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 교육훈련 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3. 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자의 전문성 및 법규 준수 현황, 부동산서비스의 안정성 및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
|
제5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관련 업무(이하 “인증심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있을 것
2. 전담조직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책임자와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것
가. 부동산서비스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부동산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업무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할 것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이 경우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심사대행기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인증심사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2. 인증심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4. 인증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