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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부칙 <제21971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