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여권법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3건)
일부개정 2010-12-27 외교통상부령 제1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0-08 외교통상부령 제1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31 외교통상부령 제100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6-27 외교통상부령 제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6 외교통상부령 제86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7-24 외교통상부령 제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7-24 외교통상부령 제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25 외교통상부령제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1-13 외교통상부령제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8-25 외교통상부령제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16 외교통상부령제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1-29 외교통상부령제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0-25 외교통상부령제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5-29 외교통상부령제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7-07 외무부령제19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9-30 외무부령제1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9-23 외무부령제1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8-31 외무부령제17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9-22 외무부령제16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5-29 외무부령제1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6-17 외무부령제1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9-28 외무부령제143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8-12-31 외무부령제139호 개정문
소관부처
외교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①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와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여권 발급신청서 상의 정보를 여권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집·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자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법 제21조의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7조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여권 발급신청서 등)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1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여권 발급신청서와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5조제3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4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14조제4호영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 중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하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4.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사본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 서류 등 1부
가.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라.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을 포함한다)
마. 25세 미만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1부. 다만,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전환복무 중인 사람은 「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따라 국외여행승인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승인서 1부로 하되, 전역·의무종사 만료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은 전역·의무종사 만료처분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전역·의무종사 만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 1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병역관계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의 동일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항 제2호·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4.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②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0·10·8>
제9조 삭제 <2010·10·8>
제10조(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외교관여권 유효기간)
① 영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이란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한다.
②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그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외교관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영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은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으로 본다.
제11조(여권분실 신고서와 분실여권 회수 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여권분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실여권 회수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권을 잃어버린 사유가 법 제24조, 제25조제26조제1호·제2호의 위반 혐의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여권 실효확인 신청)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권이 효력상실된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사본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주권자 등인 경우: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사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활동 등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다. 국가이익 및 기업 활동 등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발급한다.
제16조(여권사용제한등의 고지 등)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등이나 그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인터넷 게재, 비상연락망, 대면 접촉,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성년자의 대리신청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여권 발급의 대리 신청은 법 제7조제1제1호ㆍ제2호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부칙 <2009ㆍ12ㆍ31 외교통상부령100>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0ㆍ8 외교통상부령1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12ㆍ27 외교통상부령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