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출입국심사)
|
|
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① 영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는 공용란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자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② 출입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항별로 이를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출입국신고서에 잘못기재된 것이나 기타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고,공용란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
|
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이따로 지정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이하 "전산망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전산망관리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전산처리하고 이를마이크로필름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③ 전산망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결과를 출입국자명부로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
제4조(승무원의 등록등)
① 영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을제외한다)이 승무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등 및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1매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7·20, 97·7·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승무원의 자격심사를 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승무원등록대장에 기재하고승무원등록증을 그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승무원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관계증명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5조(국외여행관계서류의 송부)
|
|
제6조(행선국사증이 없는 자등의 출국)
1. 행선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입국이 허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얻은 자인경우
2.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사증을 받지못하였으나 주무관청의 추천 또는 확인을 받은 자인 경우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등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경우
4.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출입국관리제도에 의하여 입국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자인 경우
5. 대한민국에 공관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을 행선국으로 하는 자가 그 입국사증을취득하기 위하여 무사증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
6. 기타 출국목적이나 출국후 행선국 또는 경유국에서의 체류사실등에 비추어 사증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
|
|
제7조(여권등의 보관 및 반환)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보관할 때에는 보관일자·보관사유등을 보관물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
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이하의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③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입국의 적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해당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병기하고, 근무처,연수장소, 학교명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아니된다.
|
|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 내지 9. 단기취업(C-4)의 자격에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사증. 이 경우에는 입국후의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의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1.유학(D-2) 및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이하의단수사증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동반가족[체류자격 28.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이하의 단수사증
3.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일시취재(C-1)내지 8. 단기종합(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복수사증
3의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체류기간 1년이하의 사증
4. 기타 영 별표 1중 체류자격10. 문화예술(D-1), 12. 산업연수(D-3) 내지 16. 주재(D-7), 18. 무역경영(D-9) 내지28. 동반(F-3) 및 29.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이익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1년이하의 사증
|
|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있도록 한 사증발급규제자
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
|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수 있다. <개정 94·7·20, 99·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또는 양국간 협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여권 등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③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등에 사증인을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④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알려야 한다. <개정 94·7·20, 99·2·27>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마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고 그 대표자의 사증에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⑦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때에는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사본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비고란에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
|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①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월로 한다. <개정 99·2·27>
②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신설 99·2·27>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외교(A-1) 내지 3. 협정(A-3)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3년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정하는 기간
③ 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①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 이 호혜원칙등을 고려하여 따로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
|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여권등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내지 3. 협정(A-3)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4·7·20>
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4·7·20, 95·12·1>
1. 영 별표 1중 7. 단기상용(C-2) 또는 8.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영 별표 1중 26.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연령이17세미만이거나 61세이상인 자
3. 영 별표 1중 28.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연령이 17세미만인 자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입국허가신청서에 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사유서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제출서류의 진위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4·7·20>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등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허가된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⑥ 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97·7·1>
⑦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7·1>
|
|
제15조(관광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5·12·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등에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중체류자격 5. 관광통과(B-2)의 자격과 30일의 범위내에서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고려하여체류기간 등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개정 94·7·20, 95·12·1, 99·2·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권한이 위임된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2·27>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신설 99·2·27>
|
|
제16조(사무소장등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①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이를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출입국관리사무소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경우 체류자격 및 근무처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준용한다.
|
|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등)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4·7·20, 95·12·1, 98·4·1, 2002·4·27>
1.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내지 25. 특정활동(E-7)·26. 방문동거(F-1)·27. 거주(F-2)·28. 동반(F-3)·28의2. 재외동포(F-4) 및 29.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1. 피초청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초청인의 초청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3. 기타 그 초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을 거쳐 초청인에게 교부한다.
⑤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95·12·1>
|
|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의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1]
|
|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
|
제18조의2(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
|
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내용을 정정하는 때에는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 두고, 사증 아랫부분에 정정사실을 기재한 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이 재발급된경우에는 종전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여권에입국사실확인인을 찍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
|
제22조(조건부입국허가)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입국을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94·7·20>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허가서를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
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1.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94·7·20>
3. 기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외에 수시로 상륙자의 동향을파악하여 이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제24조(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
|
제24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본조신설 94·7·20]
|
|
제24조의3(각종 상륙허가서 회수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상륙허가서는발급받은 외국인이 최종 출입국항에서 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고, 영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는 발급받은 외국인이최종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허가서를 회수한 때에는상륙허가서를 발급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2·27>[본조신설 94·7·20]
|
|
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한 경우에는지체없이 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1>
|
|
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자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사무소장에게 그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7조(중지명령서의 교부)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를 교부하는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를 교부하는 경우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소속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입회하게 하여중지명령을 지키도록 촉구할 수 있다.
|
|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① 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사행행위 등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2]
|
|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고용·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
|
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
|
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의 규정에의한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의 규정에의한 활동범위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
|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7>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신설 94·7·20>
|
|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출국유예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7>
|
|
제36조(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발급대장)
|
|
제37조(체류기간연장등의 허가기간)
|
|
제38조(체류자격부여등에 따른 출국예고)
|
|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② 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승선하는 때에는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
|
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① 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 1년
2. 복수재입국허가: 2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4·27>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2.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1. 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2. 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전문개정 94·7·20]
|
|
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분실등의사유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재입국허가일자·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회보한다. <개정 2002·4·27>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여권등에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3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거쳐 재입국허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제44조(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승인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위임이 되지 아니한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승인요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의견을붙여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을 명시하여이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통보한다.
|
|
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
|
제46조
|
|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에 관한 사항
4.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5. 사업자 등록번호
|
|
제48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2002·4·27>
②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재발급하는 때에는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의비고란에 재발급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
|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전산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관리하여야 한다.
|
|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4. 취재(D-5) 내지 18. 무역경영(D-9)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변경 [본조신설 2002·4·27]
|
|
제51조(외국인지문원지의 기재요령)
① 출입국관리공무원등 관계공무원이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지문원지중직접 기재할 난과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적이 없는 자의 국적란에는 출생지를 기재한다.
2. 영문자로 성명을 표기하는 자의 성명란에는 먼저 성을 대문자로 쓰고, 다음에이름을 쓰며, 영문자 및 한자로 함께 표기하는 자의 성명란에는 먼저 영문자로표기하고, 그 다음에 한자로 표기한다.
3. 성별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0표를 한다.
4. 생년월일이 불명인 자의 생년월일란에는 추정연령을 기재한다.
5. 본적란에는 본국의 주소를 기재한다.
6. 대한민국안의 주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주소란에는 최근의 거소를 기재한다.
② 외국인지문원지중 다음의 난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본적 및 대한민국안의 주소란
2. 신장·체격·혈액형 및 머리색깔란
3. 특징란(신체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하는 난)
4. 작성란
③ 외국인지문원지중 분류, 지문수배, 수형사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처분사항,대조경력과 접수란은 경찰청소속 관계공무원이 기재한다.
|
|
제52조(외국인지문원지의 송부등)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지문원지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외국인지문원지작성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지문채취자통보서에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지문원지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사실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54조의2(사건부의 등재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영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본조신설 95·12·1]
|
|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
|
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반환사실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 부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회수하여 그 정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2002·4·27>
1.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
2.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때
2의2. 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3.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사항변경통지서를 송부한 때
4.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
제60조(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
|
|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
|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
|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①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14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
|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①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99·2·27>[본조신설 94·7·20]
|
|
제66조(승선허가서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허가 또는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4·7·20>
|
|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기기의 고장·피난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
|
제67조의2(난민인정협의회)
① 난민의 인정 및 이의신청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난민인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4·27>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출입국관리국장,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정책관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4·27>[본조신설 94·7·20]
|
|
제67조의3(협의사항)
1. 난민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난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난민업무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하는사항[본조신설 94·7·20]
|
|
제67조의4(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4·27>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게 할수 있다.[본조신설 94·7·20]
|
|
제67조의5(의견청취)
|
|
제67조의6(간사)
|
|
제67조의7(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협의사항중 위원장이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95·12·1>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4·27>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및관계기관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한다. <개정 95·12·1>[본조신설 94·7·20]
|
|
제67조의8(운영세칙)
|
|
제67조의9(난민인정증명서발급대장)
|
|
제67조의10(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
|
제67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분실 재발급)
|
|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
|
제67조의13(난민의 인정등에 관한 사실조사)
|
|
제68조(보증금의 국고귀속보고)
|
|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외국인과 관련된 공안사범에 관한 사항
3. 신문, 통신, 방송등 대중전달매개체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단체와 관련된 주요정보사항
4. 출입국관리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필요한 주요 국내·외 정보사항
6.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외국인의 범법사실에 관한 사항
7. 체류외국인의 특이활동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외국인관련단체동향기록표를비치하여야 한다.
|
|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①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4·1, 2002·4·27>
1. 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이하: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30불상당의금액
체류기간 91일이상: 미화 50불상당의 금액
2. 복수사증: 미화 80불상당의 금액
②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27>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환시세의 변동을 감안하여 그 기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2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72조(각종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①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발급등에 관한 수수료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1, 2002·4·27>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발급 4만원(영 제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만원)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6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원]
3.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6만원
4. 체류자격여부 4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 또는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만원]
5. 체류자격변경허가 5만원
6. 체류기간연장허가 3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만원]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불상당의 금액
10.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1통당) 1천원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1통당) 1천원
13. 난민여행증명서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불상당의 금액
② 국민이 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없이 입국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국가로 출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수수료는 6만원으로 한다. <신설 97·7·1, 98·4·1, 99·2·26>
|
|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
|
제74조(수수료의 면제)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1조 또는 제72조의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법 제87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고 함은 대한민국정부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초청자"라 한다)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의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초청자가 수수료의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4·27>
|
|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전문개정 2002·4·27]
|
|
제76조(사증등 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영 제7조제1항 및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 또는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신청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별표 5와 같다.<개정 94·7·20, 97·7·1, 99·2·27>
|
|
제77조(신원보증)
①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자는 신원보증인 및피보증외국인의 인적사항·보증기간·보증내용등을 기재한 신원보증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 자로서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③ 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7·7·1>
④ 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의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7·1>
⑤ 신원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피보증외국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인 외국인이출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7·1>
⑥ 신원보증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주재하는 피보증외국인의 자국공관 또는관련공관의 인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7·1>
1.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
2.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한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⑦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94·7·20, 97·7·1>
⑧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7·20, 97·7·1>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아니한다.
|
|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①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7·1]
|
|
제78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5·12·1, 97·7·1, 98·4·1, 2002·4·27>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법 제21조, 법 제23조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범위는 별표 6과 같다.<개정 97·7·1>
|
|
제79조(이중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①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2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국민으로 본다.
③ 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신설 94·7·20>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4·1>
|
|
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
|
제81조(각종보고)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2. 외국인을 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3. 과태료처분·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전산업무처리절차를 이용하여 하게 할수 있다.
|
|
제82조(통계보고)
①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제1호의경우에는 반기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7·20>
1. 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2. 월별 내·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 월별 내·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4. 월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직업별)
5. 월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연령별)
6. 월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출국목적별)
7. 삭제 <94·7·20>
8.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9.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연령별)
10. 및 11. 삭제 <94·7·20>
12. 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체류기간별)
13. 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4.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5.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6. 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7. 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18. 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지역별)
19. 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조치별)
20. 월별 이중국적자현황
21. 삭제 <99·2·27>
22. 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② 제8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①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별지부록과 같다.<개정 99·2·27>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전산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비치할 수 있다.<신설 97·7·1>
|
|
제84조(세부사항)
|
|
제8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통지서에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 통지를 하며,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 법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제기는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7·20, 97·7·1>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①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별표 7과 같다.
② 범칙금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 출입국사범의 연령과 환경,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4·7·20>
제1조 (시행일)부칙 <95·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1>
제1조 (시행일)부칙 <97·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2>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4ㆍ27 법무부령5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출국유예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국민의 배우자 등[거주(F-2)]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로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기타(G-1)]을 추가함(제17조제1항제2호). 나. 출국할 선박·항공기 등이 없는 경우의 출국유예기간을 종전에는 5일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선박·항공기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따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여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함(제33조제3항). 다.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증분실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함(제48조). 라. 종전에는 문화예술(D-1)·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소속기관이나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로 변경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함(제49조의2 신설).
법무부령 제517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28. 동반(F-3) 및 28의2. 재외동포(F-4)"를 "27. 거주(F-2)·28. 동반(F-3)·28의2. 재외동포(F-4) 및 29. 기타(G-1)"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을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제33조제3항중 "5일의 범위내에서, 기타의 경우에는"을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밖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국유예기한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2.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그 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의 신고필증 또는 재발급의 사유"를 "그 사유"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4. 취재(D-5) 내지 18. 무역경영(D-9)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변경 제5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제67조의2제2항중 "10인이내"를 "12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외무부의 국제연합국장"을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정책관"으로 한다. 제67조의4제2항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67조의7제2항중 "10인이내"를 "12인 이내"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사증등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수료"를 "심사수수료"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발급 4만원(영 제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만원)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6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원] 4. 체류자격부여 4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 또는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만원] 6. 체류기간연장허가 3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만원] 제7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87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대한민국정부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초청자"라 한다)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의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초청자가 수수료의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한다. ②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제78조제1항제1호중 "26. 방문동거(F-1) 및 28의2. 재외동포(F-4)"를 "26. 방문동거(F-1)"로 하고, 동항제2호중 "28. 동반(F-3) 및 28의2. 재외동포(F-4)"를 "27. 거주(F-2)·28. 동반(F-3)·28의2. 재외동포(F-4) 또는 29. 기타(G-1)"로 한다. 별표 1 제12호 산업연수(D-3)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을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 영 24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으로 하고, 동표 제25호의2 연수취업(E-8)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을 "2년"으로 하며, 동표 제27호 거주(F-2)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을 "3년"으로 하고, 동표에 제28호의3 영주(F-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8의3. 영주(F-5) │상한 없음 │ │ │ │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취재(D-5)의 첨부서류란중 "○국내지사 또는 지국설립 관련서류"를 "○국내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이나 국내지국·지사의 운영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로 하고, 동표 연수취업(E-8)의 첨부서류란중 "○연수업체장의 추천서"를 삭제하며, 동표 방문동거(F-1)의 첨부서류란 제3호중 "○부양인의 연간 납세증명서"를 "○부양인의 연간 납세증명서 또는 소득증명 관계서류"로 하며, 동표 재외동포(F-4)란 다음에 영주(F-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영주(F-5)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의 경우에는 영 제12조의 │ │ │ 규정에 의한 영주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 │ │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에 제2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3. 법 제94조제 │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 │100만원 이상 │ │ 2호의3 │ │ │1,000만원 이하│ │ │ │ │ │ └─────────┴────────────────┴─┴───────┘부록중 별지 제13호서식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97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별지 제97호의2서식 │보호장소변경의뢰서 │영 제64조제2항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중 "감식과장"을 "과학수사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9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7호서식중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을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6항"을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70호서식중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을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지 못한 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는 날까지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과 유학 또는 취업목적의 단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6]
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2항관련) ┌─────┬─────────────────────────────┐ │체류자격 │업 무 구 분 │ │(기 호) │ │ │ │ │ │ ├─────┬─────┬─────┬─────┬─────┤ │ │체류자격외│근 무 처 │체류자격 │체류자격 │체류기간 │ │ │활 동│변경·추가│부 여 │변 경 │연 장 │ │ │ │ │ │ │ │ ├─────┼─────┼─────┼─────┼─────┼─────┤ │외 교 │ │ │○ │○ │ │ │(A - 1) │ │ │ │ │ │ │ │ │ │ │ │ │ ├─────┼─────┼─────┼─────┼─────┼─────┤ │공 무 │ │ │○ │○ │ │ │(A - 2) │ │ │ │ │ │ │ │ │ │ │ │ │ ├─────┼─────┼─────┼─────┼─────┼─────┤ │협 정 │ │ │○ │○ │ │ │(A - 3) │ │ │ │ │ │ │ │ │ │ │ │ │ ├─────┼─────┼─────┼─────┼─────┼─────┤ │사증면제 │ │ │ │ │○ │ │(B - 1) │ │ │ │ │ │ │ │ │ │ │ │ │ ├─────┼─────┼─────┼─────┼─────┼─────┤ │관광통과 │ │ │ │ │○ │ │(B - 2) │ │ │ │ │ │ │ │ │ │ │ │ │ ├─────┼─────┼─────┼─────┼─────┼─────┤ │일시취재 │ │ │ │ │○ │ │(C - 1) │ │ │ │ │ │ │ │ │ │ │ │ │ ├─────┼─────┼─────┼─────┼─────┼─────┤ │단기상용 │ │ │ │ │○ │ │(C - 2) │ │ │ │ │ │ │ │ │ │ │ │ │ ├─────┼─────┼─────┼─────┼─────┼─────┤ │단기종합 │ │ │◁ │ │○ │ │(C - 3) │ │ │ │ │ │ │ │ │ │ │ │ │ ├─────┼─────┼─────┼─────┼─────┼─────┤ │단기취업 │ │ │ │ │○ │ │(C - 4) │ │ │ │ │ │ │ │ │ │ │ │ │ ├─────┼─────┼─────┼─────┼─────┼─────┤ │문화예술 │○ │○ │ │◁ │○ │ │(D - 1) │ │ │ │ │ │ │ │ │ │ │ │ │ ├─────┼─────┼─────┼─────┼─────┼─────┤ │유 학 │○ │○ │ │◁ │○ │ │(D - 2) │ │ │ │ │ │ │ │ │ │ │ │ │ ├─────┼─────┼─────┼─────┼─────┼─────┤ │산업연수 │ │◁ │ │ │○ │ │(D - 3) │ │ │ │ │ │ │ │ │ │ │ │ │ ├─────┼─────┼─────┼─────┼─────┼─────┤ │일반연수 │○ │ │ │◁ │○ │ │(D - 4) │ │ │ │ │ │ │ │ │ │ │ │ │ ├─────┼─────┼─────┼─────┼─────┼─────┤ │취 재 │ │ │ │◁ │○ │ │(D - 5) │ │ │ │ │ │ │ │ │ │ │ │ │ ├─────┼─────┼─────┼─────┼─────┼─────┤ │종 교 │◁ │◁ │ │◁ │○ │ │(D - 6) │ │ │ │ │ │ │ │ │ │ │ │ │ ├─────┼─────┼─────┼─────┼─────┼─────┤ │주 재 │◁ │◁ │ │ │○ │ │(D - 7) │ │ │ │ │ │ │ │ │ │ │ │ │ ├─────┼─────┼─────┼─────┼─────┼─────┤ │기업투자 │○ │○ │ │○ │○ │ │(D - 8) │ │ │ │ │ │ │ │ │ │ │ │ │ │ │ │ │ │ │ │ ┌─────┬─────┬─────┬─────┬─────┬─────┐ │무역경영 │ │◁ │ │◁ │○ │ │(D - 9) │ │ │ │ │ │ │ │ │ │ │ │ │ ├─────┼─────┼─────┼─────┼─────┼─────┤ │교 수 │◁ │◁ │ │◁ │○ │ │(E - 1) │ │ │ │ │ │ │ │ │ │ │ │ │ ├─────┼─────┼─────┼─────┼─────┼─────┤ │회화지도 │◁ │○ │ │◁ │○ │ │(E - 2) │ │ │ │ │ │ │ │ │ │ │ │ │ ├─────┼─────┼─────┼─────┼─────┼─────┤ │연 구 │◁ │◁ │ │◁ │○ │ │(E - 3) │ │ │ │ │ │ │ │ │ │ │ │ │ ├─────┼─────┼─────┼─────┼─────┼─────┤ │기술지도 │◁ │◁ │ │◁ │○ │ │(E - 4) │ │ │ │ │ │ │ │ │ │ │ │ │ ├─────┼─────┼─────┼─────┼─────┼─────┤ │전문직업 │◁ │◁ │ │ │○ │ │(E - 5) │ │ │ │ │ │ │ │ │ │ │ │ │ ├─────┼─────┼─────┼─────┼─────┼─────┤ │예술흥행 │◁ │◁ │ │ │○ │ │(E - 6) │ │ │ │ │ │ │ │ │ │ │ │ │ ├─────┼─────┼─────┼─────┼─────┼─────┤ │특정활동 │◁ │◁ │ │◁ │○ │ │(E - 7) │ │ │ │ │ │ │ │ │ │ │ │ │ ├─────┼─────┼─────┼─────┼─────┼─────┤ │연수취업 │ │ │ │◁ │○ │ │(E - 8) │ │ │ │ │ │ │ │ │ │ │ │ │ ├─────┼─────┼─────┼─────┼─────┼─────┤ │방문동거 │ │ │○ │◁ │○ │ │(F - 1) │ │ │ │ │ │ │ │ │ │ │ │ │ ├─────┼─────┼─────┼─────┼─────┼─────┤ │거 주 │ │ │◁ │◁ │○ │ │(F - 2) │ │ │ │ │ │ │ │ │ │ │ │ │ ├─────┼─────┼─────┼─────┼─────┼─────┤ │동 반 │ │ │○ │○ │○ │ │(F - 3) │ │ │ │ │ │ │ │ │ │ │ │ │ ├─────┼─────┼─────┼─────┼─────┼─────┤ │재외동포 │ │ │○ │○ │○ │ │(F - 4) │ │ │ │ │ │ │ │ │ │ │ │ │ ├─────┼─────┼─────┼─────┼─────┼─────┤ │영 주 │ │ │◁ │◁ │ │ │(F - 5) │ │ │ │ │ │ │ │ │ │ │ │ │ ├─────┼─────┼─────┼─────┼─────┼─────┤ │기 타 │ │ │ │◁ │○ │ │(G - 1) │ │ │ │ │ │ │ │ │ │ │ │ │ ├─────┼─────┼─────┼─────┼─────┼─────┤ │관광취업 │ │○ │ │ │◁ │ │(H - 1) │ │ │ │ │ │ │ │ │ │ │ │ │ └─────┴─────┴─────┴─────┴─────┴─────┘ 비 고 1.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함을 의미함 2.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함을 의미함별표서식 2431-1008-0001.hwp
○개정이유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출국유예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국민의 배우자 등[거주(F-2)]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로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기타(G-1)]을 추가함(제17조제1항제2호). 나. 출국할 선박·항공기 등이 없는 경우의 출국유예기간을 종전에는 5일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선박·항공기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따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여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함(제33조제3항). 다.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증분실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함(제48조). 라. 종전에는 문화예술(D-1)·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소속기관이나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로 변경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함(제49조의2 신설).
법무부령 제517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28. 동반(F-3) 및 28의2. 재외동포(F-4)"를 "27. 거주(F-2)·28. 동반(F-3)·28의2. 재외동포(F-4) 및 29. 기타(G-1)"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을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제33조제3항중 "5일의 범위내에서, 기타의 경우에는"을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밖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국유예기한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2.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그 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의 신고필증 또는 재발급의 사유"를 "그 사유"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4. 취재(D-5) 내지 18. 무역경영(D-9)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변경 제5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제67조의2제2항중 "10인이내"를 "12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외무부의 국제연합국장"을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정책관"으로 한다. 제67조의4제2항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67조의7제2항중 "10인이내"를 "12인 이내"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사증등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수료"를 "심사수수료"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발급 4만원(영 제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만원)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6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원] 4. 체류자격부여 4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 또는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만원] 6. 체류기간연장허가 3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만원] 제7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87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대한민국정부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초청자"라 한다)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의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초청자가 수수료의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한다. ②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제78조제1항제1호중 "26. 방문동거(F-1) 및 28의2. 재외동포(F-4)"를 "26. 방문동거(F-1)"로 하고, 동항제2호중 "28. 동반(F-3) 및 28의2. 재외동포(F-4)"를 "27. 거주(F-2)·28. 동반(F-3)·28의2. 재외동포(F-4) 또는 29. 기타(G-1)"로 한다. 별표 1 제12호 산업연수(D-3)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을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 영 24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으로 하고, 동표 제25호의2 연수취업(E-8)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을 "2년"으로 하며, 동표 제27호 거주(F-2)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을 "3년"으로 하고, 동표에 제28호의3 영주(F-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8의3. 영주(F-5) │상한 없음 │ │ │ │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취재(D-5)의 첨부서류란중 "○국내지사 또는 지국설립 관련서류"를 "○국내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이나 국내지국·지사의 운영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로 하고, 동표 연수취업(E-8)의 첨부서류란중 "○연수업체장의 추천서"를 삭제하며, 동표 방문동거(F-1)의 첨부서류란 제3호중 "○부양인의 연간 납세증명서"를 "○부양인의 연간 납세증명서 또는 소득증명 관계서류"로 하며, 동표 재외동포(F-4)란 다음에 영주(F-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영주(F-5)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의 경우에는 영 제12조의 │ │ │ 규정에 의한 영주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 │ │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에 제2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3. 법 제94조제 │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 │100만원 이상 │ │ 2호의3 │ │ │1,000만원 이하│ │ │ │ │ │ └─────────┴────────────────┴─┴───────┘부록중 별지 제13호서식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97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별지 제97호의2서식 │보호장소변경의뢰서 │영 제64조제2항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중 "감식과장"을 "과학수사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9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7호서식중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을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6항"을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70호서식중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을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지 못한 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는 날까지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과 유학 또는 취업목적의 단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6]
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2항관련) ┌─────┬─────────────────────────────┐ │체류자격 │업 무 구 분 │ │(기 호) │ │ │ │ │ │ ├─────┬─────┬─────┬─────┬─────┤ │ │체류자격외│근 무 처 │체류자격 │체류자격 │체류기간 │ │ │활 동│변경·추가│부 여 │변 경 │연 장 │ │ │ │ │ │ │ │ ├─────┼─────┼─────┼─────┼─────┼─────┤ │외 교 │ │ │○ │○ │ │ │(A - 1) │ │ │ │ │ │ │ │ │ │ │ │ │ ├─────┼─────┼─────┼─────┼─────┼─────┤ │공 무 │ │ │○ │○ │ │ │(A - 2) │ │ │ │ │ │ │ │ │ │ │ │ │ ├─────┼─────┼─────┼─────┼─────┼─────┤ │협 정 │ │ │○ │○ │ │ │(A - 3) │ │ │ │ │ │ │ │ │ │ │ │ │ ├─────┼─────┼─────┼─────┼─────┼─────┤ │사증면제 │ │ │ │ │○ │ │(B - 1) │ │ │ │ │ │ │ │ │ │ │ │ │ ├─────┼─────┼─────┼─────┼─────┼─────┤ │관광통과 │ │ │ │ │○ │ │(B - 2) │ │ │ │ │ │ │ │ │ │ │ │ │ ├─────┼─────┼─────┼─────┼─────┼─────┤ │일시취재 │ │ │ │ │○ │ │(C - 1) │ │ │ │ │ │ │ │ │ │ │ │ │ ├─────┼─────┼─────┼─────┼─────┼─────┤ │단기상용 │ │ │ │ │○ │ │(C - 2) │ │ │ │ │ │ │ │ │ │ │ │ │ ├─────┼─────┼─────┼─────┼─────┼─────┤ │단기종합 │ │ │◁ │ │○ │ │(C - 3) │ │ │ │ │ │ │ │ │ │ │ │ │ ├─────┼─────┼─────┼─────┼─────┼─────┤ │단기취업 │ │ │ │ │○ │ │(C - 4) │ │ │ │ │ │ │ │ │ │ │ │ │ ├─────┼─────┼─────┼─────┼─────┼─────┤ │문화예술 │○ │○ │ │◁ │○ │ │(D - 1) │ │ │ │ │ │ │ │ │ │ │ │ │ ├─────┼─────┼─────┼─────┼─────┼─────┤ │유 학 │○ │○ │ │◁ │○ │ │(D - 2) │ │ │ │ │ │ │ │ │ │ │ │ │ ├─────┼─────┼─────┼─────┼─────┼─────┤ │산업연수 │ │◁ │ │ │○ │ │(D - 3) │ │ │ │ │ │ │ │ │ │ │ │ │ ├─────┼─────┼─────┼─────┼─────┼─────┤ │일반연수 │○ │ │ │◁ │○ │ │(D - 4) │ │ │ │ │ │ │ │ │ │ │ │ │ ├─────┼─────┼─────┼─────┼─────┼─────┤ │취 재 │ │ │ │◁ │○ │ │(D - 5) │ │ │ │ │ │ │ │ │ │ │ │ │ ├─────┼─────┼─────┼─────┼─────┼─────┤ │종 교 │◁ │◁ │ │◁ │○ │ │(D - 6) │ │ │ │ │ │ │ │ │ │ │ │ │ ├─────┼─────┼─────┼─────┼─────┼─────┤ │주 재 │◁ │◁ │ │ │○ │ │(D - 7) │ │ │ │ │ │ │ │ │ │ │ │ │ ├─────┼─────┼─────┼─────┼─────┼─────┤ │기업투자 │○ │○ │ │○ │○ │ │(D - 8) │ │ │ │ │ │ │ │ │ │ │ │ │ │ │ │ │ │ │ │ ┌─────┬─────┬─────┬─────┬─────┬─────┐ │무역경영 │ │◁ │ │◁ │○ │ │(D - 9) │ │ │ │ │ │ │ │ │ │ │ │ │ ├─────┼─────┼─────┼─────┼─────┼─────┤ │교 수 │◁ │◁ │ │◁ │○ │ │(E - 1) │ │ │ │ │ │ │ │ │ │ │ │ │ ├─────┼─────┼─────┼─────┼─────┼─────┤ │회화지도 │◁ │○ │ │◁ │○ │ │(E - 2) │ │ │ │ │ │ │ │ │ │ │ │ │ ├─────┼─────┼─────┼─────┼─────┼─────┤ │연 구 │◁ │◁ │ │◁ │○ │ │(E - 3) │ │ │ │ │ │ │ │ │ │ │ │ │ ├─────┼─────┼─────┼─────┼─────┼─────┤ │기술지도 │◁ │◁ │ │◁ │○ │ │(E - 4) │ │ │ │ │ │ │ │ │ │ │ │ │ ├─────┼─────┼─────┼─────┼─────┼─────┤ │전문직업 │◁ │◁ │ │ │○ │ │(E - 5) │ │ │ │ │ │ │ │ │ │ │ │ │ ├─────┼─────┼─────┼─────┼─────┼─────┤ │예술흥행 │◁ │◁ │ │ │○ │ │(E - 6) │ │ │ │ │ │ │ │ │ │ │ │ │ ├─────┼─────┼─────┼─────┼─────┼─────┤ │특정활동 │◁ │◁ │ │◁ │○ │ │(E - 7) │ │ │ │ │ │ │ │ │ │ │ │ │ ├─────┼─────┼─────┼─────┼─────┼─────┤ │연수취업 │ │ │ │◁ │○ │ │(E - 8) │ │ │ │ │ │ │ │ │ │ │ │ │ ├─────┼─────┼─────┼─────┼─────┼─────┤ │방문동거 │ │ │○ │◁ │○ │ │(F - 1) │ │ │ │ │ │ │ │ │ │ │ │ │ ├─────┼─────┼─────┼─────┼─────┼─────┤ │거 주 │ │ │◁ │◁ │○ │ │(F - 2) │ │ │ │ │ │ │ │ │ │ │ │ │ ├─────┼─────┼─────┼─────┼─────┼─────┤ │동 반 │ │ │○ │○ │○ │ │(F - 3) │ │ │ │ │ │ │ │ │ │ │ │ │ ├─────┼─────┼─────┼─────┼─────┼─────┤ │재외동포 │ │ │○ │○ │○ │ │(F - 4) │ │ │ │ │ │ │ │ │ │ │ │ │ ├─────┼─────┼─────┼─────┼─────┼─────┤ │영 주 │ │ │◁ │◁ │ │ │(F - 5) │ │ │ │ │ │ │ │ │ │ │ │ │ ├─────┼─────┼─────┼─────┼─────┼─────┤ │기 타 │ │ │ │◁ │○ │ │(G - 1) │ │ │ │ │ │ │ │ │ │ │ │ │ ├─────┼─────┼─────┼─────┼─────┼─────┤ │관광취업 │ │○ │ │ │◁ │ │(H - 1) │ │ │ │ │ │ │ │ │ │ │ │ │ └─────┴─────┴─────┴─────┴─────┴─────┘ 비 고 1.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함을 의미함 2.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함을 의미함별표서식 2431-1008-00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