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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출입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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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① 영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는 공용란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자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② 출입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항별로 이를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출입국신고서에 잘못기재된 것이나 기타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고,공용란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정보화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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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정보화망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이하 "정보화망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정보화처리하고 이를 정보기록보존매체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2005·7·8>
③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2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처리된 결과를 출입국자명부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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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승무원의 등록등)
① 영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승무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 및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매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97·7·1, 2005·7·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승무원의 자격심사를 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승무원등록대장에 기재하고승무원등록증을 그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승무원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관계증명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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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외여행관계서류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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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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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여권의 보관 및 반환)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보관할 때에는 보관일자·보관사유등을 보관물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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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이하의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③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입국의 적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해당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병기하고, 근무처,연수장소, 학교명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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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 내지 9. 단기취업(C-4)의 자격에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사증. 이 경우에는 입국후의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의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1.유학(D-2) 및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이하의단수사증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동반가족[체류자격 28.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이하의 단수사증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8.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사증
3.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일시취재(C-1)내지 8. 단기종합(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복수사증
3의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체류기간 1년이하의 사증
4. 기타 영 별표 1중 체류자격10. 문화예술(D-1), 12. 산업연수(D-3) 내지 16. 주재(D-7), 18. 무역경영(D-9) 내지28. 동반(F-3) 및 29.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이익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1년이하의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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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사증발급의 기준)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조신설 2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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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있도록 한 사증발급규제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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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수 있다. <개정 94·7·20, 99·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2005·7·8>
③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에 사증인을 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2005·7·8>
④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알려야 한다. <개정 94·7·20, 99·2·27>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마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고 그 대표자의 사증에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⑦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때에는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사본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비고란에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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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①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월로 한다. <개정 99·2·27>
②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신설 99·2·27>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외교(A-1) 내지 3. 협정(A-3)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3년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정하는 기간
③ 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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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①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 이 호혜원칙등을 고려하여 따로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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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여권등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내지 3. 협정(A-3)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4·7·20>
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4·7·20, 95·12·1>
1. 영 별표 1중 7. 단기상용(C-2) 또는 8.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영 별표 1중 26.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연령이17세미만이거나 61세이상인 자
3. 영 별표 1중 28.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연령이 17세미만인 자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입국허가신청서에 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사유서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제출서류의 진위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4·7·20>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2005·7·8>
⑥ 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97·7·1>
⑦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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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광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5·12·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5. 관광통과(B-2)의 자격과 30일의 범위내에서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등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94·7·20, 95·12·1, 99·2·27, 2005·7·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권한이 위임된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2·27>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신설 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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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무소장등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①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이를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출입국관리사무소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경우 체류자격 및 근무처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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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등)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4·7·20, 95·12·1, 98·4·1, 2002·4·27, 2003·9·24, 2004·8·23>
1.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내지 25. 특정활동(E-7)·25의3. 비전문취업(E-9)·25의4. 내항선원(E-10)·26. 방문동거(F-1)·27. 거주(F-2)·28. 동반(F-3)·28의2. 재외동포(F-4) 및 29.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05·7·8>
③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1. 내지 3. 삭제 <2005·7·8>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⑤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7·8>
⑥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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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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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외국인에게 윤락행위·사행행위·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외국인근로자 또는 산업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근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불법체류 중인 자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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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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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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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내용을 정정하는 때에는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 두고, 사증 아랫부분에 정정사실을 기재한 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이 재발급된경우에는 종전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여권에입국사실확인인을 찍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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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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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건부입국허가)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입국을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94·7·20>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허가서를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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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1.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94·7·20>
3. 기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외에 수시로 상륙자의 동향을파악하여 이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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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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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본조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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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각종 상륙허가서 회수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상륙허가서는발급받은 외국인이 최종 출입국항에서 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고, 영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는 발급받은 외국인이최종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허가서를 회수한 때에는상륙허가서를 발급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2·27>[본조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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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한 경우에는지체없이 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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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자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사무소장에게 그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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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중지명령서의 교부)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를 교부하는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를 교부하는 경우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소속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입회하게 하여중지명령을 지키도록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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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① 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7·8>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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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고용·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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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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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의 규정에의한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의 규정에의한 활동범위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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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7>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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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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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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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체류기간연장등의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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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체류자격부여등에 따른 출국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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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② 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승선하는 때에는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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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재입국허가)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7·8> [본조신설 20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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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본조신설 20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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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① 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 1년
2. 복수재입국허가: 2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4·27>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2.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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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1. 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2. 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전문개정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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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분실등의사유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재입국허가일자·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회보한다. <개정 2002·4·27>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여권에 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④ 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3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거쳐 재입국허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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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승인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9·24>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승인요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의견을붙여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9·24>
③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을 명시하여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3·9·24>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통보한다. <개정 20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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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국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의3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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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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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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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에 관한 사항
4.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5. 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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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2002·4·27>
②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재발급하는 때에는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의비고란에 재발급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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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7·8>
②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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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4. 취재(D-5) 내지 18. 무역경영(D-9)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변경 [본조신설 2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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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외국인지문원지의 기재요령)
① 출입국관리공무원등 관계공무원이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지문원지중직접 기재할 난과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적이 없는 자의 국적란에는 출생지를 기재한다.
2. 영문자로 성명을 표기하는 자의 성명란에는 먼저 성을 대문자로 쓰고, 다음에이름을 쓰며, 영문자 및 한자로 함께 표기하는 자의 성명란에는 먼저 영문자로표기하고, 그 다음에 한자로 표기한다.
3. 성별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0표를 한다.
4. 생년월일이 불명인 자의 생년월일란에는 추정연령을 기재한다.
5. 본적란에는 본국의 주소를 기재한다.
6. 대한민국안의 주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주소란에는 최근의 거소를 기재한다.
② 외국인지문원지중 다음의 난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본적 및 대한민국안의 주소란
2. 신장·체격·혈액형 및 머리색깔란
3. 특징란(신체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하는 난)
4. 작성란
③ 외국인지문원지중 분류, 지문수배, 수형사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처분사항,대조경력과 접수란은 경찰청소속 관계공무원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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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외국인지문원지의 송부등)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지문원지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외국인지문원지작성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지문채취자통보서에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지문원지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사실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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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1. 「형법」 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본조신설 20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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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3.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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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본조신설 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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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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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반환사실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 부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회수하여 그 정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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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2002·4·27>
1.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
2.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때
2의2. 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3.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사항변경통지서를 송부한 때
4.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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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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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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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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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①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14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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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①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99·2·27>[본조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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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승선허가서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허가 또는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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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기기의 고장·피난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서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2005·7·8>
③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5·7·8>
1. 천재지변·정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때
2.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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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난민인정협의회)
① 난민의 인정 및 이의신청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난민인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4·27>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출입국관리국장,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정책관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4·27>[본조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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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3(협의사항)
1. 난민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난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난민업무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하는사항[본조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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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4(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4·27>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게 할수 있다.[본조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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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5(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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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6(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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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7(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협의사항중 위원장이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95·12·1>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4·27>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및관계기관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한다. <개정 95·12·1>[본조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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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8(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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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9(난민인정증명서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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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10(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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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분실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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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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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13(난민의 인정등에 관한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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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보증금의 국고귀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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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외국인과 관련된 공안사범에 관한 사항
3. 신문, 통신, 방송등 대중전달매개체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단체와 관련된 주요정보사항
4. 출입국관리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필요한 주요 국내·외 정보사항
6.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외국인의 범법사실에 관한 사항
7. 체류외국인의 특이활동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외국인관련단체동향기록표를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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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①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4·1, 2002·4·27>
1. 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이하: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30불상당의금액
체류기간 91일이상: 미화 50불상당의 금액
2. 복수사증: 미화 80불상당의 금액
②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27>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환시세의 변동을 감안하여 그 기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2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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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각종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①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발급등에 관한 수수료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1, 2002·4·27, 2003·9·24>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발급 4만원(영 제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만원)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6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1.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시간제 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와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원]
3.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6만원
4. 체류자격여부 4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 또는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만원]
5. 체류자격변경허가 5만원
6. 체류기간연장허가 3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만원]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불상당의 금액
10.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1통당) 1천원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1통당) 1천원
13. 난민여행증명서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불상당의 금액
② 국민이 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없이 입국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국가로 출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수수료는 6만원으로 한다. <신설 97·7·1, 98·4·1, 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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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1.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2. 시·군·구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3.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전문개정 20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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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수수료의 면제)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1조 또는 제72조의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법 제8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청자가 서면으로 수수료의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9·24, 2005·7·8>
1.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정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의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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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②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2.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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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사증등 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7·20, 97·7·1, 99·2·27, 2004·8·23, 2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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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신원보증)
①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자는 신원보증인 및피보증외국인의 인적사항·보증기간·보증내용등을 기재한 신원보증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 자로서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③ 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7·7·1>
④ 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의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7·1>
⑤ 신원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피보증외국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인 외국인이출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7·1>
⑥ 삭제 <2005·7·8>
⑦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94·7·20, 97·7·1>
⑧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7·20, 97·7·1>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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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①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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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5·12·1, 97·7·1, 98·4·1, 2002·4·27, 2003·9·24, 2004·8·23>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법 제21조, 법 제23조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범위는 별표 6과 같다.<개정 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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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이중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①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2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국민으로 본다.
③ 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신설 94·7·20>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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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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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각종보고)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2. 외국인을 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3. 과태료처분·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절차를 이용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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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통계보고)
①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제1호의경우에는 반기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7·20>
1. 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2. 월별 내·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 월별 내·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4. 월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직업별)
5. 월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연령별)
6. 월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출국목적별)
7. 삭제 <94·7·20>
8.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9.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연령별)
10. 및 11. 삭제 <94·7·20>
12. 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체류기간별)
13. 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4.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5.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6. 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7. 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18. 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지역별)
19. 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조치별)
20. 월별 이중국적자현황
21. 삭제 <99·2·27>
22. 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② 제8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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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①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별지부록과 같다.<개정 99·2·27>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비치할 수 있다. <신설 97·7·1, 2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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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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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통지서에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 통지를 하며,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 법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제기는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7·20, 97·7·1>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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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①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별표 7과 같다.
② 범칙금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 출입국사범의 연령과 환경,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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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4·7·20>
제1조 (시행일)부칙 <95·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1>
제1조 (시행일)부칙 <97·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2>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4ㆍ27 법무부령5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9·24 법무부령5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2 법무부령543>
이 규칙은 2003년 12월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8·23 법무부령5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8 법무부령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외국인의 체류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전 대리신청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등록신청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증발급의 기준 마련(제9조의2 신설) (1)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종전까지 지침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집행하여 왔음. (2)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유효한 여권소지 여부,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의 부합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ㆍ확인하도록 함. (3)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증발급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기준 정비(제17조의3 신설) (1) 허위초청이나 불법입국알선 등 불법입국목적으로 입국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을 허위초청 또는 불법고용하는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나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이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의의 외국인 입국자의 보호와 불법체류자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등록신청 대리 허용(제34조제1항) (1) 외국인등록신청의 경우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체류외국인이 직접 사무서등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신청대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등록신청도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등록신청의 대리가 허용됨에 따라 체류외국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강제 퇴거의 대상자 구체화(제54조의2 신설) (1) 해양관련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보호 및 강제퇴거 집행을 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강제퇴거사유 외에도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항사에 관한 법률」등 해양관련법 위반자 및 마약사범 등 일정한 형사범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재판의 실익이 없는 경우 그 위반사실만으로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함. (3) 법 위반사실이 명확한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강제퇴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회질서 인정 및 국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령 제571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명의인의 본인여부, 여권등과 사증의 위조ㆍ변조여부”를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변조여부”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정보화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중 “전산망”을 “정보화망”으로, “전산망관리사무소장”을 “정보화망관리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산망관리사무소장”을 “정보화망관리소장”으로, “전산처리”를 “정보화처리”로, “마이크로필름”을 “정보기록보존매체”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산망관리사무소장”을 “정보화망관리소장”으로, “제2항”을 “제2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전산처리”는 “정보화처리”로, “작성·비치”는 “작성·관리”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사증발급의 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1조제2항 및 동조제3항 본문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 본문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을 “제76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발급기준”으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①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외국인에게 윤락행위·사행행위·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외국인근로자 또는 산업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근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불법체류 중인 자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제21조 전단중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여권등”을 “여권”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중 “허가 및 제17조”를 “허가나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제17조”로 한다. 제38조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한다. 제3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제39조의3제3항 및 제43조제3항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전산업무처리절차”를 “정보화업무처리절차”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2를 제54조의3으로 하고,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2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3.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자 제67조제2항중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천재지변·정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때 2.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제7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중 “전산업무처리절차”를 각각 “정보화업무처리절차”로 한다. 제85조제3항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24호 예술흥행(E-6)란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별표 5 체류자격(기호)란 회화지도(E-2)란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ㆍ자국에서 공증받은 학위증 사본 │ │ㆍ고용계약서 │ │ㆍ학원 및 단체설립 관련서류 │ │ㆍ신원보증서 │ │ㆍ범죄경력기록 │ └────────────────────────┘별표 6 체류자격(기호)란의 단기취업(C-4)란, 주재(D-7)란 및 기타(G-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단기취업(C-4) │ / │ ◁ │ │ │ ○ │ └────────┴────┴────┴────┴────┴────┘ ┌────────┬────┬────┬────┬────┬────┐ │ 주재(D-7) │ ◁ │ ◁ │ │ ◁ │ ○ │ └────────┴────┴────┴────┴────┴────┘ ┌────────┬────┬────┬────┬────┬────┐ │ 기타(G-1) │ / │ / │ ◁ │ ◁ │ ○ │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부록중 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별지 제72호서식 내지 별지 제74호서식의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별지 제37호서식 │ 삭제 │ │ 별지 제56호서식 │ 삭제 │ │ 별지 제64호서식 │ 삭제 │ │ 별지 제72호서식 │ 삭제 │ │ 별지 제73호서식 │ 삭제 │ │ 별지 제74호서식 │ 삭제 │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별지 제72호서식 내지 별지 제7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9조제2호의2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조제2호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7조의2제2항제1호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54조제1호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호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호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76조제1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외국인의 체류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전 대리신청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등록신청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증발급의 기준 마련(제9조의2 신설) (1)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종전까지 지침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집행하여 왔음. (2)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유효한 여권소지 여부,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의 부합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ㆍ확인하도록 함. (3)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증발급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기준 정비(제17조의3 신설) (1) 허위초청이나 불법입국알선 등 불법입국목적으로 입국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을 허위초청 또는 불법고용하는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나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이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의의 외국인 입국자의 보호와 불법체류자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등록신청 대리 허용(제34조제1항) (1) 외국인등록신청의 경우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체류외국인이 직접 사무서등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신청대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등록신청도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등록신청의 대리가 허용됨에 따라 체류외국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강제 퇴거의 대상자 구체화(제54조의2 신설) (1) 해양관련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보호 및 강제퇴거 집행을 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강제퇴거사유 외에도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항사에 관한 법률」등 해양관련법 위반자 및 마약사범 등 일정한 형사범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재판의 실익이 없는 경우 그 위반사실만으로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함. (3) 법 위반사실이 명확한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강제퇴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회질서 인정 및 국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령 제571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명의인의 본인여부, 여권등과 사증의 위조ㆍ변조여부”를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변조여부”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정보화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중 “전산망”을 “정보화망”으로, “전산망관리사무소장”을 “정보화망관리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산망관리사무소장”을 “정보화망관리소장”으로, “전산처리”를 “정보화처리”로, “마이크로필름”을 “정보기록보존매체”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산망관리사무소장”을 “정보화망관리소장”으로, “제2항”을 “제2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전산처리”는 “정보화처리”로, “작성·비치”는 “작성·관리”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사증발급의 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1조제2항 및 동조제3항 본문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 본문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을 “제76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발급기준”으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①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외국인에게 윤락행위·사행행위·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외국인근로자 또는 산업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근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불법체류 중인 자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제21조 전단중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여권등”을 “여권”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중 “허가 및 제17조”를 “허가나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제17조”로 한다. 제38조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한다. 제3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제39조의3제3항 및 제43조제3항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전산업무처리절차”를 “정보화업무처리절차”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2를 제54조의3으로 하고,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2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3.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자 제67조제2항중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천재지변·정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때 2.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제7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중 “전산업무처리절차”를 각각 “정보화업무처리절차”로 한다. 제85조제3항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24호 예술흥행(E-6)란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별표 5 체류자격(기호)란 회화지도(E-2)란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ㆍ자국에서 공증받은 학위증 사본 │ │ㆍ고용계약서 │ │ㆍ학원 및 단체설립 관련서류 │ │ㆍ신원보증서 │ │ㆍ범죄경력기록 │ └────────────────────────┘별표 6 체류자격(기호)란의 단기취업(C-4)란, 주재(D-7)란 및 기타(G-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단기취업(C-4) │ / │ ◁ │ │ │ ○ │ └────────┴────┴────┴────┴────┴────┘ ┌────────┬────┬────┬────┬────┬────┐ │ 주재(D-7) │ ◁ │ ◁ │ │ ◁ │ ○ │ └────────┴────┴────┴────┴────┴────┘ ┌────────┬────┬────┬────┬────┬────┐ │ 기타(G-1) │ / │ / │ ◁ │ ◁ │ ○ │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부록중 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별지 제72호서식 내지 별지 제74호서식의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별지 제37호서식 │ 삭제 │ │ 별지 제56호서식 │ 삭제 │ │ 별지 제64호서식 │ 삭제 │ │ 별지 제72호서식 │ 삭제 │ │ 별지 제73호서식 │ 삭제 │ │ 별지 제74호서식 │ 삭제 │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별지 제72호서식 내지 별지 제7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9조제2호의2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조제2호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7조의2제2항제1호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54조제1호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호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호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76조제1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