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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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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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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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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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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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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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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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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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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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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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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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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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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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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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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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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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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993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4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993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4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