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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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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6·29>
제2조(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 함은 전원설비의 설치·운용을 위한사업구역을 말하며, 이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이주정착지,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전원개발사업자가 수탁 시행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및 이들 사업시행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구역과토석 또는 사력 채취구역이 포함된다. <개정 97·5·1, 2004·6·29>
제3조(부대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97·5·1>
1.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하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건물·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제1호의 시설의 설치·운용을 위한 용수(생활용수·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시설·송유시설·회처리장·재료적치장·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숙소와그 부속시설
제4조 삭제 <97·5·1>
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국방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개정 2004·11·3>[전문개정 2004·6·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5·1>
1. 법 제5조제3항 각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등에 관한 사항
5.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위원장을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5·1>
③ 삭제 <97·5·1>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개정 93·3·6, 97·5·1, 2004·6·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개시 10월전까지(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97·5·1, 2004·6·29>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대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사업을 말한다. <개정 93·3·6, 97·5·1, 2004·6·29>
1. 기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안정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3·6, 97·5·1, 2004·6·29>
1. 전원개발사업시행기간의 변경
2. 동일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전원설비의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의 변경
3. 지형사정·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등으로 인한 구역변경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삭제 <97·5·1>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4호 및 제19호의 협의등이나 사전승인과 관련되는사항인 때에는 국방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5·1, 2004·6·29>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제15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의 표시에 있어서는지적도(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있어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의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에 관한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치된 전원설비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5·1, 2004·6·29>
③ 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5·1, 2002·12·30, 2004·6·29>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명세(지번·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4.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5.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관한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에 관한 사항
6.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
④ 제3항의 규정은 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개량공사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진입로의 구역에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⑤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의표시에 있어서는 원자력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전승인신청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7·5·1, 2004·6·29>
제15조의2(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결과 이견이 없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4·6·29>
1.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하인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하이고, 단위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하인 변전소의실시계획
3.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실시계획
4.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치된 전원설비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실시계획[본조신설 97·5·1]
제16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3·3·6, 97·5·1, 2004·6·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사본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93·3·6, 97·5·1, 2004·6·29>
제1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거나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하여 주민등이 그 내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시행자
3. 전원설비의 개요
4.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게재의 경우 지번을 포함한다)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열람장소
7. 의견제출기간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6·29]
제17조(열람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사본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와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제18조(협의절차)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실시계획의 사본과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의 사본을 각각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4·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다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7·5·1]
제19조(토지수용)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1. 출력이 10만킬로와트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상인 변전소의 설치
3. 사업구역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전문개정 97·5·1]
제20조(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내용과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위탁료율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5·1, 2004·6·29>
제21조(이주대책)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2002·12·30>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을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2004·6·29>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성명)
2.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명칭
3.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목적
4.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예정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 및 위치도를첨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2004·6·29>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사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⑤ 관할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⑥ 제18조의 규정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실시계획"은"신청서"로 본다. <개정 93·3·6, 97·5·1, 2004·6·29>
제23조(매수의 청구등)
① 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세목(지번·지목 및 지적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24조(공공시설등)
① 법 제13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철도·통신시설·하수도및 하천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2004·6·29>
제25조(공공시설등의 귀속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기존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설치비용명세를 그 공공시설을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1>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에게 귀속될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이를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1>
제26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서류를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한다.
제27조 삭제 <2004·6·29>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전원개발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전원개발사업의 부지조성착수
4월전까지 실시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81·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대통령령 제4085호 소계곡수력발전소시설사업비보조금교부규칙
2. 대통령령 제4087호 전원개발지점조사비보조금교부규칙
③(토지수용의 재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조제2항제1호다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⑦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가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별표1 제3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⑧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아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⑩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⑪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⑫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⑬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의 제1호다목(3)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다목(1)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 생략
<22>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해양수산부·산림청 및 철도청 ”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23>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