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준비위원회, 준비기획단 등 관련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파견, 자료제공 요청 및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마련 등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이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의 회의를 유엔해양총회등으로 정함(제2조제1호).
나.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를 두고,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을 두는 등 관련 조직의 근거를 마련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기부금품의 접수,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자료의 제공 및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라.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을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의 홍보 또는 기념을 위하여 기념주화,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엔해양총회의 휘장 등과 유사명칭에 대한 사용 승인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71호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정]
◇ 제정이유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준비위원회, 준비기획단 등 관련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파견, 자료제공 요청 및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마련 등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이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의 회의를 유엔해양총회등으로 정함(제2조제1호).
나.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를 두고,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을 두는 등 관련 조직의 근거를 마련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기부금품의 접수,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자료의 제공 및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라.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을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의 홍보 또는 기념을 위하여 기념주화,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엔해양총회의 휘장 등과 유사명칭에 대한 사용 승인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71호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