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