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조(가공·조립시설의 규모 등)
② 법 제2조제7호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6.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법 제2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가공시설
④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용수·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물류시설의 현황
2. 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의 변경(변경 횟수에 불구하고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변경하는 경우(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철도·광장·녹지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대령21215>
1. 협의대상 재산의 명세서
2. 용도폐지·매각 및 재산평가방법 등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삭제 <2008·12·31>
4. 삭제 <2008·12·31>
5. 위치도
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대령21215>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등기부 등본
3. 지적도 등본
|
|
제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
|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0조(협회의 설립)
①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총회 회의록
|
|
제11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
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1.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물류터미널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 물류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물류단지의 지정)
②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때를 말한다.
1.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4.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
|
제14조(물류단지의 지정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과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시설 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5.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물류단지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 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
|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 물류단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④ 유통단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물류단지의 지정 목적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8.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때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물류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절토)·성토(성토)·정지(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식재)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물류단지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제 사유 및 내역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물류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물류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사유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
제20조(시행자)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시행자지정신청서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을 시행하려는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3. 사업의 명칭·목적·개요·시행기간·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④ 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
|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조성과 물류단지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해당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물류단지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3.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행자의 주소 변경
2.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
5.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6.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
|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
|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상수도·철도·공동구(공동구)·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제방·호안·방조제·하구언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물류단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5. 철도
6. 하천
7. 녹지
8.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9. 공공공지
10.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
11. 하수도
12. 공동구
13. 유수지시설
14. 구거
|
|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물류단지 밖의 기간(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전기통신설비: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공급시설: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나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일(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 끝내야 한다.
|
|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6. 문화재 조사비
|
|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도로·철도 및 항만시설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4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② 법 제4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
|
제33조(선수금)
① 법 제43조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해당 물류단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건설공사에 착수할 것
2.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대금을 낸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였을 것
다.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일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한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은 후에는 그가 조성한 용지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제34조(시설부담금)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물류단지의 공원 및 녹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제3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시행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물류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물류단지의 총 가용면적(기존시설 등의 총 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 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시행자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 상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해당 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존치 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가 내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시설 등의 총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내야 할 자의 소유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존치 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로 시설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시행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내야 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의 총액, 내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존치 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존치 시설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① 시행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입주기업체의 구인표를 작성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직 또는 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 또는 구인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
|
제36조(준공인가)
① 시행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 법 제3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이 법 제28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⑥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시행자는 법 제4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대상 토지나 시설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시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물류단지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그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시설 등(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분양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 수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촉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⑤ 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선수금을 낸 자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토지·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임대하려는 토지·시설 등의 최초의 임대료: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
|
제41조(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법 제2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시설 등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시설 등(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토지·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토지·시설 등의 위치·면적 및 용도(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그 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끝내기 전에 시행자나 법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그 밖에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9.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0.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물류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양도할 토지·시설 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들어간 취득세·등록세 및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다.
3. 양도할 토지·시설 등을 유지·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
제43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44조(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의 유치업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물류단지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의 물류단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
제45조(관리비의 징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업무에 드는 관리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요율의 범위에서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에 입주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비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단지의 도로
2. 수질오염방지시설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리기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물류단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
제5장 보칙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3. 법 제13조제2항( 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법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6. 법 제1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법 제18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28조제1항(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29조제1항(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의 송부
10. 법 제46조제1항(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3.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5.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호, 제2호(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만 해당한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만 해당한다), 제10호(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만 해당한다) 및 제15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4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 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정 및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생략 <4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ㆍ제3항제5호 및 제4항제3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제18조제3항제1호, 제29조제6호, 제34조제5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호 및 제2호, 제41조제4항제3호, 제41조제4항제6호,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4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3항, 제41조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자본비용의 내역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 생략 ⑦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⑧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 까지 생략 <1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제4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8>이하 생략 제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