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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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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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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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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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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위원회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ㆍ요구,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 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업무 총괄
17.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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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광역교통정책국)
① 광역교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의 운용
8.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9. 대도시권 내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 운송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에 관한 사항
11.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종사자 관리, 차량ㆍ시설 등의 운영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배차 효율화 및 예약시스템 등 서비스 수준 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정기권ㆍ할인권 제도 운영 등 교통비 절감에 관한 사항
14. 대도시권 내 택시사업구역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기본요금 기준 및 환승정산 방법 등 요금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내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의 연락운송 관련 협의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7.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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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광역교통운영국)
① 광역교통운영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광역교통운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ㆍ광역도로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
5. 대도시권 도시철도의 건설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간선급행버스 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9.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1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1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환승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 친환경 차량 지원 환승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대도시권 버스정보시스템 및 환승정보시스템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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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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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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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모 직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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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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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 규정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38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의 규정 방식 간소화(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결과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에서 모두 규정하던 것을 직제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도록 평가기간의 규정방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나.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제8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개 과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보훈처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의 개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괄개정]
◇ 개정이유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 규정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38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의 규정 방식 간소화(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결과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에서 모두 규정하던 것을 직제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도록 평가기간의 규정방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나.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제8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개 과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보훈처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의 개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