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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수목원)"이라 함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2. "수목유전자원"이라 함은 수목 등 산림식물과 그 식물의종자·조직·세포·화분·포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제3조(사업) 수목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4.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교육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그 밖에 수목원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업
제4조(수목원의 구분)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의한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산림청장 소속하에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수목원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제2장 수목원의 조성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국립수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고자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 각호의 사항을 미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수목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인정하는 때
⑤ 산림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산림의 원상회복을명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과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7.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의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3장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제9조(등록)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을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 등의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등록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의 소재지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등록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증의 교부) 산림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신청인에게 수목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개원 및 휴원)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목원(이하"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공중이 이용할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②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미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의 말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그 밖의 관련기관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의 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정한다.
제16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관리 및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4.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목원간의 상호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제17조(시정요구)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제18조(등록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을하지 아니한 때
② 산림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수목원의 등록을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취소된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 취소된 당해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제1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을 지정·변경 또는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 안에서건축법·산림법·농지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개발행위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립수목원장과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목원 등록의 취소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얻은 자에 대하여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수목원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4조의2·제55조의3제4호 및 제90조제4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2조제1항 본문중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으로 한다.
②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2·12·30 법68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②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