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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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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1.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형사사법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 공소청 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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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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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특별사면등의 심사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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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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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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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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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사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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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의서)
①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심의서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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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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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1. 「사면법」 제1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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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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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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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대검찰청 등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1138호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검찰국장"을 "형사사법국장"으로,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대검찰청 등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1138호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검찰국장"을 "형사사법국장"으로,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