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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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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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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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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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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7, 2018ㆍ12ㆍ2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대경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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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
① 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대경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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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사회)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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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2명 이상의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내용ㆍ방식, 배부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기간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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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총장)
① 대경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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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출연금)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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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양여)ㆍ대부(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전문개정 2013. 5. 22.] [제목개정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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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수익사업)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 11.>
② 대경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 1. 11.>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대경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④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본조신설 201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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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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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창업지원)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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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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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에서 위탁받은 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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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원·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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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개정 2024. 10. 22.>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2.> [전문개정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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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평의원회)
① 대경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연구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대경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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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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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8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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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4. 10. 22.>
②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⑥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4.][제1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6은 제12조의7로 이동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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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0. 22.>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2.> [전문개정 2018. 12. 24.][제1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7은 제12조의8로 이동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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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8(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27.>
[본조신설 2018. 12. 24.]
[제1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8은 제12조의9로 이동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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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9(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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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0(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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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경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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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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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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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4(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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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업무를 제휴하거나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장 등 주요 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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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 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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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기부 등)
① 대경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대경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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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7ㆍ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 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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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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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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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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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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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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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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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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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13 법910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29 법1047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법116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22 법117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0ㆍ15 법1275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12ㆍ19 법152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4ㆍ17 법155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4 법16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7 법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60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31호, 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72호, 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부칙 <제21864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14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소속 교원 및 임직원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등의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4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대경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대경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소속 교원 및 임직원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등의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4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대경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대경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