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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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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전문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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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산림조림계획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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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
① 법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5. 26.>
1. 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 자연환경보전림 : 생태·문화·역사·경관·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4. 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산림
5. 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6. 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②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 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③ 삭제 <2014ㆍ9ㆍ25>
④ 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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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도(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는 10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림의 이용 방향이 변하거나 산림의 기능구분을 대규모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구분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기능구분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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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도(이하 "임상도"라 한다)는 5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의 변화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임상도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현지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되,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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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②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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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31., 2010. 8. 5., 2025. 4. 2.>
1. 임도시설
가.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나. 삭제 <2025. 4. 2.>
다. 산불진화임도: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산불 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
라.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산불진화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2. 삭제 <2010·3·10>
③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8·5>
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임도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6. 20.,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8. 5., 2014. 9. 25., 2018. 12. 27.>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5.>
⑦ 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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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2. 조림지를 훼손한 자: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벌채지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림비용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다. <신설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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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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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입목)ㆍ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7. 12. 11., 2021. 6. 30.>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24., 2017. 12. 11.>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1>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산림경영계획이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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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은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②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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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2011·1·5,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2019ㆍ9ㆍ24>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의2.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9ㆍ9ㆍ24>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이 되는 나무(이하 "대상목"이라 한다)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어미나무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4ㆍ9ㆍ25,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1. 산림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구역도를 작성하고 제2항 각 호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를 행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도서를 통하여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시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⑥ 삭제 <2010·8·5>
⑦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등을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2ㆍ12ㆍ24,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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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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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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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법인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ㆍ9ㆍ25>
③ 영 제12조제1항에서 "살균실·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ㆍ9ㆍ25>
1. 종묘생산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ㆍ9ㆍ25>
⑦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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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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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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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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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시·도보에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양묘포지(양묘포지: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가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12. 24., 2019. 9. 24., 2023. 3. 14.>
1.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2. 묘목생산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묘포지의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양묘포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4.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량을 고려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④ 산림청장이 제3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국유양묘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시설물과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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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원의 관리·운용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4>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4>
③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 재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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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1. 종자가격
2. 자재가격
3. 포지 가격 또는 임차료
4. 인건비
5. 금리
6. 기업이윤
7.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등 종묘생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제목개정 200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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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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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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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12ㆍ24, 2019ㆍ9ㆍ24>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ㆍ12ㆍ24, 2017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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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지정해제 고시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0.>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성명
5. 지정수종, 수령,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우량나무)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 6. 8., 2021. 6. 30.>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년도
5.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6. 관리자
7. 그 밖에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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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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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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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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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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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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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
①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1. 영 제23조의2에 따른 구성인원 및 산림경영기술자 명단과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사본
2.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소장의 추천서(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③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국유림영림단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④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ㆍ9ㆍ25> [본조신설 2012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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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① 법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②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및 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각각 변경내용을 적은 후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③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림영림단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본조신설 2012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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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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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
3. 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
③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ㆍ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ㆍ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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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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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6. 20., 2012. 12. 24., 2023. 3. 14.>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8. 5., 2012. 12. 24., 2023. 3. 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12. 24., 2023. 3. 14.>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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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①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6. 8., 2014. 9. 25., 2023. 3. 14.>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②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 중 영 제2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23. 3. 14.>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2.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을 변경한 때의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시·도지사는 영 제2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전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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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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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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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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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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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①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 법 제28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12ㆍ24>
1. 산림의 소재지
2. 산림소유자의 주소·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3. 지정목적 또는 지정해제사유
4. 산림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2012ㆍ12ㆍ24, 2019ㆍ9ㆍ24>
1.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국유림·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수익분배림(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특수산림사업계획서 및 산림사업계획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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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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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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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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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정원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림경영지도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선발·배치한다.
③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기준 및 배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④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도 및 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지도원 중에서 전문지도원을 선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⑤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지도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산림경영지도원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산림청장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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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9ㆍ24>
1. 임목자원
2. 초본 및 관목(작은키나무) 등 산림식생
3.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4. 토양 등 입지환경
5.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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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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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2017ㆍ6ㆍ1, 2017ㆍ12ㆍ11>
1. 산림지리·지황정보
2. 산림임황정보
3. 산림작업·경영정보
3의2.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정보
4. 산림이용정보
4의2. 산림입지·토양정보
4의3. 산림용 종자 정보
4의4.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버섯류 및 곤충류 정보
4의5. 국가산림자원조사 등 각종 산림통계정보
4의6.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기능구분도 등 산림자원정보를 이용한 수치정보 및 이를 기초로 만든 응용정보
4의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정보
4의8.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통계조사를 위한 산주(산주) 정보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②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운영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ㆍ12ㆍ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1., 2017. 12. 11., 2018. 12. 27., 2023. 6. 27.>
1.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36조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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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신청기간
3. 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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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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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1. 해당 사업연도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 등 업무실적
2. 해당 사업연도 대행사업비 결산서 [전문개정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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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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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1. 해당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해당 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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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제42조에 따른 사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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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이란 단심계(단심계: 꽃 중심부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계통을 말한다) 홑꽃 형태의 무궁화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발(선발)되었거나 육성된 품종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품종 중에서 무궁화 식재 권장 품종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6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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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1·1·5,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2017ㆍ6ㆍ1,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2019ㆍ9ㆍ24>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2의2.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6.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1·1·5,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만 해당한다)
4.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6.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③ 삭제 <2010·8·5>
④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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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2017ㆍ6ㆍ1,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2019ㆍ9ㆍ24>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4,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③ 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6·20>
④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굴취·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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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에 변경내용을 적은 후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본조신설 2012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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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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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① 영 제42조의3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5., 2021. 6. 30., 2023. 6. 27.>
1.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나.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다.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라.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굴취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1천제곱미터 이내의 규모로 한정한다)
나.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굴취하는 경우
다. 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마.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바. 솎아베기 대상 임지에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굴취하는 경우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2017. 12. 11., 2018. 12. 27., 2021. 6. 30., 2023. 6. 27.>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1의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라목ㆍ제2호마목 또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2017. 12. 11., 2018. 12. 27., 2021. 6. 30.>
1.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8ㆍ12ㆍ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7. 12. 11., 2018. 12. 27., 2021. 6. 30., 2023. 6. 27.> [제목개정 201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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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2016. 7. 7., 2019. 9. 24., 2021. 6. 30., 2023. 3. 14., 2023. 5. 26., 2024. 6. 12.>
1. 임지 안의 단목(단목,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농가건축ㆍ수리 등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및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목초액·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②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2. 12. 24., 2014. 9. 25., 2021. 6. 30.>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채ㆍ약초ㆍ풋거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제목개정 201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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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1.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 입목벌채등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입목벌채등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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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①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별표 12의 실시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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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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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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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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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지정해제 고시)
1. 산림 소재지
2.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3. 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5.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본조신설 2012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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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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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 법 제4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밤·잣·대추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3·3·23>
③ 산림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9ㆍ25>
1. 지정기관배정방식 : 해당 품목의 판매수익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을 공제한 금액
2. 수입권공매방식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④ 산림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수입이익금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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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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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8조의9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서류
2.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ㆍ7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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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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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장비 등에 관한 자료
4.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에 관한 자료(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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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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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장비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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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지역협의체 구성 등)
②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공급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1. 법 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림분야 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자생식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산림복원 및 자생식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공급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지역협의체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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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시험림 관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은 수목ㆍ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9ㆍ25>
1. 삭제 <2010·3·10>
2. 삭제 <2010·3·10>
3. 삭제 <2010·3·10>
4. 삭제 <2010·3·10>
5. 삭제 <2010·3·10>
6. 삭제 <2010·3·10>
7. 삭제 <2010·3·10>
② 시·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3·10, 2014ㆍ9ㆍ25>
③ 시·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보전을 위하여 비료주기, 숲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피해 및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ㆍ9ㆍ25>
④ 삭제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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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시험림의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0>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
6. 지정연월일
② 시·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ㆍ9ㆍ25>
③ 시·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시험림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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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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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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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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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의 내용)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단기 보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리·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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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5.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자료, 통계,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의 결과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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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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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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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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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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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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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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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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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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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6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3. 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신고 또는 고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③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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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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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규제의 재검토)
1.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 2024년 1월 1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종묘의 품질표시: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2. 4. 11.>
5. 삭제 <2023. 3. 27.>
6. 제25조의4 및 별표 10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6년 1월 1일
7. 삭제 <2019. 12. 2.>
8. 제4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8. 12. 31.> [전문개정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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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부칙 <2007ㆍ12ㆍ31 농림부령15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20 농림수산식품부령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8ㆍ12 농림수산식품부령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3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7 농림수산식품부령93>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0 농림수산식품부령116>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8ㆍ5 농림수산식품부령138>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1ㆍ5 농림수산식품부령162>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30 농림수산식품부령177>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6ㆍ8 농림수산식품부령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4 농림수산식품부령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1 농림축산식품부령66>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6ㆍ30 농림축산식품부령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2 농림축산식품부령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9ㆍ25 농림축산식품부령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118>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11 농림축산식품부령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농림축산식품부령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7 농림축산식품부령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1 농림축산식품부령2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제2장제8절(제43조의2)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2호의2ㆍ제6호, 제45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11 농림축산식품부령2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1ㆍ29 농림축산식품부령3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7 농림축산식품부령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31 농림축산식품부령355>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9 농림축산식품부령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9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3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 농림축산식품부령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1호, 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7호, 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4호, 2023.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6호, 2023.5.26>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6호, 2023.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0호, 202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9호, 20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9호, 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0호, 2024.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9호, 2024.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4호, 2025.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업임도와 유사한 형태인 지선임도를 작업임도로 통합하고, 종전에는 산림청훈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던 ‘산불진화임도’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도의 타당성평가 항목으로 ‘재해안정성’ 항목 및 ‘효율성’ 항목을 추가ㆍ신설하고, 배수구 및 교량ㆍ암거의 통수단면 설계의 기준이 되는 최대홍수유출량을 ‘100년 빈도 확률강수량’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도록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극한호우: ‘매우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단적인 비’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보하는 호우 기준으로, 호우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호우 또는 호우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호우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간선임도ㆍ지선임도"를 "간선임도ㆍ산불진화임도"로 한다.
다. 산불진화임도: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산불 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
별표 1의 제목 중 "(제4조제2항관련)"을 "(제4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4) 본문 중 "화강암질풍화토"를 "화강암풍화토"로 하며, 같은 목 (6)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5133" alt="img1506551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5135" alt="img1506551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5137" alt="img1506551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259" alt="img1506562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261" alt="img1506562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263" alt="img150656263" >
</img>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타당성평가방법"을 "타당성평가 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7월말까지"를 "12월 말까지"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를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지연되는 등 법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도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전에"로 한다.
별표 2 Ⅰ 제1호가목(3)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나)2) 중 "1킬로미 터마다"를 "1킬로미터마다"로 하며, 같은 목 (3)(나)를 삭제한다.
별표 2 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간선임도ㆍ지선임도"를 "간선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419" alt="img150656419" >
(단위: 미터)
</img>
별표 2 Ⅰ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도의 설계속도는 2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나목(2)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길어깨의 너비를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횡단기울기
횡단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노면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쇄석ㆍ자갈을 부설한 노면을 포함한다)에는 3 ~ 5퍼센트,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5 ~ 2퍼센트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라목(3) 단서 중 "간선임도는 13퍼센트 이하, 지선임도는 15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15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사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배수구의 설치"를 "배수구ㆍ노출형 횡단수로의 설치"로 하고, 같은 목(1)(가) 단서 중 "노출형 횡단수로"를 "노출형 횡단수로(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수로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1) (라)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2 Ⅰ 제2호사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1)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合理式)으로 계산
2) 최근 5년간 극한호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별표 2 Ⅰ 제2호사목(2)(나) 본문 중 "고려하되, 기본적으로 10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며"를 "고려하여 설치하며,"로 하고, 같은 (2) (라) 중 "원지반"을 "원지반(原地盤: 원래 지반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2) (바)를 삭제한다.
별표 2 Ⅰ 제2호사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출형 횡단수로
(가)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나)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별표 2 Ⅰ 제2호자목(1)의 표 중 "300미터 이내"를 "300미터 내외"로 하고, 같은 호 차목(1)(마) 중 "총사업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에"를 "총사업비 중 일부를 줄떼공ㆍ씨뿌리기 등의 녹화공법 및 옹벽ㆍ석축ㆍ소형사방댐 등의 구조물 설치에"로 하며, 같은 (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연약지반에 절토면 또는 성토면의 수직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계ㆍ시공 시 비탈면 안정해석(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임도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2 Ⅰ 제2호차목(2)의 표의 비고란 중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를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목 (4) 중 "화강암질풍화토"를 "화강암풍화토"로 하며, 같은 목 (6)(가) 전단 중 "제거ㆍ반출한다"를 "제거한 후 강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고 홍수위보다 높은 장소로 운반하고 쌓아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가)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하며,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토사채취장ㆍ유용토운반작업장의 설치
성토 시에 필요한 토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토사채취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토운반작업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별표 2 Ⅰ제2호차목(8) 중 "브레이커 자르기를 위주로 한다"를 "브레이커를 위주로 활용한다"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카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수단면
교량ㆍ암거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나)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별표 2 Ⅰ 제2호카목(3) 중 "임도의 너비와 같게 하되, 난간 또는 흙덮개의 안쪽너비를 3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임도의 너비[곡선부의 경우에는 나목(4)에 따른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를 적용한 너비를 말한다]와 같게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임도의 너비보다 좁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및 암거의 진입부 양쪽에 너비가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카목(5) 중 "사하중 산정시"를 "사하중(死荷重: 물체 위에 올려놓은 추의 중력과 같이 움직임이 전혀 없는 때의 무게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산정 시"로, "도로교량 표준시방서"를 "도로교량 표준시방서(「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도로교량에 관하여 정한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지
임목이 없어 노출되는 절ㆍ성토면은 파종 그 밖의 녹화공법에 따라 전체면적을 녹화해야 한다. 다만, 암석지로서 녹화가 어려운 절토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파종ㆍ녹화의 시기
파종은 임도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공되도록 한다.
별표 2 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불진화임도의 시설기준
가. 설치대상지
(1)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2) 최근 10년간 대형 산불 발생지 인접지역
(3)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 또는 민가 등 주요 시설물과 인접한 산림
(4) 그 밖에 대규모 침엽수림 등 산불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산불진화임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
나. 차량규격ㆍ속도기준
(1) 산불진화임도의 설계에 기준이 되는 차량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547" alt="img150656547" >
(단위: 미터)
</img>
비고 1) 앞뒤바퀴 거리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임도의 설계속도는 2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한다.
다. 너비
(1) 유효너비
길어깨ㆍ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임도의 유효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차량교행과 지형여건에 따라 확폭(확장된 폭을 말한다)이 필요한 구간은 최대 5미터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배향곡선지의 경우에는 8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길어깨ㆍ옆도랑 너비
길어깨 및 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50센티미터 ∼ 1미터의 범위로 한다. 다만, 암반지역 등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옆도랑이 없는 임도의 경우에는 길어깨의 너비를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축조한계
임도의 축조한계는 유효너비와 길어깨를 포함한 너비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4)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
임도의 곡선부 너비는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285" alt="img150656285" >
</img>
비고: 대피소ㆍ차돌림곳 및 그 밖에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곡선반지름
(1) 곡선부 중심선 반지름
곡선부의 중심선 반지름은 다음의 규격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내각이 155° 이상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287" alt="img150656287" >
</img>
(2) 배향곡선
배향곡선은 중심선 반지름이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마. 기울기
(1) 종단기울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551" alt="img150656551" >
</img>
비고: 지형여건상 특수지형의 종단에 기울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단기울기를 18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횡단기울기
횡단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노면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쇄석ㆍ자갈을 부설한 노면을 포함한다)에는 3 ~ 5퍼센트,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5 ~ 2퍼센트로 한다.
(3) 합성기울기
합성기울기는 1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현지의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8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바. 종단곡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599" alt="img150656599" >
</img>
비고 1) 포장도로가 아닌 곳으로서 종단기울기의 대수차가 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종단곡선은 포물선곡선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사. 노면의 시공
(1) 노면은 암반지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가 완료된 후 진동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다만, 진동로울러 다짐이 필요 없는 단단한 토질인 경우에 한정하여 불도우저ㆍ굴착기(궤도식 0.7㎥이상)로 다짐을 할 수 있다.
(2) 노면의 종단기울기가 8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질토양 또는 점토질 토양인 구간과 종단기울기가 8퍼센트 이하인 구간으로서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쇄석ㆍ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3) 임도노선의 굴곡이 심하여 시야가 가려지는 곡선부에는 반사경을 설치하며, 성토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길이가 길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간의 길어깨 부위에는 위험표지ㆍ경계석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아. 옆도랑ㆍ배수구ㆍ노출형 횡단수로ㆍ취수장의 설치 및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의 형성
(1) 옆도랑
(가) 옆도랑의 깊이는 3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간 및 능선부분과 절토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은 L자형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L자형 상부지점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노출형 횡단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옆도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옆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다) 종단기울기가 급하여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에는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라)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경사가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옆도랑을 파지 않고 3 ~ 5퍼센트 내외로 외향경사를 주어 물을 성토면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
(2) 배수구
(가)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1)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2)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나) 배수구는 수리계산과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그 지름은 1,0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의 지름을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배수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외압강도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단비 및 시공 난이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며, 집수통 및 날개벽은 콘크리트ㆍ조립식 주철맨홀 등으로 시공하되, 현지의 석재활용이 용이할 때에는 석축쌓기로 설계할 수 있다.
(라) 배수구에는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마)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바) 나뭇가지 또는 토석 등으로 배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는 지형에는 배수구의 유입구에 유입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3) 노출형 횡단수로
(가)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나)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4) 취수장
산불진화임도는 적정한 장소에 산불진화용 취수장을 설치하고, 취수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설치해야 한다.
(5) 내화수림대
산불진화임도 예정노선이나 그 주변에 산불에 강한 수종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나무들을 존치시키거나 성토부분에 근주이식(根株移植)을 하여 내화수림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자. 소형사방댐ㆍ물넘이포장의 설치
(1) 소형사방댐
계류 상부에서 물과 함께 토석ㆍ유목이 흘러내려와 교량ㆍ암거 또는 배수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류의 상부에 토석과 유목을 동시에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복합형사방댐(소형)을 설치한다.
(2) 물넘이포장
임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에는 가급적 배수구 또는 암거보다 콘크리트 등으로 물넘이포장 또는 세월교를 설치하되, 수리계산에 따른 적정한 배수단면을 확보하고 차량통과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반경으로 설치한다.
차. 대피소, 차돌림곳 및 정차ㆍ작업장
(1) 대피소의 설치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289" alt="img150656289" >
</img>
비고: 정차ㆍ작업장이 있는 경우 정차ㆍ작업장은 대피소를 대신할 수 있다.
(2) 차돌림곳의 너비
차돌림곳은 너비를 10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정차ㆍ작업장의 설치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651" alt="img150656651" >
</img>
카. 노면ㆍ절토ㆍ성토
(1) 피해방지
(가) 노면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이를 전량 반출ㆍ처리해야 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옹벽ㆍ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없는 완경사구간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출ㆍ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옹벽ㆍ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노면을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절토ㆍ성토작업을 하기 전에 원지반에 미리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절토ㆍ성토작업을 해야 한다.
(다) 절토사면의 길이가 긴 구간에는 절토사면 또는 절토사면의 경계 바깥쪽에 떼ㆍ돌 등을 이용한 배수로를 설치한다.
(라) 절토ㆍ성토사면에서 용출수가 나오는 지역은 용출수의 처리를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절토ㆍ성토사면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부에 배수기능이 포함된 안정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다.
(마)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를 위해 줄떼공ㆍ씨뿌리기 등의 녹화공법 및 옹벽ㆍ석축ㆍ소형사방댐 등의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에 투입해야 한다.
(바) 연약지반에 절토면 또는 성토면의 수직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계ㆍ시공 시 비탈면 안정해석(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임도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절토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661" alt="img150656661" >
</img>
비고: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설정한다.
(3) 성토
(가) 성토는 충분히 다진 후에 이를 반복하여 쌓아야 하며, 성토한 경사면의 기울기는 1 : 1.2 ∼ 2.0의 범위 안에서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기울기를 설정한다. 다만, 성토너비가 1미터 이하이고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성토사면의 길이는 5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토사면의 보호를 위하여 옹벽ㆍ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4) 구조물 설치
임도노선이 급경사지 또는 화강암풍화토 등의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옹벽ㆍ석축 등의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5) 소단 설치
절토ㆍ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 길이 2∼3미터마다 폭 50센티미터∼100센티미터로 단을 끊어서 소단을 설치한다.
(6) 입목벌채ㆍ표토제거 등
(가) 노면ㆍ절토면
노면ㆍ절토대상지에 있는 입목(관목을 포함한다)과 그 뿌리, 표토는 전량 제거한 후 강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고 홍수위보다 높은 장소로 운반하고 쌓아두어야 한다. 다만, 표토를 제거할 때 나오는 부식토 중 현지에서 활용가능한 부식토는 사면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나) 성토면
성토대상지에 있는 입목은 사면다짐 등 노체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흙에 많이 묻히게 되어 고사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존치하며, 표토 등은 제거ㆍ정리한다.
(7) 토사채취장ㆍ유용토운반작업장의 설치
성토 시에 필요한 토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토사채취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토운반작업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8) 암석 자르기
암석지역 중 급경사지 또는 도로변의 가시지역 및 민가 주변에서의 암석 자르기는 브레이커를 위주로 활용한다.
타. 교량ㆍ암거
(1) 통수단면
교량ㆍ암거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나)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2) 높이
교량은 최고 수위로부터 교량 밑까지(방장교에 있어서는 방장하부를 말한다)의 높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너비
교량 및 암거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임도의 너비[곡선부의 경우에는 다목(4)에 따른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를 적용한 너비를 말한다]와 같게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임도의 너비보다 좁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및 암거의 진입부 양쪽에 너비가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4) 복토
교량 및 암거에 불가피하게 복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흙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그 복토하중에 대하여도 중량을 계산ㆍ설계한다.
(5) 사하중
교량 및 암거의 사하중 산정 시 사용되는 주된 재료의 무게는 국토교통부의 도로교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활하중
교량 및 암거의 활하중은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ㆍ보행자 등에 따른 교통하중을 말하며, 그 무게 산정은 사하중 위에서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DB-18하중(총중량 32.45톤) 이상의 무게에 따른다.
(7) 종단기울기
교량은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종단기울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장소로서 입지조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단기울기를 완만하게 설치할 수 있다.
(8) 교각ㆍ중간벽
교량ㆍ암거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각과 중간벽이 없는 단경각으로 설치한다.
파. 파종ㆍ녹화
(1) 대상지
임목이 없어 노출되는 절ㆍ성토면은 파종 그 밖의 녹화공법에 따라 전체면적을 녹화해야 한다. 다만, 암석지로서 녹화가 어려운 절토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파종ㆍ녹화의 시기
파종은 임도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공되도록 한다.
(3) 파종ㆍ녹화공법 및 종자의 종류
파종ㆍ녹화공법 및 종자의 종류는 경사ㆍ토양ㆍ지역특성에 알맞은 공법ㆍ종자를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 종자를 사용한다.
하. 차량교행
산불진화를 위한 취수차량은 절취사면부의 절취노면을 이용하고, 배수차량은 성토노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진행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거. 그 밖의 사항
산불진화임도의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계지침서, 현장감독관의 임무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파목에 따른다.
별표 2 Ⅰ 제4호나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291" alt="img150656291" >
(단위: 미터)
</img>
별표 2 Ⅰ 제4호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수구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나)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별표 2 Ⅰ 제4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출형 횡단수로
(가)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나)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별표 2 Ⅰ 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그 밖의 사항
작업임도의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계지침서, 현장감독관의 임무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파목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및 작업임도는 각각 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및 작업임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선임도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임도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업임도와 유사한 형태인 지선임도를 작업임도로 통합하고, 종전에는 산림청훈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던 ‘산불진화임도’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도의 타당성평가 항목으로 ‘재해안정성’ 항목 및 ‘효율성’ 항목을 추가ㆍ신설하고, 배수구 및 교량ㆍ암거의 통수단면 설계의 기준이 되는 최대홍수유출량을 ‘100년 빈도 확률강수량’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도록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극한호우: ‘매우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단적인 비’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보하는 호우 기준으로, 호우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호우 또는 호우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호우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간선임도ㆍ지선임도"를 "간선임도ㆍ산불진화임도"로 한다.
다. 산불진화임도: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산불 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
별표 1의 제목 중 "(제4조제2항관련)"을 "(제4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4) 본문 중 "화강암질풍화토"를 "화강암풍화토"로 하며, 같은 목 (6)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5133" alt="img1506551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5135" alt="img1506551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5137" alt="img1506551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259" alt="img1506562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261" alt="img1506562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263" alt="img150656263" >
</img>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타당성평가방법"을 "타당성평가 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7월말까지"를 "12월 말까지"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를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지연되는 등 법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도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전에"로 한다.
별표 2 Ⅰ 제1호가목(3)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나)2) 중 "1킬로미 터마다"를 "1킬로미터마다"로 하며, 같은 목 (3)(나)를 삭제한다.
별표 2 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간선임도ㆍ지선임도"를 "간선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419" alt="img150656419" >
(단위: 미터)
</img>
별표 2 Ⅰ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도의 설계속도는 2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나목(2)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길어깨의 너비를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횡단기울기
횡단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노면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쇄석ㆍ자갈을 부설한 노면을 포함한다)에는 3 ~ 5퍼센트,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5 ~ 2퍼센트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라목(3) 단서 중 "간선임도는 13퍼센트 이하, 지선임도는 15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15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사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배수구의 설치"를 "배수구ㆍ노출형 횡단수로의 설치"로 하고, 같은 목(1)(가) 단서 중 "노출형 횡단수로"를 "노출형 횡단수로(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수로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1) (라)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2 Ⅰ 제2호사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1)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合理式)으로 계산
2) 최근 5년간 극한호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별표 2 Ⅰ 제2호사목(2)(나) 본문 중 "고려하되, 기본적으로 10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며"를 "고려하여 설치하며,"로 하고, 같은 (2) (라) 중 "원지반"을 "원지반(原地盤: 원래 지반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2) (바)를 삭제한다.
별표 2 Ⅰ 제2호사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출형 횡단수로
(가)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나)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별표 2 Ⅰ 제2호자목(1)의 표 중 "300미터 이내"를 "300미터 내외"로 하고, 같은 호 차목(1)(마) 중 "총사업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에"를 "총사업비 중 일부를 줄떼공ㆍ씨뿌리기 등의 녹화공법 및 옹벽ㆍ석축ㆍ소형사방댐 등의 구조물 설치에"로 하며, 같은 (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연약지반에 절토면 또는 성토면의 수직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계ㆍ시공 시 비탈면 안정해석(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임도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2 Ⅰ 제2호차목(2)의 표의 비고란 중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를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목 (4) 중 "화강암질풍화토"를 "화강암풍화토"로 하며, 같은 목 (6)(가) 전단 중 "제거ㆍ반출한다"를 "제거한 후 강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고 홍수위보다 높은 장소로 운반하고 쌓아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가)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하며,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토사채취장ㆍ유용토운반작업장의 설치
성토 시에 필요한 토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토사채취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토운반작업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별표 2 Ⅰ제2호차목(8) 중 "브레이커 자르기를 위주로 한다"를 "브레이커를 위주로 활용한다"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카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수단면
교량ㆍ암거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나)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별표 2 Ⅰ 제2호카목(3) 중 "임도의 너비와 같게 하되, 난간 또는 흙덮개의 안쪽너비를 3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임도의 너비[곡선부의 경우에는 나목(4)에 따른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를 적용한 너비를 말한다]와 같게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임도의 너비보다 좁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및 암거의 진입부 양쪽에 너비가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카목(5) 중 "사하중 산정시"를 "사하중(死荷重: 물체 위에 올려놓은 추의 중력과 같이 움직임이 전혀 없는 때의 무게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산정 시"로, "도로교량 표준시방서"를 "도로교량 표준시방서(「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도로교량에 관하여 정한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지
임목이 없어 노출되는 절ㆍ성토면은 파종 그 밖의 녹화공법에 따라 전체면적을 녹화해야 한다. 다만, 암석지로서 녹화가 어려운 절토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파종ㆍ녹화의 시기
파종은 임도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공되도록 한다.
별표 2 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불진화임도의 시설기준
가. 설치대상지
(1)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2) 최근 10년간 대형 산불 발생지 인접지역
(3)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 또는 민가 등 주요 시설물과 인접한 산림
(4) 그 밖에 대규모 침엽수림 등 산불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산불진화임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
나. 차량규격ㆍ속도기준
(1) 산불진화임도의 설계에 기준이 되는 차량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547" alt="img150656547" >
(단위: 미터)
</img>
비고 1) 앞뒤바퀴 거리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임도의 설계속도는 2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한다.
다. 너비
(1) 유효너비
길어깨ㆍ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임도의 유효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차량교행과 지형여건에 따라 확폭(확장된 폭을 말한다)이 필요한 구간은 최대 5미터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배향곡선지의 경우에는 8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길어깨ㆍ옆도랑 너비
길어깨 및 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50센티미터 ∼ 1미터의 범위로 한다. 다만, 암반지역 등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옆도랑이 없는 임도의 경우에는 길어깨의 너비를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축조한계
임도의 축조한계는 유효너비와 길어깨를 포함한 너비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4)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
임도의 곡선부 너비는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285" alt="img150656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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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대피소ㆍ차돌림곳 및 그 밖에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곡선반지름
(1) 곡선부 중심선 반지름
곡선부의 중심선 반지름은 다음의 규격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내각이 155° 이상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287" alt="img150656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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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향곡선
배향곡선은 중심선 반지름이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마. 기울기
(1) 종단기울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551" alt="img150656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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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지형여건상 특수지형의 종단에 기울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단기울기를 18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횡단기울기
횡단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노면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쇄석ㆍ자갈을 부설한 노면을 포함한다)에는 3 ~ 5퍼센트,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5 ~ 2퍼센트로 한다.
(3) 합성기울기
합성기울기는 1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현지의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8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바. 종단곡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599" alt="img150656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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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포장도로가 아닌 곳으로서 종단기울기의 대수차가 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종단곡선은 포물선곡선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사. 노면의 시공
(1) 노면은 암반지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가 완료된 후 진동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다만, 진동로울러 다짐이 필요 없는 단단한 토질인 경우에 한정하여 불도우저ㆍ굴착기(궤도식 0.7㎥이상)로 다짐을 할 수 있다.
(2) 노면의 종단기울기가 8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질토양 또는 점토질 토양인 구간과 종단기울기가 8퍼센트 이하인 구간으로서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쇄석ㆍ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3) 임도노선의 굴곡이 심하여 시야가 가려지는 곡선부에는 반사경을 설치하며, 성토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길이가 길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간의 길어깨 부위에는 위험표지ㆍ경계석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아. 옆도랑ㆍ배수구ㆍ노출형 횡단수로ㆍ취수장의 설치 및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의 형성
(1) 옆도랑
(가) 옆도랑의 깊이는 3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간 및 능선부분과 절토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은 L자형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L자형 상부지점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노출형 횡단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옆도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옆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다) 종단기울기가 급하여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에는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라)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경사가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옆도랑을 파지 않고 3 ~ 5퍼센트 내외로 외향경사를 주어 물을 성토면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
(2) 배수구
(가)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1)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2)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나) 배수구는 수리계산과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그 지름은 1,0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의 지름을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배수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외압강도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단비 및 시공 난이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며, 집수통 및 날개벽은 콘크리트ㆍ조립식 주철맨홀 등으로 시공하되, 현지의 석재활용이 용이할 때에는 석축쌓기로 설계할 수 있다.
(라) 배수구에는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마)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바) 나뭇가지 또는 토석 등으로 배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는 지형에는 배수구의 유입구에 유입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3) 노출형 횡단수로
(가)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나)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4) 취수장
산불진화임도는 적정한 장소에 산불진화용 취수장을 설치하고, 취수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설치해야 한다.
(5) 내화수림대
산불진화임도 예정노선이나 그 주변에 산불에 강한 수종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나무들을 존치시키거나 성토부분에 근주이식(根株移植)을 하여 내화수림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자. 소형사방댐ㆍ물넘이포장의 설치
(1) 소형사방댐
계류 상부에서 물과 함께 토석ㆍ유목이 흘러내려와 교량ㆍ암거 또는 배수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류의 상부에 토석과 유목을 동시에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복합형사방댐(소형)을 설치한다.
(2) 물넘이포장
임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에는 가급적 배수구 또는 암거보다 콘크리트 등으로 물넘이포장 또는 세월교를 설치하되, 수리계산에 따른 적정한 배수단면을 확보하고 차량통과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반경으로 설치한다.
차. 대피소, 차돌림곳 및 정차ㆍ작업장
(1) 대피소의 설치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289" alt="img150656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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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차ㆍ작업장이 있는 경우 정차ㆍ작업장은 대피소를 대신할 수 있다.
(2) 차돌림곳의 너비
차돌림곳은 너비를 10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정차ㆍ작업장의 설치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651" alt="img150656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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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노면ㆍ절토ㆍ성토
(1) 피해방지
(가) 노면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이를 전량 반출ㆍ처리해야 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옹벽ㆍ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없는 완경사구간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출ㆍ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옹벽ㆍ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노면을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절토ㆍ성토작업을 하기 전에 원지반에 미리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절토ㆍ성토작업을 해야 한다.
(다) 절토사면의 길이가 긴 구간에는 절토사면 또는 절토사면의 경계 바깥쪽에 떼ㆍ돌 등을 이용한 배수로를 설치한다.
(라) 절토ㆍ성토사면에서 용출수가 나오는 지역은 용출수의 처리를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절토ㆍ성토사면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부에 배수기능이 포함된 안정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다.
(마)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를 위해 줄떼공ㆍ씨뿌리기 등의 녹화공법 및 옹벽ㆍ석축ㆍ소형사방댐 등의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에 투입해야 한다.
(바) 연약지반에 절토면 또는 성토면의 수직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계ㆍ시공 시 비탈면 안정해석(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임도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절토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661" alt="img150656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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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설정한다.
(3) 성토
(가) 성토는 충분히 다진 후에 이를 반복하여 쌓아야 하며, 성토한 경사면의 기울기는 1 : 1.2 ∼ 2.0의 범위 안에서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기울기를 설정한다. 다만, 성토너비가 1미터 이하이고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성토사면의 길이는 5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토사면의 보호를 위하여 옹벽ㆍ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4) 구조물 설치
임도노선이 급경사지 또는 화강암풍화토 등의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옹벽ㆍ석축 등의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5) 소단 설치
절토ㆍ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 길이 2∼3미터마다 폭 50센티미터∼100센티미터로 단을 끊어서 소단을 설치한다.
(6) 입목벌채ㆍ표토제거 등
(가) 노면ㆍ절토면
노면ㆍ절토대상지에 있는 입목(관목을 포함한다)과 그 뿌리, 표토는 전량 제거한 후 강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고 홍수위보다 높은 장소로 운반하고 쌓아두어야 한다. 다만, 표토를 제거할 때 나오는 부식토 중 현지에서 활용가능한 부식토는 사면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나) 성토면
성토대상지에 있는 입목은 사면다짐 등 노체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흙에 많이 묻히게 되어 고사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존치하며, 표토 등은 제거ㆍ정리한다.
(7) 토사채취장ㆍ유용토운반작업장의 설치
성토 시에 필요한 토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토사채취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토운반작업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8) 암석 자르기
암석지역 중 급경사지 또는 도로변의 가시지역 및 민가 주변에서의 암석 자르기는 브레이커를 위주로 활용한다.
타. 교량ㆍ암거
(1) 통수단면
교량ㆍ암거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나)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2) 높이
교량은 최고 수위로부터 교량 밑까지(방장교에 있어서는 방장하부를 말한다)의 높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너비
교량 및 암거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임도의 너비[곡선부의 경우에는 다목(4)에 따른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를 적용한 너비를 말한다]와 같게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임도의 너비보다 좁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및 암거의 진입부 양쪽에 너비가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4) 복토
교량 및 암거에 불가피하게 복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흙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그 복토하중에 대하여도 중량을 계산ㆍ설계한다.
(5) 사하중
교량 및 암거의 사하중 산정 시 사용되는 주된 재료의 무게는 국토교통부의 도로교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활하중
교량 및 암거의 활하중은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ㆍ보행자 등에 따른 교통하중을 말하며, 그 무게 산정은 사하중 위에서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DB-18하중(총중량 32.45톤) 이상의 무게에 따른다.
(7) 종단기울기
교량은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종단기울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장소로서 입지조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단기울기를 완만하게 설치할 수 있다.
(8) 교각ㆍ중간벽
교량ㆍ암거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각과 중간벽이 없는 단경각으로 설치한다.
파. 파종ㆍ녹화
(1) 대상지
임목이 없어 노출되는 절ㆍ성토면은 파종 그 밖의 녹화공법에 따라 전체면적을 녹화해야 한다. 다만, 암석지로서 녹화가 어려운 절토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파종ㆍ녹화의 시기
파종은 임도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공되도록 한다.
(3) 파종ㆍ녹화공법 및 종자의 종류
파종ㆍ녹화공법 및 종자의 종류는 경사ㆍ토양ㆍ지역특성에 알맞은 공법ㆍ종자를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 종자를 사용한다.
하. 차량교행
산불진화를 위한 취수차량은 절취사면부의 절취노면을 이용하고, 배수차량은 성토노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진행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거. 그 밖의 사항
산불진화임도의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계지침서, 현장감독관의 임무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파목에 따른다.
별표 2 Ⅰ 제4호나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656291" alt="img150656291" >
(단위: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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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Ⅰ 제4호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수구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나)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별표 2 Ⅰ 제4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출형 횡단수로
(가)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나)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별표 2 Ⅰ 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그 밖의 사항
작업임도의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계지침서, 현장감독관의 임무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파목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및 작업임도는 각각 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및 작업임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선임도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임도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