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4·4]
|
|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
|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4·4]
|
|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10·1·18, 2011·4·4>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
|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4>
|
|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4·4>
|
|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1의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0·1·18>
|
|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
|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
|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부칙 <2011·4·4 법1053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최근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각 부처간에 중복되거나 업무 간 연계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어교육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등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더욱 쉽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뿐만 아니라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도 포함하도록 함.
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2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 제도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기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의4 신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침함.
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안 제5조제2항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마.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안 제6조 및 제12조제2항제3호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추가함.
법률 제10534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무부장관과의”를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업교육·훈련”을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그 밖에 제1항에”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중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을 “건강하게 생활”로,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을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4.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제15조제1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최근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각 부처간에 중복되거나 업무 간 연계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어교육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등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더욱 쉽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뿐만 아니라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도 포함하도록 함.
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2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 제도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기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의4 신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침함.
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안 제5조제2항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마.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안 제6조 및 제12조제2항제3호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추가함.
법률 제10534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무부장관과의”를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업교육·훈련”을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그 밖에 제1항에”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중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을 “건강하게 생활”로,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을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4.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제15조제1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