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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동산관련 유가증권)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나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연평균 수탁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수익증권을 말한다.
1. 부동산의 매입 또는 개발
2. 부동산의 매입자금 또는 개발자금의 대출
3.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매입
② 법 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유동화자산을 말한다)의 가액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당해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각·임대 등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3. 부동산담보부채권
③ 법 제2조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1. 도시계획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채권
2.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토지상환채권
3.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택상환사채
4.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토지상환채권
5.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발행되는 채권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채권
7. 부동산담보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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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자산운용전문인력(이하 "자산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인가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실적 및 일반공모실적, 주요주주 현황 및 그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6.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7. 업무의 종류·방법을 기재한 서류
8.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9.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산보관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③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갖추었는지 여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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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관련법률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관련법률"이라 함은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동항제11호 내지 제28호에 규정된 법률과동항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당시의 임원·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원·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주의·경고·견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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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관기재사항)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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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투자설명서)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상호·설립취지 및 소재지
2. 발행할 주식의 수 및 1주의 금액
3.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4.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5. 발행주식의 상장에 관한 사항
6. 투자대상·투자계획 및 자산평가방법
7.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8. 이익 등의 배당방법
9. 자산의 투자·운용의 위탁계약의 개요
10.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1.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2. 업무 및 자산보관의 위탁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주식의인수청약을 권유하는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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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한한다)
3.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4.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5.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을 관리·운용하는법인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공제조합
8.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공모후 발생한잔여주식을 인수한 간사회사나 발기인. 이 경우 초과 소유기간은 당해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이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거나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에 등록된 후의 1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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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식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청약서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4.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의 납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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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식의 발행가액)
1. 부동산의 경우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수 있다.
2. 유가증권의 경우에는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에는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4. 그 밖의 자산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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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부동산의 평가는 당해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적정한비율로 환원하여 당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한다)에 의한다.
②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적용할 수 있다.
1. 거래사례비교법 : 당해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의 거래사례와비교하여 당해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 당사자의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시점보정(수집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산정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고려하여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하여 당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방식
2. 복성식평가법 : 당해 부동산의 재조달원가(산정시점 당시 당해 부동산을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당해 부동산의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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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동산의 개발의 투자·운용에 대한 인가)
①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후에 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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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산운용전문인력)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법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이하"자산관리회사"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부동산·금융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3.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교육기관
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교육과정에는 다음 각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사항
2. 부동산관련 법률·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3. 부동산관련 증권의 발행·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그 밖에 필요한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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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수행의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사업계획서
7.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등록요건에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등록일자
3.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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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수"라 함은 3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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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1. 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자산의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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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를말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당해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④ 법 제24조제3항에 의한 실사보고서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부동산의 현황·거래가격 및 거래비용
2. 당해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3. 당해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그 밖에 당해 부동산의 거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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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산의 산정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의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건축중인 건축물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모든 금액
2. 부동산의 소유권 및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현금에는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포함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가액은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의하는 방법.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경과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유가증권 및 금융기관의 예치금의 경우에는제11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3. 그 밖의 자산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에 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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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1. 사업의 추진일정·추진방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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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외부차입)
1. 운영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
2.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보증금 등 당해 부동산이 담보된 부채를 불가피하게인수하는 경우
3.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국민주택기금 등 공공목적에 사용되도록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적으로차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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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거래 제한의 예외)
1. 일반분양·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거래(법 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불가피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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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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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직원의 행위준칙)
1.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행위
2.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자산을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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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산보관의 위탁)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유가증권 및 현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보관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 및 현금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을 위탁할 것
2. 부동산 : 취득하는 즉시 회사명의로 소유권등기와 함께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신탁업을 겸영하는금융기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탁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보관기관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유가증권중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예탁대상유가증권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을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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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보관기관의 상호
2. 자산보관기관의 업무범위·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경우에는신탁업법시행령 제18조 각호의 사항
②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정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5. 거래인감신고서
6. 이사회 의사록
7. 유가증권 실물
8. 그 밖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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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산보관기관의 업무)
1.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해당부동산투자회사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못한다는 뜻
2. 자산보관기관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기관의 고유재산을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뜻
3.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갖추어 보관에관한 사무처리 및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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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투자보고서)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고서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사의 개황
2. 자산의 구성현황 및 변경내역
3. 총수입금액·수입구조 및 수익률
4. 부동산 영업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5. 소유 부동산별 현황·가격·임대료 및 주요 임차인의 현황
6. 유가증권의 소유현황
7.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주주구성 및 주요주주의 현황(매 결산기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에 한한다)
9.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가변동상황
11. 요약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2.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13.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현황
14.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후 90일 이내에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투자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후 45일 이내에 매 분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본점 및 지점에 비치·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후 90일 이내에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투자보고서를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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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감독)
1. 당해 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2. 보유자산의 처분명령 등 시정 또는 변상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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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인가사항)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인가신청의 내용 및 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관
2.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4.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③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 제10호 및제11호, 제14호 및 제15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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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고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보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2. 당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사실
3.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나 선고가 있는 사실
4.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신청·인가 또는 폐지가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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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설립등기시의 첨부서류)
1. 설립인가서
2. 정관
3. 창립총회의 의사록
4.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5. 주식청약서
6. 이사의 회사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7. 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8.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에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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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기재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경력증명서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인가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 실적,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기재한 서류
6. 본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7.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8. 자산관리회사,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자산보관기관 및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일반사무수탁회사(이하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한다)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9.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결과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법 제4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계약의 적정성
2.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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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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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①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4. 업무수행의 방법
5.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주식회사의 경우에한한다)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업무개시후 3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7. 대표자와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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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요건)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추정재무제표 및 수지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3.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출자자(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를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4.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과의 구분관리가 분명하고 위탁받은자산간의 구분관리가 이익상충을 방지하기에 적정한지의 여부
5. 대표자 및 임원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또는 개발등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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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제한)
1. 제22조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주식을 제외한다)을 매도하는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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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4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매수가격은 제1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매수일 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매수자금 마련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②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법 제49조의4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관의변경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상법 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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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환매의 청구)
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설립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를거친 경우(정관에 기재된 경우에 한한다)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 전에 주주가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등으로 인하여환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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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후 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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