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1건)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07 대통령령 제197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04 대통령령 제19115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4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5-06 대통령령제17595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3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8호 개정문
소관부처
통계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신설 2004·12·31, 2006·6·29, 2006·12·7>
② 삭제 <2005·12·30>
③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를 둔다. <신설 2000·12·30, 2005·7·22, 2005·12·30, 2006·12·7>
제2장 통계청
제3조(직무)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통계청에 총무과·통계정책국·경제통계국·사회통계국 및 통계정보국을 두고, 차장 밑에 정책홍보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6·29> [전문개정 2005·7·22]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5조(정책홍보관리관)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9>
② 정책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6·29>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 운영
6. 삭제 <2006·6·29>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법령안의 심사
9. 행정심판업무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1.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3.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실시
14.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15.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06·6·29>
17. 대국회업무의 총괄
18.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9.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7·22]
제5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사항
6. 반부패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06·6·29]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5·7·22, 2006·6·29>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도서실·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정부비상훈련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기타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통계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29>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3. 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4. 통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5.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개정
7. 통계활동의 현황 파악 및 종합조정
8. 통계작성의 승인 및 통계조사결과 공표의 협의
9.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지원
10.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 및 기술지원
11.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총괄
12.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가 및 국제기구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14. 국가통계 품질평가 및 관리제도의 운영
15. 국가통계 품질평가의 실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16. 및 17. 삭제 <2006·6·29> [전문개정 2005·7·22]
제8조(경제통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2006·6·29>
1. 산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광공업 및 건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의 작성 및 분석
4. 조사대상 사업체의 실태관리
5. 광공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기계수주통계조사·건설수주통계조사 및 건설기성통계조사의 기 획 및 실시
8. 생산·출하·재고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9.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10.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도·소매업, 숙박업·음식점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운수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4.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15. 물가지수의 편제
16. 경기전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17. 지역소득추계
18. 구부통계 작성
19. 삭제 <2006·6·29>
20. 설비투자추계지표의 작성 및 분석
제9조(사회통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2·30, 2004·1·29>
1. 인구·주택총조사의 기획·실시·종합평가 및 분석
2.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전국 및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4. 생명표의 작성
5. 사회통계조사의 기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6.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삭제 <2004·1·29>
8. 가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농·임·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농·어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농·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4. 농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15. 삭제 <2002·12·30>
제10조(통계정보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5·7·22>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통계자료처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조사자료처리결과의 제표
4. 원시조사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공
5.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6.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7. 통계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8. 국부(국부)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9. 통계데이타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10.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1. 삭제 <2004·1·29>
12.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관리
13. 각종 통계자료처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표준화
14.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전문개정 2005·4·15]
제3장 통계교육원
제12조(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본조신설 2004·12·31]
제13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원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4·12·31]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전문개정 2005·4·15]
제3장의2 통계개발원
제14조의2(직무) 통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신규통계개발 및 조사기법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2. 지역통계의 개발·개선
3. 경제통계의 동향분석 및 경기변화 예측
4. 사회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5. 사회통계의 추계분석 및 사회변화 예측
6.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 지원
7. 조사기획·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통계생산·처리 등에 관한 연구
8. 국제기구·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9]
제14조의3 삭제 <2006·12·7>
제14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통계개발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7]
제4장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
제15조(직무)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는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7·22>
제16조(명칭 등)
①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22>
②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2>
제17조 삭제 <2005·12·30>
제1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지방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및 통계사무소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제19조 삭제 <2005·12·30>
제4장의2 삭제 <2005·12·30>
제19조의2 삭제 <2005·12·30>
제19조의3 삭제 <2005·12·30>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② 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2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6·6·29, 2006·12·29>
③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33인(4급 2인, 5급 9인, 6급 15인, 7급 4인, 8급 2인, 8급 또는 8급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5·11·30>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12·30, 2004·12·31, 2005·11·30, 2005·12·30, 2006·12·7>
② 통계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5·12·30, 2006·6·29, 2006·12·7>
③ 삭제 <2006·12·7>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7]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 및 별표 5를 적용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표 6 및
별표 7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4인(행정주사보 1, 10등급 3)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36인(7급 1,
9급상당 30, 10등급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인(기능직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5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430"을 "429"로 하고, 일반직 계 "355"를 "354"로 하며, 8급 "11"을 "10"으로 한다.

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호중 "909인(7급 84인, 7급상당 254, 8급 126인, 8급상당 314인, 9급상당 131인)"을 "888인(7급 84인, 7급상당 247인, 8급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138"을 "1,112"로 하고, 별정직 계 "745"를 "726"으로 하며, 7급상당 "254"를 "247"로, 8급상당 "314"를 "302"로 하고, 일반직 계 "317"을 "310"으로 하며, 6급 "31"을 "30"으로, 7급 "101"을 "97"로, 8급 "127"을 "125"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의 이체)
①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7인(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10, 교수요원 4, 2ㆍ3급 또는 장학관 1, 4급 1, 4ㆍ5급 1, 5급 2, 6급 6, 7급 2, 기능9급 2, 기능10급 5)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9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1, 5급 6, 5급 또는 연구관 2, 5급 또는 5급상당 별정직 1, 6급 7, 7급 5, 8급 2, 기능9급 4, 기능10급 8)은 농림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부로 이체한다.
③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29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2, 5급 9, 6급 5, 7급 4, 기능8급 1, 기능10급 5)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건설교통부로 이체한다.
④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1인(2급 1, 4급 3, 4ㆍ5급 2, 5급 7, 6급 7, 7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6)은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특허청으로 이체한다.
⑤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17인(3급 1, 4급 1, 5급 4, 6급 5, 7급 2,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2 대령189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1ㆍ4 대령19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통계청공무원정원표(제20조관련)
총 계 46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차장(1급상당) 1
일반직 계 386
2급 또는 3급 5
3급 또는 4급 5
4급 18
4급 또는 5급 20
5급 98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6
6급 118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94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4
8급 11
8급 별정직(8급상당) 5
연구사 1
기능직 계 73
기능9급 9
기능10급 64
〔별표 2의2〕
통계청공무원정원표(제20조관련)
총 계 467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차장(1급상당) 1
일반직 계 389
2급 또는 3급 5
3급 또는 4급 5
4급 18
4급 또는 5급 20
5급 98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6
6급 119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94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4
8급 13
8급 별정직(8급상당) 5
연구사 1
기능직 계 76
기능9급 9
기능10급 67

부칙 <2005ㆍ11ㆍ30 대령191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대령19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2ㆍ8 대령19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대령1956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1의2의 서울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26인”을 “124인”으로, 경기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50인”을 “148인”으로,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38인”을 “136인”으로, 강원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6인”을 “83인”으로, 전북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5인”을 “84인”으로, 경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92인”을 “91인”으로, 제주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43인”을 “42인”으로 하고,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 │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ㆍ │ │
│ │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122인 │
│ │사무에 관한 사항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 중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 │
│(통계청소속) │ │
│ │ │

별표 3의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정보권 │
│ │ │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부칙 <2006ㆍ12ㆍ7 대령19750>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계개발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5>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강원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 경남통계사무소,”를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 │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 │
│강원지방통계청│통계청│통계정보의 처리ㆍ관리 등 지방에서의 │83인│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 │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 │
│경남지방통계청│통계청│통계정보의 처리ㆍ관리 등 지방에서의 │91인│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다음에"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을 각각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 및 "경남통계사무소"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 강원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 (통계청소속) │ │
├─────────┼───────────────────────┤
│ 경남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 (통계청소속) │ │
└─────────┴───────────────────────┘
별표 3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강원지방통계청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
│ │ 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남지방통계청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
│ │ 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