과는 적어 현행 징계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2) 해양안전심판원은 징계 중 업무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이수를 명하면서 징계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사고를 유발한 대상자가 징계대신 안전운항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해양사고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사고 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안 제18조)
1) 해양사고 조사사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조사관 동일체의 원칙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2) 조사관이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도록 하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조사관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조사부의 운영방법 개선(안 제18조의3)
1) 개정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국제협약」따라 국제항해 선박에 의한 중대해양사고 등이 있는 해양사고 등은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조사부의 구성요건을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고 등으로 확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조사대상해양사고를 전담하게 하고, 협약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표, 조사절차의 독립성 보장 등 특별조사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3) 특별조사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 체약국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국가와 원활한 조사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선심판변론인제도 도입(안 제30조 신설)
1) 심판당사자는 심판과정에서 타인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양안전심판원은 사회적 약자, 빈곤한 자 및 권리보호가 필요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선박소유자 등의 준해양사고 통보(안 제31조의2 신설)
1) 국제해사기구에서 준해양사고에 대한 조사를 권고하는 등 준해양사고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로써 그 가치가 높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선박 소유자 또는 운항자에게 준해양사고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이를 분석하여 공개하는 등 준해양사고에 대한 관리규정을 도입함.
3) 운항실무에서 발생하는 준해양사고 관련 정보를 업계에서 공유함으로써 유사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약식심판제도 도입(안 제38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1) 피해가 경미하고 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에 있어서 관련자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중대사고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심판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심판절차의 구분이 필요함.
2) 조사관은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약식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을 개정(開廷)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판하도록 함.
3)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심판절차를 구분하여 경미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약식으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심판기간의 단축 등 심판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사.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안 제44조의2 신설)
1) 이해관계인은 재결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이익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해관계인도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이해관계인이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는 등 심판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이해관계인도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이해관계인의 심판방해에 대하여는 그 지위를 박탈하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심판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아. 필요적 변론 요건의 완화(안 제45조)
1) 재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해양사고관련자의 구술변론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심판진행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하거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심판장이 원인규명을 위한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약식심판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구술변론을 거치지 않고 재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으로써 신속한 심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률제1080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3의2.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계있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징계의 집행유예) ① 심판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중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계를 재결하는 경우에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징계재결과 함께 3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징계의 집행유예(이하 “집행유예”라 한다)를 재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재결을 받은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판원이 정한다.
제6조의3(직무교육의 이수명령) ① 심판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심판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심판원 또는 위탁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교육의 기간, 내용 등 직무교육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판원이 정한다.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1. 집행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제6조의5(집행유예의 효과)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재결이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징계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4조를 준용한다.
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조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의2(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람이 사망한 해양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양사고 외에 해양사고 조사에 국제협력이 필요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사부(이하 “특별조사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관 중에서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수석조사관이 스스로 특별조사부의 장이 될 수 있다.
1. 조사관(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해양사고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공무원
3.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③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대상 해양사고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가 종료된 후에 그 해양사고 조사 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해양사고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⑥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절차 및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별조사부의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해양사고 조사나 장래의 해양사고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해양사고의 조사절차,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특별조사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할 수 있다”를 “사건 및 제38조의2에 따른 약식심판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한다”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3.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4. 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1항 중 “인정하여”를 “인정하여 증거보전을”로, “검증ㆍ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검증 또는 감정”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한 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약식심판 절차)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의 개정(開廷)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판한다. 다만, 재결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절차를 따른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을 할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약식심판으로 심판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의 개정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제3항 중 “조사관, 심판변론인”을 “조사관, 심판변론인,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①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제44조에 따른 심판원의 소환과 신문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판장은 직권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를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필요적 구술변론) ① 심판의 재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
3. 조사관이 사고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구술변론이 불필요한 경우 등 심판장
이 원인규명을 위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1조의3에 따른 약식심판을 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제3항 중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을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및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제66조 중 “이 장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을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조사관은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과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에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