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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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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 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 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 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 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3. "온천종사자"라 함은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해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온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 이행하고 온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이후에는 당해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도지사는 온천원이 고갈되었거나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개 이상의 온천원보 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 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 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온천원이 고갈되었거나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본다.
제6조(온천원보호지구 등의 지정절차 이행 등)
① 시장·군수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 개발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응용지질·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온천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상
다. 화학분야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2. 장비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esolve Solid)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적용의 배제)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10조·제17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지정절차·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온천개발계획)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 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개발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2007·4·11>
④ 시장·군수 및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개발예정지역내의 토지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의무 등)
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거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 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동력장치설치의 허가)
① 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그 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당해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마다 시장·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온천이용시설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서의 이용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온천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하며 신고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000미터 이내인 경우
2. 발견신고공이 위치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내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기타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 초과 사용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 허위·과장광고 여부
6. 온천이용 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온천종사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성립한다. <개정 2008·2·29>
⑤ 협회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협회의 사업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2·29>
1.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3.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
4.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의한 사업의 위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의 종업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4조·제5조·제10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시·도지사로 본다.
제2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이 법에 의한 승인·신고수리·허가를 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청문)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제31조(수수료) 제12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허위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벌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와 음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토지굴착허가나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용허가 기간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4ㆍ6 법83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이하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4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 생략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12>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26 법620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