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5건)
일부개정 2007-02-28 대통령령 제199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24 대통령령 제196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9-05 대통령령 제190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2-11 대통령령제186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0-05 대통령령제185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0 대통령령제181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0-02 대통령령제177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19 대통령령제176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24 대통령령제172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4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9호 개정문
소관부처
행정자치부(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소속하에 통일교육원·남북회담본부·남북출입사무소·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을 둔다. <개정 99·5·24, 2003·11·20, 2004·10·5, 2006·8·24>
제2장 통일부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정보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제4조(하부조직)
① 통일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예산·법제·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혁신재정기획본부를 둔다. <개정 2005·4·15, 2005·9·5, 2006·8·24>
② 통일부에 행정지원팀·정책홍보본부·남북경제협력본부·사회문화교류본부 및 정보분석본부를 둔다. <개정 99·5·24, 2004·1·29, 2005·9·5, 2006·1·26, 2006·8·24>
③ 장관 밑에 장관정책보좌관 2인과 정책의제관리팀장 및 통일사료관리팀장 각 1인을, 차관 밑에 감사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6·6·30, 2006·8·24, 2007·2·28>
제5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2·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전문개정 2006·6·30]
제5조의2(정책의제관리팀)
① 정책의제관리팀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 로 보한다.
② 정책의제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통일정책과 관련된 주요 상황의 취합·관리 및 보고
2. 정책의제의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대통령 지시사항을 제외한다)의 이행 관리
4. 그 밖에 정책의제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8·24]
제5조의3(통일사료관리팀)
① 통일사료관리팀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 통일사료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통일사료(통일사료)의 수집 및 관리 업무 총괄
2.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3.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4. 북한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5. 남북관계 통계의 관리
6.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7.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이용서비스 제공
8.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의 운영 및 통일·북한 정보자료 통합 시스템의 구축
9. 통일부 행정정보의 공개 및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10. 통일·북한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협력 확대
11. 통일부 발간물의 통합 관리 및 대외 지원 [본조신설 2007·2·28]
제6조(감사팀)
① 감사팀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② 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2006·1·26, 2006·8·24>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행정지원팀)
① 행정지원팀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2006·8·24>
②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6, 2006·8·24, 2007·2·28>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 및 수발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의2. 민원(「국민제안규정」에 따른 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7의3. 민원사무의 처리
8. 기타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혁신재정기획본부)
① 혁신재정기획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9·8, 2006·6·30, 2006·8·24>
② 삭제 <2005·9·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2005·9·5, 2006·1·26, 2006·8·24, 2007·2·1, 2007·2·28>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5. 삭제 <2007·2·28>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7의2.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7의3. 삭제 <2005·9·5>
7의4. 삭제 <2005·9·5>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의2.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8의3.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8의4.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개선
8의5.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심사·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의6.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결산 및 평가
9. 통일부 소관 법령안의 심사
9의2.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10.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정부비상훈련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4. 통일업무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15. 행정전산화의 기획 및 지원
16.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④ 삭제 <2005·9·5>
제9조(정책홍보본부)
① 정책홍보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홍보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1·26, 2006·8·24>
② 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6·8·24>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2005·9·5, 2006·8·24, 2007·2·28>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1의2.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의3.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운영
2.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3.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운영
4. 통일정책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5.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간 신뢰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종합·조정
6. 통일교육원·남북회담본부 및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지도·감독
7.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한 정책수립
8. 통일정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연구
9.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10. 남북한간 제반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11. 통일정책의 분석·평가 및 국민여론의 조사·수렴에 관한 사항
12. 삭제 <99·1·29>
12의2. 주요정책의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12의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행사 및 통계 관리
12의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분석·관리
13.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사·분석
14. 통일정책 관련 관계국가와의 협조
15. 해외주재 통일연구관의 지도·감독
16.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8·24>
⑤ 홍보관리관은 제3항제11호·제12호의2 내지 제12호의4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대외에 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통일부를 대변한다. <개정 2006·8·24>
제10조(남북경제협력본부)
① 남북경제협력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경협기획관 1인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경협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4.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5.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신고수리(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7.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8.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9. 남북한간 합의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 및 총괄
10.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11. 남북한 출입장소의 지정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신고의 수리
13.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제도의 수립
14.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교역품목의 공고 및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15. 남북한간 수송제도의 수립·개발 및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6. 남북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관련기관과의 협조
17. 남북한간 물자(인도적 지원 및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자를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18.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의 취급기관의 지정
19. 전략물자의 대북반출에 대한 정책의 수립·시행
20.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21.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22. 전략물자 대북반출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23.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24.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25.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26. 남북경제협력 관련 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의 발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④ 경협기획관은 제3항제1호·제2호·제5호·제19호 내지 제23호·제26호 및 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6·8·24]
제11조(사회문화교류본부)
① 사회문화교류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협력기획관 1인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협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문화·체육·종교·언론·학술·보건·환경분야 등과 관련한 남북한 교류협력(이하 이 항에서 "남북사회문화교류"라 한다) 및 인도적 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남북한간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5. 인도적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6.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7.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8.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9. 이산가족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
10. 이산가족과 관련한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지원
11. 이산가족과 관련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1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13. 이산가족정책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14.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재결합 등 교류지원 및 사후관리
1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타의 관리·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1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18.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대책기구의 운영
19.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④ 협력기획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11호·제13호·제14호·제16호·제17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6·8·24]
제12조(정보분석본부)
① 정보분석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28>
1.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종합
2.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한 현황파악 및 분석평가
3.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4. 북한의 정치·외교·행정·법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5. 남북한 군사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6.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의 분석평가
7. 북한의 교육·문학·예술·언론·체육·종교·관광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8. 북한의 자연·지리·환경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9. 북한의 경제·과학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10.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및 보급
11. 국내외 방송·통신의 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12. 삭제 <2007·2·28>
13. 삭제 <2007·2·28>
14. 삭제 <2007·2·28>[전문개정 2006·8·24]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제3장 통일교육원
제14조(직무) 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국민교육과 각급학교 및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2·11>[전문개정 99·5·24]
제15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수부와 개발지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제17조 삭제 <98·12·31>
제18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2005·9·5>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2.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3.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5의2. 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5의3.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의4.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6.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지원
7. 통일교육요원·남북교류협력요원·통일대비요원(이하 "통일교육전문인력"이라한다) 등에 대한 통일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9. 교육이수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교수회의의 운영 및 지원
11.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12. 교육진행 및 강사초청 등 섭외활동
13.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③ 삭제 <98·12·31>
제19조(개발지원부)
① 개발지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5·4·15, 2006·6·30>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지원
2.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지원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6. 통일교육기관(각급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7. 통일교육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8.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제20조 삭제 <98·12·31>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9·5·24>
제4장 남북회담본부
제23조(직무) 남북회담본부(이하 이 장에서 "회담본부"라 한다)는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8·24> [전문개정 99·5·24]
제24조(본부장)
① 회담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24>
②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8·24>
제25조(하부조직)
① 회담본부에 회담기획부와 회담연락지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담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8·24, 2006·12·29>
② 남북회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과 회담전략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회담본부에 3인이내의 상근회담대표를 둘 수 있다.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2·28, 2002·10·2, 2004·10·5, 2006·6·30, 2006·8·24>
③ 및 ④삭제 <99·5·24>
제26조(회담기획부)
① 회담기획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5·4·15, 2006·6·30, 2006·8·2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2. 삭제 <2004·1·29>
3. 삭제 <2004·1·29>
4. 삭제 <2004·1·29>
5. 삭제 <2004·1·29>
6.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7.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8. 남북회담 정책자문기구 운영
9. 남북회담 행사계획 종합
10. 남북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운영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1. 남북회담과 관련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12. 남북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진행상황 처리
13. 남북회담 대표단의 운영 및 지원
14. 민간의 대북협상 지원
15. 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자간 회담의 운영 및 지원
제27조 삭제 <99·5·24>
제28조(회담연락지원부)
① 회담연락지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4·1·29, 2005·4·15, 2006·6·30>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1.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에 관한 사항
2. 판문점지역안의 동향 수집
3.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안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4.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5. 판문점지역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6. 판문점지역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7. 판문점지역안의 회담행사 지원
8. 남북한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운용
9.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0.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1.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제29조 삭제 <99·5·24>
제5장 남북출입사무소
제30조(직무) 남북출입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1·26>
1.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2의2.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2의3.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2의4.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2의5.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2의6. 남북출입시설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4.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 운영
6.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남북한간 출입장소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3·11·20]
제31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3·11·20]
제3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제33조 내지 제35조 삭제 <99·5·24>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36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보호대상자"라한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6. 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관리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전문개정 99·5·24]
제37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2005·4·15, 2006·6·30>
②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99·5·24]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제39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전문개정 99·5·24]
제6장의2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제39조의2(직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 및 직접거래의 확대 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락 및 실무적 협의
2.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3. 남북한간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4.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5. 남북한간 교역·투자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6. 교역상품전시회 등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활동의 추진·지원
7.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연락 및 협의·조정
8. 그 밖에 남북한간 교역 및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본조신설 2004·10·5]
제39조의3(소장)
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5, 2006·6·30>
②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4·10·5]
제7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40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9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2·1>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 1인) 및 5급 2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4·7, 2005·2·11, 2005·4·15, 2005·9·5, 2006·12·29, 2007·2·1> [본조신설 99·5·24]
제4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5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③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2006·12·29>
④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6급 6인 및 7급 5인인을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2·6·19, 2005·2·11, 2006·12·29>
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1인(4급 또는 5급)은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설 2004·10·5, 2006·12·29> [본조신설 99·5·24]
제42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7·2·28> [본조신설 99·5·24]
제4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실·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6·6·30]
제8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및 정원
제44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및 정원)
①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둔다.
②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단장 밑에 사업조정관 1인을 두되, 단장 및 사업조정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2006·6·30>
③ 단장은 개성공단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1.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개성공단개발계획의 총괄·조정
3. 개성공단관리종합계획의 총괄·조정
4.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 및 합의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5. 남북한 사업자간 협상에 대한 지원
6.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재원의 지원대책 수립 및 집행의 감독
7. 개성공단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8. 개성공단관리에 관한 분야별 제도수립의 지원
9.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협조
10.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 및 물자반출·반입 등의 승인
11.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12.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13.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14.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에 대한 반출 관리
15. 원산지 문제 등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보에 대한 대책의 마련
16. 개성공단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 방안
17. 개성공단 건설공사 및 내·외부 기반시설의 건설 지원
18. 개성공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지원
18의2. 개성공단안의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18의3. 개성공단안의 환경보전대책 및 환경기준의 수립·지원
19. 그 밖에 개성공단사업의 관리 및 지원
④ 사업조정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8·24>
⑤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4·10·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3을
적용한다.
제4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통일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3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되는 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30인(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5,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4급 1,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5급 2, 6급 4, 7급 3, 기능직 10등급 1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통일교육원에 재직중인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1의2 및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경과조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기능을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통일부 소속공무원 65인[1급 1, 2·3급 1, 2급·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3급 1, 3급 또는 별정직(3급상당) 1, 3·4급 1,
4급 4,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4, 4·5급 1, 5급 7, 5급·별정직(5급상당) 5,
6급 13,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7급 1,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기능8급
3, 기능 9급 2, 기능10급 16]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 이체한다.
④(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인[1급 1, 2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2, 2·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3, 3·4급 1,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5,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이거나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비상계획관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9인(기능7급 5, 기능8급 5, 기능9급 1, 기능10급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4·24 대령172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0ㆍ2 대령17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4ㆍ7 대령17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0 대령18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령18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5 대령185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6장의2의 개정규정은 따로 통일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 제8장(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07·10·4>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1 대령186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9ㆍ5 대령190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근회담대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상근회담대표 1인의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9월 30일까지 그 별정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8ㆍ24 대령196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2ㆍ1 대령198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