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통계청
제3장 통계교육원
제4장 통계사무소
제4장의2 충남통계사무소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5호의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 및 별표 5를 적용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표 6 및 별표 7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4인(행정주사보 1, 10등급 3)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36인(7급 1, 9급상당 30, 10등급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인(기능직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5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430"을 "429"로 하고, 일반직 계 "355"를 "354"로 하며, 8급 "11"을 "10"으로 한다. 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호중 "909인(7급 84인, 7급상당 254, 8급 126인, 8급상당 314인, 9급상당 131인)"을 "888인(7급 84인, 7급상당 247인, 8급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138"을 "1,112"로 하고, 별정직 계 "745"를 "726"으로 하며, 7급상당 "254"를 "247"로, 8급상당 "314"를 "302"로 하고, 일반직 계 "317"을 "310"으로 하며, 6급 "31"을 "30"으로, 7급 "101"을 "97"로, 8급 "127"을 "125"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의 이체) ①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7인(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10, 교수요원 4, 2ㆍ3급 또는 장학관 1, 4급 1, 4ㆍ5급 1, 5급 2, 6급 6, 7급 2, 기능9급 2, 기능10급 5)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9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1, 5급 6, 5급 또는 연구관 2, 5급 또는 5급상당 별정직 1, 6급 7, 7급 5, 8급 2, 기능9급 4, 기능10급 8)은 농림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부로 이체한다. ③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29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2, 5급 9, 6급 5, 7급 4, 기능8급 1, 기능10급 5)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건설교통부로 이체한다. ④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1인(2급 1, 4급 3, 4ㆍ5급 2, 5급 7, 6급 7, 7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6)은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특허청으로 이체한다. ⑤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17인(3급 1, 4급 1, 5급 4, 6급 5, 7급 2,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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