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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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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수목원(수목원)"이라 함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2. "수목유전자원"이라 함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종자·조직·세포·화분·포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전문가"라 함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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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3호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09·5·8>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4.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수장)관리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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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목원의 구분)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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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산림청장 소속하에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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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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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농지의 전용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건축물의 건축
4. 공작물의 설치 [본조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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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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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국립수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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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7.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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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대상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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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을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 등의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등록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의 소재지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등록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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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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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원 및 휴원)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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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의 말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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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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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그 밖의 관련기관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의 국외 반출 등에 관하여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2·9, 2007·1·3>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의 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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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목원간의 상호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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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정요구)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의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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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삭제 <2007·1·3>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을하지 아니한 때
② 산림청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취소된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 취소된 당해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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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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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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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수목원전문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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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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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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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 지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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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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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문)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목원 등록의 취소
3.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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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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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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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부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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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2·30 법6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4·2·9 법7167>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2·31 법727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31 법7437>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3 법818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1 법897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8 법966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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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예정지│
│ │제6조의2 │ │
└──┴──────────────────┴────────┘
○ 개정이유 수목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 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산림청장 등이 국ㆍ공립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예정지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예정지안에서의 산지 전용이나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수목원 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한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벌금 부과를 과태료로 바꾸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을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정의를 법률체계에 맞도록 정비함(안제2조 및 제3조). 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ㆍ공립수목원을 조성할 경우에 그 예정지를 미리 지정하고, 그 안에서의 산지 전용, 입목 벌채,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6조의2 신설). 다.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으로서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현행의 벌금 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함(법 제24조).
법률 제9661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육성에 관하여”를 “육성에”로 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을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림식물”을 “산림식물(자생ㆍ재배식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수목유전자원(재배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목유전자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장에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ㆍ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ㆍ농지의 전용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 건축물의 건축 4. 공작물의 설치 제6조의3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산림청장은 수목원(국립수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⑥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과태료) ①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예정지│ │ │제6조의2 │ │ └──┴──────────────────┴────────┘
○ 개정이유 수목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 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산림청장 등이 국ㆍ공립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예정지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예정지안에서의 산지 전용이나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수목원 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한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벌금 부과를 과태료로 바꾸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을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정의를 법률체계에 맞도록 정비함(안제2조 및 제3조). 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ㆍ공립수목원을 조성할 경우에 그 예정지를 미리 지정하고, 그 안에서의 산지 전용, 입목 벌채,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6조의2 신설). 다.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으로서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현행의 벌금 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함(법 제24조).
법률 제9661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육성에 관하여”를 “육성에”로 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을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림식물”을 “산림식물(자생ㆍ재배식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수목유전자원(재배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목유전자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장에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ㆍ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ㆍ농지의 전용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 건축물의 건축 4. 공작물의 설치 제6조의3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산림청장은 수목원(국립수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⑥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과태료) ①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예정지│ │ │제6조의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