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43호,2026.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6602호, 2026. 8. 25.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좌기관ㆍ보조기관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사무분장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1) 감찰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인권ㆍ양성평등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대변인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공보담당관을 두고 분장사무를 정하며,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인사정책기획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사담당관 및 수사정책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수사정보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경제범죄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반독점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과, 마약수사과, 공공사회안전수사과 및 자금추적ㆍ회계분석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며, 과학수사국에 사이버기술수사과, 디지털수사과 및 AI가상자산분석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1)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심의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사무국에 총무과, 사건과, 증거기록과, 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1과, 중대경제범죄수사2과, 조세범죄수사과,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금융범죄수사국에 금융범죄수사1과, 금융범죄수사2과, 금융범죄합동수사과 및 가상자산합동수사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5) 반독점수사국에 반독점수사1과, 반독점수사2과, 반독점수사3과 및 반독점수사4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6)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 반부패수사2과, 반부패수사3과, 공공안전수사과 및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7) 마약수사국에 마약수사1과, 마약수사2과, 마약수사3과 및 마약수사4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8) 첨단수사국에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 사이버정보수사과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다. 그 밖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안 제22조부터 제37조까지)
1)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외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심의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각각 보조기관으로 두되,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반독점수사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국제경제범죄수사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 반부패수사2과 및 마약수사과를 각각 보조기관으로 두되,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과 대신 마약합동수사과를,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과 대신 마약수사1과 및 마약수사2과를 두고, 추가로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산업기술수사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사무국에 총무과, 사건과, 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8조 및 제39조, 별표 1 및 별표 2)
1) 중대범죄수사청에 396명(중대범죄수사청장 1명, 1급 수사관 1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8명, 4급 이하 수사관 315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60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에 2,478명(1급 수사관 6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22명, 4급 이하 수사관 2,198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05명,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39명)의 정원을 둠.
마.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40조 및 별표 3)
1)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정책기획관, 수사정보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및 과학수사국과 4담당관, 11과 236명을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함.
2)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과 18담당관 및 52과 1,443명을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함.
3)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금융범죄수사국, 반독점수사국, 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과 15과 511명을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함.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643호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이하 "법 부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이하 "공소청법 부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을 임용하여 이 규칙에 따른 2급 또는 3급 수사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4조 및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을 임용하여 이 규칙에 따른 2급 또는 3급 수사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2급 수사관에 해당하는 현원은 3급 수사관의 직위에, 3급 수사관에 해당하는 현원은 4급 수사관의 직위에 각각 보할 수 있다.
[제정]
◇ 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6602호, 2026. 8. 25.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좌기관ㆍ보조기관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사무분장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1) 감찰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인권ㆍ양성평등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대변인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공보담당관을 두고 분장사무를 정하며,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인사정책기획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사담당관 및 수사정책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수사정보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경제범죄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반독점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과, 마약수사과, 공공사회안전수사과 및 자금추적ㆍ회계분석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며, 과학수사국에 사이버기술수사과, 디지털수사과 및 AI가상자산분석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1)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심의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사무국에 총무과, 사건과, 증거기록과, 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1과, 중대경제범죄수사2과, 조세범죄수사과,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금융범죄수사국에 금융범죄수사1과, 금융범죄수사2과, 금융범죄합동수사과 및 가상자산합동수사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5) 반독점수사국에 반독점수사1과, 반독점수사2과, 반독점수사3과 및 반독점수사4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6)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 반부패수사2과, 반부패수사3과, 공공안전수사과 및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7) 마약수사국에 마약수사1과, 마약수사2과, 마약수사3과 및 마약수사4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8) 첨단수사국에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 사이버정보수사과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다. 그 밖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안 제22조부터 제37조까지)
1)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외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심의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각각 보조기관으로 두되,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반독점수사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국제경제범죄수사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 반부패수사2과 및 마약수사과를 각각 보조기관으로 두되,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과 대신 마약합동수사과를,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과 대신 마약수사1과 및 마약수사2과를 두고, 추가로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산업기술수사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사무국에 총무과, 사건과, 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보조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8조 및 제39조, 별표 1 및 별표 2)
1) 중대범죄수사청에 396명(중대범죄수사청장 1명, 1급 수사관 1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8명, 4급 이하 수사관 315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60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에 2,478명(1급 수사관 6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22명, 4급 이하 수사관 2,198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05명,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39명)의 정원을 둠.
마.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40조 및 별표 3)
1)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정책기획관, 수사정보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및 과학수사국과 4담당관, 11과 236명을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함.
2)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과 18담당관 및 52과 1,443명을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함.
3)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금융범죄수사국, 반독점수사국, 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과 15과 511명을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함.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643호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이하 "법 부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이하 "공소청법 부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을 임용하여 이 규칙에 따른 2급 또는 3급 수사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4조 및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을 임용하여 이 규칙에 따른 2급 또는 3급 수사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2급 수사관에 해당하는 현원은 3급 수사관의 직위에, 3급 수사관에 해당하는 현원은 4급 수사관의 직위에 각각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