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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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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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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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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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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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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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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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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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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9·1·18, 99·3·31>
1.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 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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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설기준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이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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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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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계획승인의 제한)
①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개발,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 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승인이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승인이 취소된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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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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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는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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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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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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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원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 삭제 <99·1·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회원수·모집시기·모집방법·모집절차,회원모집총금액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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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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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18>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③ 삭제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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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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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체육시설의 이용질서)
① 삭제 <99·1·18>
②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이용료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당해 골프장과분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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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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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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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안전·위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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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농약사용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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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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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체육시설업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삭제 <99·1·18>
③ 제1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18>
④ 삭제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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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3·법5914, 2002·12·30>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사방지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점용등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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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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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등)
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체육시설업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얻은 때
2. 삭제 <99·1·18>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
4. 및 5. 삭제 <99·1·18>
② 및 ③삭제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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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등록취소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9·1·18>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1·18>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조성비의 예치의무의 전부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때
3.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하지 아니한 때
4. 내지 8. 삭제 <99·1·18>
9.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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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체육시설업협회)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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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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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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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설치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제외한다)을 하지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9·1·18>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제외한다)를 하지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 삭제 <99·1·18>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에 위반한 자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소규모업종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 삭제 <99·1·1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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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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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18>
1. 삭제 <99·1·18>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자격이 없는자를 배치한 자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및 6. 삭제 <99·1·18>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8.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정지명령을 받고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9. 삭제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9·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30일이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9·1·1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9·1·1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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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지관리법(2002.12.30 법률6841호)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59>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지관리법(2002.12.30 법률6841호)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59>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