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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643호,2026.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이하 "법 부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이하 "공소청법 부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을 임용하여 이 규칙에 따른 2급 또는 3급 수사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4조 및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을 임용하여 이 규칙에 따른 2급 또는 3급 수사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2급 수사관에 해당하는 현원은 3급 수사관의 직위에, 3급 수사관에 해당하는 현원은 4급 수사관의 직위에 각각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