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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원개발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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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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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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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기능)
1. 법 제5조제3항 각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등에 관한 사항
5.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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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위원장을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5·1>
③ 삭제 <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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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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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개정 93·3·6, 97·5·1, 2004·6·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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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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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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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대상)
1. 기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안정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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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3·6, 97·5·1, 2004·6·29>
1. 전원개발사업시행기간의 변경
2. 동일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전원설비의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의 변경
3. 지형사정·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등으로 인한 구역변경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삭제 <97·5·1>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4호 및 제19호의 협의등이나 사전승인과 관련되는사항인 때에는 국방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5·1, 2004·6·29>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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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의 표시에 있어서는지적도(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있어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의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에 관한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치된 전원설비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5·1, 2004·6·29>
③ 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5·1, 2002·12·30, 2004·6·29>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명세(지번·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4.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5.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관한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에 관한 사항
6.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
④ 제3항의 규정은 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개량공사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진입로의 구역에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⑤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의표시에 있어서는 원자력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전승인신청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7·5·1,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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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경미한 사항)
1.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하인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하이고, 단위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하인 변전소의실시계획
3.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실시계획
4.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치된 전원설비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실시계획[본조신설 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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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3·3·6, 97·5·1, 2004·6·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사본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93·3·6, 97·5·1,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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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거나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하여 주민등이 그 내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시행자
3. 전원설비의 개요
4.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게재의 경우 지번을 포함한다)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열람장소
7. 의견제출기간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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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열람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사본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와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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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협의절차)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실시계획의 사본과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의 사본을 각각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4·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다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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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토지수용)
1. 출력이 10만킬로와트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상인 변전소의 설치
3. 사업구역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전문개정 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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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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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이주대책)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2002·12·30>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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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을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2004·6·29>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성명)
2.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명칭
3.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목적
4.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예정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 및 위치도를첨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2004·6·29>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사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⑤ 관할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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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매수의 청구등)
① 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세목(지번·지목 및 지적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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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공시설등의 귀속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기존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설치비용명세를 그 공공시설을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1>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에게 귀속될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이를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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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서류를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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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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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7·23>
제1조 (시행일)부칙 <93·3·6>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부칙 <97·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7>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