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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1. 학교·사회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2.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3. 범죄신고자등의 고용주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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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① 법 제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범죄신고자등과의 동행일수에 따른 일당·여비 및 숙박료(이하 이 조에서 "실비"라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당해 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참고인 또는 증인에준하여 지급하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재판단계에서는법원이 각각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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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는 범죄신고자등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과 보좌인, 변호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 및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이조서등에 가명으로 서명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에 기재한 가명을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본명과 가명의 서명을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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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은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신원관리카드는 공소제기후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이를 관리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신원확인을 하는 때에는 검사가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신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지체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하여금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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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은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한 검사에게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관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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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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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① 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신변안전조치가 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
2. 신변안전조치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3. 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이를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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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조금의 산정)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은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비용, 방범시설설치비, 수사기간중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 등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지급 대상자의 근무직종에 따라구조결정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5배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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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구조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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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구조결정)
① 심의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
② 검사는 제10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 등에필요한 비용 등을 가지급할 것을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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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의회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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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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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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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심의회의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조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이 3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각 의결정족수 3분의 2에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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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무직원)
① 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심의회의 관련서류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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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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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결정 및 통지)
① 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일자
③ 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구조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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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①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지방검찰청에 구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2. 구조결정번호 및 결정주문
3. 청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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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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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4조까지 생략
제115조(「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의 개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을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가공판정"을 "검사가 공판정"으로, "재판장 또는판사"를 "재판장 또는 판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를 "대한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의 관할구역(지방공소청 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을 "해당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을 "해당 지방공소청"으로, "자중에서"를 "자 중에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해당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을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을 "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4조까지 생략
제115조(「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의 개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을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가공판정"을 "검사가 공판정"으로, "재판장 또는판사"를 "재판장 또는 판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를 "대한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의 관할구역(지방공소청 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을 "해당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을 "해당 지방공소청"으로, "자중에서"를 "자 중에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해당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을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을 "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