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3조(병역관계 서류제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이상 30세이하가 되는 남자가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영 제5조제3호또는 영 제8조제3호( 영 제13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병역관계서류는 다음각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여권발급관련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병역사항이확인되거나 국외여행허가서의 발급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있으며,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발행하는 병역관계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11·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사본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병적을 증명하는 서류등 1부
가. 현역복무를 마친 자
나.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기간을 마친 자
다. 현역병으로 복무중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되어 전임기간을마친 자
라. 특수전문요원으로 군사교육을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 자, 공중보건의 또는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장교나예비역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자
마.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자
바.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
사.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자
아. 방위소집이 면제된 자
자.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
차. 병역이 면제된 자(병적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일이 2월이내에 있는자는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처분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발행하는 전역 또는 의무종사만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가. 현역복무중인 자
나.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자
다. 현역병으로 복무중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되어 복무중인 자
라. 특수전문요원으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자
마. 공중보건의 또는 해양·수산계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예비역장교나 예비역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
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사. 삭제
아.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전문개정 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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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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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여권발급 신청인등과의 면담)
여권발급권자는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등의 심사와 확인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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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여권의 신청 수령방법)
① 여권의 발급신청과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수령은 우편을 통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06·4·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위임장과 주민등록증·그 사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92·5·29, 94·8·31, 98·5·29, 2006·4·25>
③ 다음 각 호의 자가 여권의 발급신청과 수령을 대행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권발급권자 또는 여권발급대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6·4·25>
2.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송출하는 자
4.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발급신청 등의 대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여권발급권자 또는 여권발급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재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등에는 그 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6·4·2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 그 밖에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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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여권의 발급
제8조(일반여권)
① 일반여권은 유효기간 10년 이내의 복수여권으로 발급한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복수여권으로 발급한다. <개정 2004·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여권중 해외이주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주여권은 다른 일반여권과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92·9·22, 2006·7·24>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5년미만 1년이상의 범위내에서일정기간동안 국외여행이 가능하다고 통보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98·5·29>[전문개정 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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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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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여권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3세이상 17세이하가 되는 남자에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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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1년단수여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을 발급한다.<개정 91·6·17, 92·5·29, 94·8·31, 97·7·7, 98·5·29, 99·10·25, 2000·11·29>
1.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국외여행허가서에 기재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일부터 그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여권을 각각 발급할 수 있고,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문화예술인과 국제경기참가 또는 국외전지훈련을위하여 연중 수회에 걸쳐 여행을 하여야 하는 국가대표선수에게는 유효기간 1년의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하고있는 자중 의무종사기간동안 수회에 걸쳐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여행을 할 필요가있다고 해당 지정업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게는 유효기간이 5년 이하인 복수여권을발급할 수 있다.
2.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단수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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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여권발급신청 구비서류)
②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영 제5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는 동 신고확인서, 해외이주신고필증 및 국세·지방세 납세필증
2.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는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서) 또는 이민사증의 사본
3.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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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및 재발급
제13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등)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은 여권발급후의 사정변경으로 사증란을 추가하는 경우, 동반자녀를 분리하는 경우 또는 국내체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행한다. 다만, 사증란의 추가는 1회에 한한다. <개정 2004·11·13>
②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1년 이내에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4·11·13, 2006·4·25>
③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재발급은성명등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나 여권의 분실·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행한다.<개정 99·10·25>제13조의2(사증란의 추가)①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에 사증란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에서 신청하는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의2서식의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0·25, 2000·11·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란 추가는 1회에 한한다.[본조신설 9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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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 여권발급권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여권발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1·6·17, 92·5·29, 95·9·23, 99·10·25, 2000·11·29, 2003·8·25, 2004·11·13>
② 13세이상 17세이하인 남자의 여권에 대하여는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초과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사증의 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인정되고 귀국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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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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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성명 등의 정정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① 여권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또는 한글로 표기한 성명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여권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4>
②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본인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영문글자를 이름중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4.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성"이라 한다)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여권상의 영문성과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권의 영문성에 남편의 영문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6.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여권발급신청서외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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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분실 또는 멸실여권의 재발급)
① 삭제 <99·10·25>
② 분실 또는 멸실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0·25>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여권을 재발급함에 있어서그 재발급의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전에 여권분실 또는멸실의 경위 등을 관계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여권법」제1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1호·제2호의위반혐의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이내로 한다.<신설 97·7·7, 98·5·29, 99·10·25, 2006·4·25>
1. 재발급 신청일전 5년이내에 2회이상 여권을 분실 또는 멸실한 자가 동 사유에의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여권의 분실 또는 멸실의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동 사유에 상당한의심이 있는 경우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간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출국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단수여권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97·7·7, 98·5·29>[전문개정 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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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훼손여권의 재발급)
여권을 훼손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10·25>
1. 구여권
2. 훼손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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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특정국가·지역의 여행신고
제19조(특정국가의 여행신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여행신고대상국가로 지정하는 국가를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또는체류지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9>
1. 신청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직업·여권번호 및 여권유효기간
2. 여행의 목적·기간·경로, 여행국
3. 주요활동계획(접촉예정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전문개정 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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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정지역의 여행신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전과 여행후에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체류지 관할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5·29>[전문개정 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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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22조(국외거주자의 국내체재기간연장)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목적의여권소지자가 입국한 후 국내체재기간이2년( 영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조제5호에 해당하는자는 1년)을 초과할 경우에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5·9·23, 98·5·29>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에 2년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 및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 국외에 3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미화 10만불 상당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자 및 그와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외국상사의 국내지사등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상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는 자 및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국내에 2년이상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국제입양자
5. 3년이상 국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유학중인 자
6. 60세이상인 자
7. 기타 인도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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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분이 상실된 자의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 영 제9조제3항 단서에서 "귀국에 소요되는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상당기간"이라 함은 영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2월을 말한다. <개정 98·5·29>
②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영 제7조 각호의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관용여권(그 배우자·직계비속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94·8·31, 9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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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수료)
①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의 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11·13>
1. 여권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일반여권: 3만원(단수여권은 1만원)
나. 여행증명서: 4천원
2. 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 3천원
2의2. 사증란 추가 : 3천원
3. 여권에 관련된 사실증명: 600원
4. 여권발급에 관련된 전신수수료: 4천원. 다만, 회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8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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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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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발급된 여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급된 여권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89·9·28 외무부령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6·17 외무부령1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2·5·29 외무부령1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소양교육란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2·9·22 외무부령1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4·8·31 외무부령1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9·23 외무부령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9·30 외무부령187> 이 규칙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7·7 외무부령192> 이 규칙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29 외교통상부령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25 외교통상부령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9 외교통상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16 외교통상부령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발급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8조제1호 및 제4호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3·8·25 외교통상부령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4·11·13 외교통상부령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진전사식 기계판독여권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기관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을 사진전사식 기계판독여권 발급기체제가 갖추어질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③(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ㆍ4ㆍ25 외교통상부령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7ㆍ24 외교통상부령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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