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70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ㆍ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 관계 및 검사의 지도ㆍ조언 방식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6706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의 개시부터 사건송치까지의 절차, 검사의 지도ㆍ조언 절차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1170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ㆍ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 관계 및 검사의 지도ㆍ조언 방식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6706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의 개시부터 사건송치까지의 절차, 검사의 지도ㆍ조언 절차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1170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