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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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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관련 증권)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2. 삭제 <2008·7·29>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자산을 말한다)의 가액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당해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각·임대 등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3. 부동산담보부채권
③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및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8·9·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
2.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3. 「주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4.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
6. 부동산담보부채권
7.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채를 제외한다.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 및 채권 또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주식 및 사채를 제외한다.
제2장 설립·기관·영업인가 등
제3조 삭제 <2007·10·15>
제4조 삭제 <2007·10·15>
제5조(금융관련법률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7. 삭제 <2008·7·29>
8. 삭제 <2008·7·29>
10. 삭제 <2008·7·29>
15.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28. 「외국인투자촉진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원·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사유의 발생 당시의 임원·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해양부장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견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해양부장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6조 삭제 <2007·10·15>
제7조(정관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 주식의 환매에 관한 사항(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한다)
7.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영업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8·2·29>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기인회의 의사록
2. 발기인,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 정관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7.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사본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9.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0.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공모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간사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서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1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③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의 적정성
3. 자산의 투자·운용에 있어서 투자자보호 방안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5]
제9조 삭제 <2007·10·15>
제10조(이사회의 결의사항)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업무 및 자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기관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1.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
2.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주주(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5.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는 자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②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기관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주주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본조신설 2007·10·15]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12·29, 2007·10·15, 2008·7·29>
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한다)
3.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
5.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8.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공모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한 간사회사나 발기인. 이 경우 초과 소유기간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날부터 1년 6월의 기간 내에 한한다.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10·15>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제14조(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대상 부동산의 내역과 그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설립취지 및 소재지
2. 발행할 주식의 수 및 1주의 금액
3.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4.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5. 발행주식의 상장에 관한 사항
6. 투자대상·투자계획 및 자산평가방법
7.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8. 이익 등의 배당방법
9. 자산의 투자·운용의 위탁계약의 개요
10.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1.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2. 업무 및 자산보관의 위탁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5]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발행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에서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07·10·15, 2008·7·29>
1.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에는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4. 그 밖의 자산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제16조(현물출자)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해당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래사례비교법:해당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해당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및 시점수정(수집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가격시 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하여 가격을 산정하 는 방법
2. 원가법:해당 부동산의 재조달원가(가격시점 당시 해당 부동산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을 말한다)에 감가수정(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 점에 있어서의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을 하여 해당 부동산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부동산의 가액의 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업자는 「상법」 제422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를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로 갈음할 수 없다.
⑤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현물출자 부동산의 가액에 대 한 평가보고서의 채택, 검사인의 선임청구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 자인 이사는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0·15]
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격은 제15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매수일 전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④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거나 그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제3장 업 무
제1절 자산의 투자·운용
제18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부동산·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3.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교육기관
④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⑤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종료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08·2·29>
⑥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사항
2. 부동산관련 법률·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3. 부동산관련 증권의 발행·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
4. 자산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제19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위탁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판매회사"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7·29>
②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사무수탁회사"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일 것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이 없을 것
3.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공간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출 것
③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수탁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4.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20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7·29>
1. 일반분양·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2.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3. 제15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가액의 100분의 90 내지 100분의 110 이내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래
4.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불가피한 거래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청구가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식을 제외한다)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진 거래
제21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① 법 제2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예비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발기인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업무수행의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안
2. 발기인회의 의사록
3. 주요 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
4. 시설계획서(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 등)
5.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6. 발기인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안
③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5.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대표자·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④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⑤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종료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08·2·29>
⑥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①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한다.
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산관리 및 운용업무. 다만, 자산관리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3.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를 겸영할 수 없다.
4. 부동산의 취득·관리·처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업무. 다만,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를 제외한다.
5.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수탁회사의 업무
②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영 업무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제1항 각호의 업무의 회계·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각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겸영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22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은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에 제1항 각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허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수행의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정관
2. 삭제 <2006·6·12>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사업계획서
7.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등록번호
2. 등록일자
3.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3인을 말한다.
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행한다.
1.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제26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당해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④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당해 부동산의 현황·거래가격 및 거래비용
2. 당해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3. 당해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그 밖에 당해 부동산의 거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건축중인 건축물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접도로의 개설, 주차장 부지확보 등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및 정착물에 대한 투자금액
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및 사채(당해 법인의 담보부사채에 한한다)의 매입금액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당해 회사의 담보부 또는 보증사채에 한한다)의 매입금액
2. 부동산의 소유권 및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3.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상(당해 주식의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한다)이 임대용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5. 「유료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현금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포함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0·15, 2008·7·29>
1.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의하는 방법.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증권 및 금융기관의 예치금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3. 그 밖의 자산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에 의하는 방법
제28조(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삭제 <2007·10·15>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0·15>
1. 개발대상토지, 개발방법, 사업의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위탁을 위한 시설관리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상(해당 주식의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 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따른다)이 임대용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2008·7·29>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2.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3.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5.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로 편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합병"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합병회사등"이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권(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6.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인수·합병회사등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8.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상(해당 주식의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 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따른다)이 임대용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①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초과배당금의 분배절차 및 시기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초과배당은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 안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배당은 금전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제33조(외부차입)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0.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11. 삭제 <2008·7·29>
1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3. 삭제 <2008·7·29>
1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5.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16.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
17.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
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9.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20.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
2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2.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2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②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으로 본다.
③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담보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투자등급의 신용평가를 획득한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절 금지행위 등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3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일반분양·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법 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불가피한 거래
제35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범위 등) 법 제32조제2항에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라 함은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고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부동산투자회사가 그 자산으로 특정한 부동산이나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08·7·29>
제36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7·29>
1.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증권 및 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08·7·29>
1. 부동산(지 상권·전세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 한다) : 취득하는 즉시 회사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할 것
2. 증권 및 현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을 위탁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보관기관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7·29>
1. 자산보관기관의 상호
2. 자산보관기관의 업무범위·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각호의 사항
②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5. 거래인감신고서
6. 이사회 의사록
7. 증권 실물
8. 그 밖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39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기관의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
2. 자산보관기관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기관의 고유재산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뜻
3.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갖추어 보관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뜻
제4절 투자보고서
제40조(투자보고서)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회사의 개황
2. 자산의 구성현황 및 변경내역
3. 총수입금액·수입구조 및 수익률
4. 부동산 영업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5. 소유 부동산별 현황·가격·임대료 및 주요 임차인의 현황
6. 증권의 소유현황
7.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주주구성 및 주요주주의 현황(매 결산기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에 한한다)
9.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가변동상황
11. 요약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2.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13. 법 제30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현황
14.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결산기 투자보고서의 경우 매 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내, 매분기 투자보고서의 경우 매분기 종료일 후 45일 이내를 말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매분기 종료일 후 45일 이내에 매분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감독
제41조(감독)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2. 보유자산의 처분명령 등 시정 또는 변상의 요구
제42조(인가사항)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인가신청의 내용 및 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관
2.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4.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③ 법 제4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43조(보고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 보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1. 법 제10조에 따라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자본금 100억원 이상을 확보한 사실
1의2.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
2. 당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사실
3.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나 선고가 있는 사실
4.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신청·인가 또는 폐지가 있는 사실
제5장 등기
제44조(설립등기시의 첨부서류)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1. 삭제 <2007·10·15>
2. 정관
3. 발기인회의 의사록
4.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전부를 현금으로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삭제 <2007·10·15>
6. 이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7. 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8.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에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6장 보칙
제45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7·29>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원 또는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 또는 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원 또는 직원의 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6조(준법감시인)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부동산, 금융 또는 법무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자
마. 부동산, 건설 또는 법무관련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 법인의 법무, 준법감시 또는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투자자문에 관한 업무
④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환매의 청구)
① 법 제49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9>
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정관에 기재된 경우에 한한다)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주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이민 등으로 인하여 환매가 불가피한 경우
②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영업정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주는 자산관리회사·사무수탁회사 그 밖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환매의 청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자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대금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주주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주권이 발행된 때에는 환매청구서에 그 주권을 첨부하여 판매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환매를 청구하는 주식의 수와 청구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한 때에는 주주 명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거나 그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제7장 과태료
제48조(과태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8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 생략
<2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24>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10ㆍ15 대령20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생략
<55>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4호ㆍ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제4항ㆍ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4항, 제28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6조제4항제4호 및 제4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로 한다.
<56>이하 생략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55>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에 등록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제35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탁업법」제10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거래내역”을 “증권거래내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기”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
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⑥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2ㆍ3 대령212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④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