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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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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ㆍ15>
③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2ㆍ5ㆍ1, 2019ㆍ1ㆍ15>
1. 보건복지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주요 정책 관련 홍보기획 및 사업별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홍보 관련 자문 및 협의
5.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모니터링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광고 등 홍보영상물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책홍보관리 및 홍보 실적 평가
11. 삭제 <2019ㆍ1ㆍ15>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ㆍ1ㆍ15>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원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4. 장ㆍ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지원
5. 온라인을 활용한 부내 홍보활동 점검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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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26.>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3. 19.>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 9. 26., 2019. 12. 31.>
1. 보건복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4.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 및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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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관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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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11.>
③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④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⑥ 기획조정실에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상담센터,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다자ㆍ통상담당관 및 양자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26., 2017. 9. 12., 2017. 12. 29., 2019. 5. 7., 2020. 9. 11.>
⑦ 정책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11.>
1.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개발ㆍ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ㆍ실시
2.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3.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보건복지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5.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7.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
8.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ㆍ관리
9. 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
10. 그 밖에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2. 29., 2019. 12. 31., 2020. 9. 11.>
1. 보건복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부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3.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및 그 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전 심의
4.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사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업무의 지원
6.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
8.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4. 7. 29.>
10.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삭제 <2015. 6. 30.>
12. 보건복지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4.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병원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⑨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9. 11.>
1.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ㆍ아동, 노인ㆍ장애인 관련 전화 상담
3. 위기가정, 아동학대, 노인학대, 정신건강, 자살예방,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 관련 상담 및 담당 기관의 연계
4. 시ㆍ군ㆍ구 및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7. 민원 관련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등 민원업무 총괄ㆍ조정
8.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제안에 관한 사항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6., 2013. 12. 11., 2016. 12. 27., 2017. 9. 12., 2019. 7. 30., 2019. 12. 31., 2020. 9. 11.>
1.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3. 부내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총괄 및 조정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8.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총괄 및 실적 점검
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관리
10. 비정규직 관리업무 총괄
11.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2. 정부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4.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부 내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⑪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11.>
1.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3. 규제심사업무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국회 입법지원
7.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안ㆍ개정안 자구체계심사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10.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운영
⑫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2. 28., 2020. 9. 11.>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총괄ㆍ조정
2. 보건복지부 연간 업무계획 총괄 수립
3. 주요정책의 중장기 정책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4. 주요정책현안과제의 발굴ㆍ조정 및 갈등관리
5. 삭제 <2015. 6. 30.>
6. 각종 지시사항,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7.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8.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대외정책회의 관련 업무
9. 정책연구사업의 총괄ㆍ조정
10.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관련 업무
11.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11.>
1. 주요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ㆍ조정
2.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3. 보건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삭제 <2017. 2. 28.>
5.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 편성ㆍ지출ㆍ결산 평가 관리
7.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관리
8.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9.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 5. 7., 2020. 9. 11.>
1.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보건복지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분야 성 주류화(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9.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건복지 분야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⑮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11.>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 전략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보건복지분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
나.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라. 전문인력 양성
마. 국내외 홍보
바. 사업(의료 해외진출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육성 및 지원
사. 조사 및 연구(의료 해외진출 관련 조사 및 연구는 제외한다)
<16> 다자ㆍ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11.>
1.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
2.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 총괄
5.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
6. 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7.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8. 보건복지분야의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조정
9. 보건복지분야의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17> 양자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1. 보건복지분야 외국 정부와의 국제협력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보건복지분야 외국 정부와의 국제협력
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및 국제협정(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유럽ㆍ아프리카ㆍ아시아ㆍ미주ㆍ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 및 지원
나.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다. 해외의료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해외의료사업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의료시스템 해외진출과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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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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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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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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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11.>
③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④ 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⑤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⑥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8. 7., 2009. 5. 1., 2010. 4. 2., 2010. 7. 15., 2011. 4. 1., 2012. 5. 1., 2013. 3. 23., 2013. 9. 26., 2015. 6. 30., 2017. 2. 28., 2020. 9. 11.>
⑦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 2010. 7. 15., 2013. 3. 23., 2013. 9. 26., 2015. 6. 30., 2017. 12. 29., 2020. 9. 11.>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안전망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복지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간 조정
4. 사회복지사업법령 총괄
5. 삭제 <2015. 6. 30.>
5의2. 삭제 <2015. 6. 30.>
5의3. 차상위계층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의4.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정책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분야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
7. 재한 외국인 관련 사회복지분야 업무 총괄
8. 삭제 <2015. 6. 30.>
9. 복지급여 관련 권리구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 보건복지업무 총괄 및 운영
12의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령 총괄
12의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령 총괄
12의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의5. 외국 사회복지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12의6. 복지분야 미래전략 수립
13. 삭제 <2019. 12. 31.>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3. 9. 26., 2017. 5. 8., 2020. 9. 11.>
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조사 및 연구
3.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홍보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난민의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령ㆍ제도 운영 및 사업 평가ㆍ홍보에 관한 사항
⑨ 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3. 9. 26., 2020. 9. 11.>
1.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평가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4.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5. 지역자활센터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활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소관 법인의 지도ㆍ감독
8.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10. 자활소득공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
11. 중앙ㆍ광역자활센터의 설립,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 총괄
13.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정책 총괄
14. 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근로능력판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자활연수원 설립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8. 노숙인 등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19. 노숙인 등 관련 법령ㆍ예산에 관한 사항
20. 노숙인시설 지원 등 노숙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⑩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3. 9. 26., 2020. 9. 11.>
1. 의료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의료급여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ㆍ조정
4. 의료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7. 의료급여재정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9.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10.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⑪ 지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3. 9. 26., 2020. 9. 11.>
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2.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3.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4.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지원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역 발굴 및 사례 보급
8. 사회복지담당인력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평가 및 대책 마련
⑫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3. 9. 26., 2015. 6. 30., 2020. 9. 11.>
1. 부내 각종 보건복지급여 사업간 기준의 조정
2. 부내 보건복지급여의 신설ㆍ변경 시 사전검토 조정
3. 보건복지급여의 신청ㆍ조사ㆍ결정ㆍ급여ㆍ사후관리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ㆍ서식 등의 표준화
4. 보건복지급여 사업별 공통 기준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
5. 보건복지급여 관련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급여 기준 협의 및 조정
7. 중앙부처간 보건복지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
8. 사회보장정보원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20. 9. 11.>
1. 사회보장정보 업무의 기획ㆍ총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정보 관련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공공과 민간 간의 복지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7.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유관기관 간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설비 등 인프라 구축
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⑭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2. 28., 2020. 9. 11.>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
3. 복지대상자의 급여지급자료 생성 및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 자격정보와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의 금융재산 조회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정보 통계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⑮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 2010. 3. 19., 2010. 4. 2., 2012. 5. 1., 2013. 3. 23., 2014. 3. 13., 2015. 12. 30., 2019. 12. 31., 2020. 9. 11.>
1.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정책의 수립ㆍ조정
4. 삭제 <2010. 3. 19.>
5.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 5. 1.>
7.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 3. 23.>
9. 삭제 <2013. 3. 23.>
10. 삭제 <2015. 12. 30.>
11.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ㆍ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1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13.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14.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개선사항 총괄
15. 사회서비스관련 통계의 수집ㆍ정비
16.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조사
17. 사회서비스관련 홍보계획 수립ㆍ정비
18. 사회서비스관련 외국의 제도ㆍ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19.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
20.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유통 및 사용내역 모니터링
2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12. 5. 1.>
23. 사회서비스 이용권 중장기 전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4.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불ㆍ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2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26.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27.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28.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29. 민간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0.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31. 사회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형성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32. 사회서비스 연구개발의 총괄 기획 및 사업관리ㆍ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16>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 2010. 4. 2., 2013. 3. 23., 2015. 12. 30., 2020. 9. 11.>
1.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ㆍ총괄
2. 지역사회서비스 집행 표준 매뉴얼 및 질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 육성, 모니터링, 평가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인력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인프라 확충
6.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 성과평가ㆍ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4. 3. 13.>
9. 삭제 <2014. 3. 13.>
10. 삭제 <2014. 3. 13.>
11. 삭제 <2014. 3. 13.>
12. 삭제 <2014. 3. 13.>
13.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4.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5.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16.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
<17>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3., 2015. 6. 30., 2020. 9. 11.>
1. 물적ㆍ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2.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삭제 <2019. 12. 31.>
4.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타당성 검토
6.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8. 삭제 <2019. 12. 31.>
9. 삭제 <2015. 12. 30.>
10. 삭제 <2019. 12. 31.>
11. 삭제 <2019. 12. 31.>
12. 삭제 <2015. 12. 30.>
13. 삭제 <2015. 12. 30.>
14.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15.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5. 12. 30.>
18.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18>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3., 2015. 12. 30., 2020. 9. 11.>
1.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ㆍ총괄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ㆍ조사
6. 부내 일자리 정책 기획ㆍ총괄ㆍ조정
7.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실태 등 처우 현황 조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9. 유망 사회서비스분야 및 사업모델 개발
10. 사회서비스 제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7. 12. 29.>
12. 삭제 <2019. 12. 31.>
13. 삭제 <2019. 12. 31.>
14. 삭제 <2019. 12. 31.>
[제11조에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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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및 장애인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17.>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 5. 1.>
7. 삭제 <2011. 8. 17.>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10.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11.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13. 삭제 <2011. 4. 1.>
1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5. 1.>
1.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3.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ㆍ육성
7.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8.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ㆍ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9.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 4. 1.>
13.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15., 2011. 4. 1., 2012. 5. 1., 2017. 5. 8.>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9. 장애인보조기기의 개발ㆍ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ㆍ육성
10. 장애인보조기기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11.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연금 국비ㆍ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1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4. 1., 2012. 5. 1., 2013. 3. 23.>
1. 삭제 <2012. 5. 1.>
2. 삭제 <2012. 5. 1.>
3. 삭제 <2012. 5. 1.>
4. 삭제 <2012. 5. 1.>
5. 삭제 <2012. 5. 1.>
6.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아동 돌봄 및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활동보조인 양성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현지조사 및 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ㆍ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19.]
[제12조에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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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구정책실)
① 인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으로 하며,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11.>
③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④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⑤ 보육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⑥ 인구정책실에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치매정책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4. 1., 2012. 5. 1., 2013. 3. 23., 2013. 12. 11., 2016. 7. 29., 2017. 9. 12., 2017. 10. 31., 2019. 1. 15., 2020. 9. 11.>
⑦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3. 12. 11., 2016. 7. 29., 2017. 10. 31., 2020. 9. 11.>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 및 개발
3.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4. 삭제 <2017. 10. 31.>
5. 삭제 <2017. 10. 31.>
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6의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언론 모니터링
7.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홍보 및 국민인식개선 추진
9.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노후생활 관련 정책의 총괄
11.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2. 노후건강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3. 노인주택ㆍ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4. 노인친화적 사회ㆍ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5. 인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7.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3. 9. 26.>
19. 삭제 <2013. 9. 26.>
20. 삭제 <2013. 9. 26.>
2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5. 1., 2013. 9. 26., 2016. 7. 29., 2019. 5. 7., 2020. 9. 11.>
1. 출산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삭제 <2019. 5. 7.>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4. 임신ㆍ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삭제 <2019. 5. 7.>
6. 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7.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9. 출산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10.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인력ㆍ재정ㆍ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1. 저출산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외국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3. 9. 26.>
13. 삭제 <2019. 5. 7.>
14.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모자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6.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7. 모자보건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8.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19. 여성ㆍ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20.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21.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23. 난임부부 지원사업
24.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5.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6.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4. 1., 2012. 5. 1., 2016. 7. 29., 2020. 9. 11.>
1.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복지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서비스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ㆍ조정
6. 빈곤아동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7.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입양특례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입양 제도개선 및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의2. 국내외 입양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0의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사항
10의4. 중앙입양원 및 입양 기관ㆍ단체에 관한 사항
11.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3.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그룹홈협의회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3. 9. 26.>
⑩ 아동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4. 1., 2013. 9. 26., 2016. 7. 29., 2020. 9. 11.>
1. 아동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1. 15.>
4. 아동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6.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9.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2.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⑪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 15., 2020. 9. 11.>
1.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9. 아동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관리
10.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의 운영 및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1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2. 아동학대예방주간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3.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14.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ㆍ관리
15. 아동학대 현장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16. 아동학대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⑫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5. 1., 2016. 7. 29., 2019. 1. 15., 2019. 12. 31., 2020. 9. 11.>
1.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조사ㆍ연구
2.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 12. 31.>
7. 노인보건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7. 9. 12.>
8의2. 삭제 <2017. 9. 12.>
9. 독거노인 보호 및 노인 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9. 12. 31.>
11. 삭제 <2019. 12. 31.>
12.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13.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4.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ㆍ조정
15.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총괄ㆍ조정
16. 고령친화산업의 개발ㆍ지원
17.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18.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9.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0.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⑬ 노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6. 7. 29., 2019. 1. 15., 2019. 12. 31., 2020. 9. 11.>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매장ㆍ화장ㆍ묘지 등 장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및 장사관련 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바.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관한 사항
7. 노인 관련 법인ㆍ단체의 지원 및 육성
8. 노인 여가ㆍ교육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⑭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6. 7. 29., 2019. 1. 15., 2019. 12. 31., 2020. 9. 11.>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ㆍ조정 및 장기요양사업 관리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외국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8.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9.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 기준 수립
1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 제도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9. 12. 31.>
14. 장기요양급여의 개발,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15.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심사 및 지불체계에 관한 사항
16.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운영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9. 12. 31.>
18. 삭제 <2019. 12. 31.>
19.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0.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1. 장기요양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⑮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5. 1., 2016. 7. 29., 2019. 1. 15., 2019. 12. 31., 2020. 9. 11.>
1. 장기요양기관 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 5. 1.>
6. 삭제 <2019. 12. 31.>
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통계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장기요양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 12. 31.>
10.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치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9. 12., 2019. 1. 15., 2020. 9. 11.>
1. 치매 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치매노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치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지원
10. 치매 관련 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7>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4. 1., 2011. 12. 8., 2012. 5. 1., 2017. 5. 8., 2020. 9. 11.>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원 정책 협의ㆍ조정ㆍ총괄
2.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제도개선
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4.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5.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6.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7. 보육예산의 편성ㆍ집행관리 및 정산ㆍ결산
8.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의 운영 및 관리
9. 보육행정 전산화
10.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11.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
12. 영유아 및 영유아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13.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활성화의 지원
14.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15. 어린이집연합회 등 법인ㆍ단체의 지도ㆍ감독
16.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17.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18.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자격관리
1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ㆍ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20.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2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운영ㆍ관리
<18>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2. 8., 2012. 5. 1., 2017. 5. 8., 2020. 9. 11.>
1.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2.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3.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및 부모 지원 보육서비스의 개발
5. 영아ㆍ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8. 부모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인건비 지원
10. 맞춤형 보육 자격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보육지원체계 기획ㆍ연구 및 일시보육 지원
<19>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5. 8., 2020. 9. 11.>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3.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4.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
5.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6. 보육아동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의 관리
7. 어린이집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9. 협동어린이집의 활성화
10. 시간연장형, 종일형, 방과후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19.]
[제목개정 2013. 3. 23.]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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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발전방향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건강보험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10.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통계관리
11.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ㆍ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④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3ㆍ13>
1. 건강보험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수립
3. 신의료기술ㆍ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4.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5.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지불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불제도의 운영 및 평가
9.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 부가급여,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10.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⑤ 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제(한약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3. 약제의 경제성평가 및 상한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 기준 수립
5.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9.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가격 확인ㆍ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약제에 대한 통상업무 지원
12. 약제의 보험급여제도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3.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보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3ㆍ13, 2017ㆍ5ㆍ8>
1.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4.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6. 건강보험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에 관한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7ㆍ5ㆍ8>
12. 삭제 <2017ㆍ5ㆍ8>
13. 삭제 <2017ㆍ5ㆍ8>
14. 삭제 <2017ㆍ5ㆍ8>
15.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6.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8. 삭제 <2014ㆍ3ㆍ13> [본조신설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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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금정책국)
① 연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금정책국에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및 기초연금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6. 30.>
③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ㆍ관리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1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노후설계서비스 관리
나.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다.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마.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4.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
15.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7.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
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
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④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 총괄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 정책의 수립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4.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교육 및 홍보
⑤ 기초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6. 30.>
1.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기초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마.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바. 기초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사. 기초연금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금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나. 기초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3. 기초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6. 기초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나. 기초연금 급여수준 조정
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초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 3. 2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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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령 총괄
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기획 전문위원회 및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5.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6. 사회보장 재원의 배분 및 조달방안 수립
7. 사회보장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 사회보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과 그 결과의 모니터링
2.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 절차의 교육 및 홍보
3.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조정ㆍ연계와 그 결과의 모니터링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중복수급 방지기능 구현 필요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사업 조정 계획의 수립
6. 사회보장 편중ㆍ누락 방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사업 현황관리 및 조정
9.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제도조정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보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제도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의 후속조치 관리
3.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평가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5.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6. 30.]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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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건의료정책관ㆍ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으로 하며, 보건의료정책관ㆍ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11.>
③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④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0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9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⑤ 한의약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⑥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질병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 2010. 4. 2., 2011. 4. 1., 2013. 3. 23., 2013. 9. 26., 2016. 12. 5., 2017. 5. 8., 2018. 2. 6., 2020. 9. 11.>
⑦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 2009. 8. 13., 2010. 3. 19., 2011. 4. 1., 2012. 5. 1., 2020. 9. 11.>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ㆍ건강보험ㆍ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5.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7. 외국 보건의료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8.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9. 보건의료기본법령 개정 및 운영
10. 삭제 <2012. 8. 31.>
11. 의과ㆍ한의과ㆍ치과의 협진제도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 4. 1.>
13.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14. 삭제 <2009. 8. 13.>
15. 삭제 <2011. 4. 1.>
16. 삭제 <2011. 4. 1.>
17. 삭제 <2009. 8. 13.>
18. 삭제 <2009. 8. 13.>
19.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11. 4. 1.>
2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22. 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23. 삭제 <2010. 3. 19.>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11.>
1.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사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사의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료인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11.>
1. 보건의료장비 및 병상 등 의료자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기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3.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4.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5.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⑩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4. 1., 2012. 5. 1., 2012. 8. 31., 2020. 9. 11.>
1. 의료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6.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장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8.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9.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10. 의료기관의 세탁물ㆍ급식에 관한 사항
11.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⑪ 약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11.>
1. 의약품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2. 의약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에 대한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4. 의료기기 유통정책의 수립ㆍ조정 등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5.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⑫ 삭제 <2013. 3. 23.>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4. 1., 2016. 3. 29., 2020. 9. 11.>
1.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1의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감염질환 정책 관련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의3. 항생제 내성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 9. 11.>
4. 심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정책 수립 및 조정
5의2. 뇌전증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알레르기질환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
9. 삭제 <2020. 9. 11.>
10.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11.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12.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
13. 질병관리청 업무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9. 1. 15.>
15. 한센병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16. 국가 암관리사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7. 국가 암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8. 암 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
20. 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1. 국가암정보센터의 운영 지원
22. 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 관리
23. 암 예방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24. 국가 암검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나. 암검진의 질 관리 지침의 개발 및 보급
다. 암검진기관의 질 평가 및 지도
25. 암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
26. 암환자의 적정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27. 완화의료(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ㆍ지원 및 질 평가
28. 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20. 9. 11.>
30. 국제 암 관련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
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4. 1., 2013. 3. 23., 2016. 2. 29., 2020. 9. 11.>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의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의3.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3.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5.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6. 신생아 중환자실ㆍ어린이병원ㆍ노인보건의료센터ㆍ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 등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관한 사항
7.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
9. 삭제 <2011. 8. 23.>
10.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11.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
⑮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4. 1.>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9.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독극물정보센터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야간진료 제공체계 마련 등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사항
<16>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12. 5., 2020. 9. 11.>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4.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조사ㆍ연구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생식세포ㆍ배아ㆍ줄기세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유전자검사, 유전자 치료 및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
8. 개인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9. 생명과학 윤리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ㆍ교육 지원
11.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보건의료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보건의료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14. 연명치료 중단 등의 제도화에 관한 사항
15. 배아 등 생성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확보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삭제 <2020. 9. 11.>
18. 삭제 <2020. 9. 11.>
19. 삭제 <2020. 9. 11.>
20. 삭제 <2020. 9. 11.>
21. 삭제 <2020. 9. 11.>
22. 삭제 <2020. 9. 11.>
23. 삭제 <2020. 9. 11.>
24. 삭제 <2020. 9. 11.>
25. 삭제 <2020. 9. 11.>
2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7> 혈액장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11.>
1.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혈액ㆍ장기이식ㆍ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혈액관리위원회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혈액사용 정보관리 등 사용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등록 헌혈제 추진 및 혈액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제대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대혈은행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이하 "장기등"이라 한다)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2.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장기구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 공공조직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18> 한의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4. 1., 2016. 12. 5., 2020. 9. 11.>
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한의약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한의약 관련 인력의 양성ㆍ수급 및 지도
5.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침사(침사), 구사(구사), 접골사(접골사) 등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사항
7. 한의약 건강증진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8. 한의약에 관한 국제협력
<19> 한의약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4. 1., 2016. 12. 5., 2020. 9. 11.>
1. 한의약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
3.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한의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5.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6. 우수한약의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한의약산업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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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발전방향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건강보험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10.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통계관리
11.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ㆍ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④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3. 13.>
1. 건강보험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수립
3. 신의료기술ㆍ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4.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5.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지불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불제도의 운영 및 평가
9.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 부가급여,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10.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⑤ 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제(한약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3. 약제의 경제성평가 및 상한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 기준 수립
5.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9.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가격 확인ㆍ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약제에 대한 통상업무 지원
12. 약제의 보험급여제도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3.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보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5. 8.>
1.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4.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6. 건강보험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에 관한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7. 5. 8.>
12. 삭제 <2017. 5. 8.>
13. 삭제 <2017. 5. 8.>
14. 삭제 <2017. 5. 8.>
15.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6.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8. 삭제 <2014. 3. 13.>
[본조신설 2013. 3. 23.]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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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강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하며, 정신건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11.>
③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4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④ 건강정책국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및 자살예방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0. 8., 2009. 5. 1., 2011. 4. 1., 2012. 5. 1., 2013. 3. 23., 2018. 2. 6., 2019. 1. 15., 2020. 9. 11.>
⑤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 2010. 3. 19., 2011. 4. 1., 2011. 8. 23., 2012. 5. 1., 2013. 12. 11., 2019. 1. 15., 2020. 9. 11.>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연구
3. 국민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평가
5. 국민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국민 건강투자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8. 건강증진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9.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1. 공중보건의사ㆍ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2.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4.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역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7.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8. 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19. 위생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0.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21.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22.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23.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4. 이ㆍ미용사 자격ㆍ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25. 숙박업 및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 관련 법인의 관리
26. 실내 환경위생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7.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및 관리
28.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9. 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29의2. 고혈압, 당뇨병, 천식, 아토피 등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3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4. 1., 2011. 8. 23., 2012. 5. 1., 2013. 3. 23., 2013. 12. 11., 2020. 9. 11.>
1.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 국민 식생활ㆍ영양 정책 수립 및 총괄
1의2. 「국민영양관리법」 및 식생활ㆍ영양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제도 개선
1의3.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 제정ㆍ개정 및 보급
1의4. 임산부ㆍ영유아ㆍ아동ㆍ노인 등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
1의5.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나트륨ㆍ당ㆍ포화지방 저감화등)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의6.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1의7.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 자격관리ㆍ교육 관련 사항 및 민간영양서비스ㆍ임상영양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의8. 그 밖에 국민 식생활 건강ㆍ영양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사업,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비만예방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2의2. 비만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운영
2의3. 비만예방 및 건강식생활 교육ㆍ홍보사업
3.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의2. 절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4.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5.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신체활동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8.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0.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다. 영유아 건강검진
라. 그 밖의 취약계층 건강검진
마. 건강검진사업의 평가 및 조사ㆍ연구
11.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⑦ 구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15., 2020. 9. 11.>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ㆍ평가
3.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6.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7.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8.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9. 구강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⑧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11.>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정신건강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지원 및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6.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 및 평가
7.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 점검 등 운영 지원 및 평가ㆍ관리
8.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책 수립 및 추진
9. 심리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리
10.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시행
11. 정신질환자 인권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4. 정신건강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5.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6. 정신의료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평가
17. 입원ㆍ퇴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8.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⑨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11.>
1. 중독 관련 예방 및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4.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평가
6.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7.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8. 정신건강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조정 및 평가
1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11.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운영ㆍ점검 및 조정
1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⑩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2. 6.>
1.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연도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살의 원인분석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을 위한 조사ㆍ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
6. 자살예방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자살예방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살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자살과 관련한 언론 모니터링 및 자살유해정보 확산 예방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자살수단 관리 등 자살위험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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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7. 29., 2020. 9. 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첨단의료지원관으로 하며, 첨단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11.>
③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11.>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 2012. 5. 1., 2013. 3. 23., 2013. 9. 26., 2016. 7. 29., 2016. 12. 5., 2018. 2. 6., 2020. 9. 11.>
⑤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 2012. 5. 1., 2013. 9. 26., 2015. 1. 6., 2016. 7. 29., 2020. 9. 11.>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 보건산업 및 첨단보건의료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 및 의료채권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 9. 26.>
6.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 9. 26.>
8. 보건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3. 9. 26.>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 및 지원
11. 삭제 <2017. 5. 8.>
12. 삭제 <2009. 8. 13.>
13. 삭제 <2017. 5. 8.>
14. 삭제 <2012. 5. 1.>
15. 삭제 <2017. 5. 8.>
16.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건산업분야 대외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18. 보건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9. 보건산업 융복합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0.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21. 보건산업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 2012. 5. 1., 2013. 3. 23., 2015. 1. 6., 2018. 2. 6., 2020. 9. 11.>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의약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4. 의약품산업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6. 의료기기산업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6. 7. 29.>
8. 삭제 <2016. 7. 29.>
9.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10. 화장품ㆍ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11. 화장품ㆍ미용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2.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해외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⑦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2. 6., 2020. 9. 11.>
1. 의료정보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정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의 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정보의 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료정보교류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9. 개인 주도의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⑧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11.>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데이터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5.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유전체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8. 의료인공지능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의료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의료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⑨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19., 2012. 5. 1., 2013. 3. 23., 2013. 9. 26., 2013. 12. 11., 2020. 9. 11.>
1. 보건의료기술 관련 육성계획 및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보건의료기술 진흥 및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질병예방 및 진단ㆍ치료, 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예산 총괄 및 관리
5.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의 연계ㆍ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의2.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인프라 구축
7.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 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2. 5. 1.>
10. 삭제 <2012. 5. 1.>
11. 삭제 <2012. 5. 1.>
12. 삭제 <2012. 5. 1.>
13. 삭제 <2013. 9. 26.>
14. 삭제 <2013. 9. 26.>
15. 보건의료 연구개발 기술료에 관한 사항
16.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7.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⑩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11.>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정책의 연계ㆍ협력ㆍ조정 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3.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첨단재생의료 관련 윤리적ㆍ법적ㆍ사회적 쟁점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8. 첨단재생의료 분야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1. 첨단재생의료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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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령 총괄
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기획 전문위원회 및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5.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6. 사회보장 재원의 배분 및 조달방안 수립
7. 사회보장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 사회보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과 그 결과의 모니터링
2.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 절차의 교육 및 홍보
3.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조정ㆍ연계와 그 결과의 모니터링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중복수급 방지기능 구현 필요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사업 조정 계획의 수립
6. 사회보장 편중ㆍ누락 방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사업 현황관리 및 조정
9.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제도조정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보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제도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의 후속조치 관리
3.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평가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5.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ㆍ6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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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원장 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6ㆍ2ㆍ29>
② 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1>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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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ㆍ2ㆍ29>
② 정신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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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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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① 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② 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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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록도병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서무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기획 및 심사분석
3. 한센인의 급식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7. 한센인의 입·퇴원 관리
8. 한센인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
10. 한센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계획의 수립·시행과 자원봉사자의 관리
11. 한센인 자치활동의 지원
12. 한센인의 생활지원
13. 사망 한센인 처리 및 사후관리
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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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료부)
①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개정 2010·3·19>
② 의료부에 내과·외과·피부과·치과·안이비인후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③ 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피부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약제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내과과장·외과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은 각각 해당 과목의 진료·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해당 과목의 진료·시험·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⑥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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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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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센터장 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6ㆍ30>
② 센터에 지원총괄팀과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1. 오송생명과학단지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방호ㆍ경비 및 방화관리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 센터 소속 공무원 등의 급여 및 인사
5. 센터 소관 자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6. 센터 소관 물품ㆍ자재 및 재산의 관리(사용수익허가는 제외한다)
7. 서무ㆍ문서ㆍ관인 및 보안관리
8.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총괄
9.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10.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1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분양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수립
1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13.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증축ㆍ개축ㆍ보수 및 유지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관리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에너지 절약 및 행정통신망 관리
5.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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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원장 등)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며,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ㆍ교육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4. 장기등 이식 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5. 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관리
6.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7. 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제대혈통계시스템의 구축ㆍ관리
④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2.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이하 이 항에서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4.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5.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8.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9.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1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12. 장기이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제대혈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1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 및 평가
⑤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2. 혈액원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평가
3.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4.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5.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6. 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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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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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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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운영지원팀)
① 운영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5ㆍ8>
②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5ㆍ8>
1.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간제 근로자 관리 업무 총괄
4. 소속 직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5.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6. 보안ㆍ문서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기록물의 관리ㆍ평가ㆍ기준표 관리 등
8.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9.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0. 시험ㆍ연구장비의 유지 및 관리
11. 재산ㆍ청사 및 차량의 유지 및 관리
12.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삭제 <2017ㆍ5ㆍ8>
④ 삭제 <2017ㆍ5ㆍ8>
⑤ 삭제 <2017ㆍ5ㆍ8> [전문개정 2015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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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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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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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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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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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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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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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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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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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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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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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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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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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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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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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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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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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원장 등)
① 국립재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1>
② 국립재활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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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재활연구소)
①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원장이 겸한다.
②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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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3. 30., 2020. 9. 11.>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6, 2013ㆍ12ㆍ11>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전문개정 201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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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ㆍ3ㆍ30, 2019ㆍ2ㆍ26, 2020ㆍ2ㆍ25>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 삭제 <2020. 9. 11.>
④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신설 2011.12.30>
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0. 9. 11.>
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9. 11.>
⑦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7ㆍ5ㆍ8>
⑧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20. 9. 11.>
⑨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2020. 9. 11.>
⑩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조제ㆍ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15., 2013. 12. 11., 2017. 5. 8., 2018. 2. 6., 2019. 12. 31., 2020. 2. 25.,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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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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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 6., 2017. 5. 8., 2020. 9. 11.>
1.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관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정책관
3. 삭제 <2020. 9. 11.>
4. 삭제 <2020. 9. 11.>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2조제2항의 홍보기획담당관, 제3조의2제2항의 정보화담당관ㆍ보건복지상담센터장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7조제6항의 복지정보운영과장, 제7조의2제2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제8조제6항의 출산정책과장, 제20조제3항의 피부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 및 제21조의3제2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을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 2011. 4. 1., 2012. 5. 1., 2013. 9. 26., 2013. 12. 11., 2016. 5. 10., 2016. 7. 29., 2017. 2. 28., 2017. 5. 8., 2017. 12. 29., 2019. 5. 7.,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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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재활원의 평가대상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2020. 9. 11.>
[전문개정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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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한시정원)
① 삭제 <2020. 5. 26.>
②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19ㆍ2ㆍ26>
③ 장애인 인권 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20. 2. 25.>
④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0. 9. 11.>
⑤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9월 1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2명(보건연구관 1명, 보건연구사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20. 9. 11.>
[본조신설 2017. 5. 8.]
[제목개정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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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료보장심의관 등)
① 의료보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예비급여과장 및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료보장심의관ㆍ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2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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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으며, 별표 12의 정원 중 2명(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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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8ㆍ7 보건복지가족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8 보건복지가족부령6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보건복지가족부령8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 보건복지가족부령10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8ㆍ13 보건복지가족부령13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2ㆍ11 보건복지가족부령1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9 보건복지부령 1>
제1조 (시행일)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15 보건복지부령15>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1 보건복지부령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7 보건복지부령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8.23 보건복지부령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8 보건복지부령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7조제2항제1호, 제18조제1항제2호, 별표 4 제1호, 별표 7 제1호나목1), 같은 표 제4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30 보건복지부령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1 보건복지부령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8 보건복지부령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31 보건복지부령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8 보건복지부령1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2ㆍ27 보건복지부령1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보건복지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26 보건복지부령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14 보건복지부령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보건복지부령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13 보건복지부령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6ㆍ30 보건복지부령2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29 보건복지부령2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보건복지부령2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2ㆍ2 보건복지부령3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4ㆍ17 보건복지부령3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0 보건복지부령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보건복지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10 보건복지부령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보건복지부령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보건복지부령387>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29 보건복지부령3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29 보건복지부령3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보건복지부령4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29 보건복지부령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4 보건복지부령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9ㆍ20 보건복지부령4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5 보건복지부령4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보건복지부령4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보건복지부령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8 보건복지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0 보건복지부령5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12 보건복지부령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0ㆍ31 보건복지부령5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9 보건복지부령5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6 보건복지부령5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3ㆍ30 보건복지부령5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7ㆍ31 보건복지부령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9ㆍ1ㆍ15 보건복지부령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보건복지부령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7 보건복지부령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31 보건복지부령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30 보건복지부령6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31 보건복지부령6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1 보건복지부령7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5 보건복지부령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5호,2020.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2호,202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사무 중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인력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을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정무직 1명)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3명, 7급 2명),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등에 신설되는 기구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명시하는 한편, 2023년 9월 11일까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2022년 9월 11일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된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 다자ㆍ통상담당관 및 양자협력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1항) 및 제16항(종전의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⑮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 전략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보건복지분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
나.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라. 전문인력 양성
마. 국내외 홍보
바. 사업(의료 해외진출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육성 및 지원
사. 조사 및 연구(의료 해외진출 관련 조사 및 연구는 제외한다)
<16> 다자ㆍ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
2.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 총괄
5.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
6. 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7.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8. 보건복지분야의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조정
9. 보건복지분야의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17> 양자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분야 외국 정부와의 국제협력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보건복지분야 외국 정부와의 국제협력
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및 국제협정(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유럽ㆍ아프리카ㆍ아시아ㆍ미주ㆍ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 및 지원
나.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다. 해외의료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해외의료사업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의료시스템 해외진출과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며, 제13조를 제8조로 하고, 제9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4조를 제9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4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종전의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으로 하며,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보육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건의료정책관ㆍ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으로 하며, 보건의료정책관ㆍ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0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9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한의약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6항(종전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사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사의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료인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장비 및 병상 등 의료자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기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3.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4.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5.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종전의 제8조)제13항제1호 중 "감염질환"을 "주요 질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천식ㆍ아토피 등 알레르기질환"을 "알레르기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을 "국립소록도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질환 등의"를 "한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삭제한다.
1의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감염질환 정책 관련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의3. 항생제 내성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뇌전증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3. 질병관리청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종전의 제8조)제1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7호 중 "유전자검사"를 "유전자검사, 유전자 치료"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17> 혈액장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혈액ㆍ장기이식ㆍ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혈액관리위원회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혈액사용 정보관리 등 사용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등록 헌혈제 추진 및 혈액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제대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대혈은행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이하 "장기등"이라 한다)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2.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장기구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 공공조직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제13조(종전의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에 제2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강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하며, 정신건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4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29의2. 고혈압, 당뇨병, 천식, 아토피 등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제13조(종전의 제9조)제6항(종전의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절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⑧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정신건강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지원 및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6.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 및 평가
7.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 점검 등 운영 지원 및 평가ㆍ관리
8.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책 수립 및 추진
9. 심리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리
10.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시행
11. 정신질환자 인권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4. 정신건강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5.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6. 정신의료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평가
17. 입원ㆍ퇴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8.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⑨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독 관련 예방 및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4.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평가
6.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7.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8. 정신건강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조정 및 평가
1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11.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운영ㆍ점검 및 조정
1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보건산업정책국장 및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각각"을 "보건산업정책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첨단의료지원관으로 하며, 첨단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해외의료총괄과 및 해외의료사업과"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해외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4호 중 "표준화"를 "공유"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스마트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9. 개인 주도의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⑧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데이터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5.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유전체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8. 의료인공지능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의료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의료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9항(종전의 제4항)제4호 중 "지원"을 "총괄"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건의료 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17.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⑩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정책의 연계ㆍ협력ㆍ조정 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3.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첨단재생의료 관련 윤리적ㆍ법적ㆍ사회적 쟁점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8. 첨단재생의료 분야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1. 첨단재생의료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5장(제21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3(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21조의3(원장 등)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며,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ㆍ교육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4. 장기등 이식 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5. 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관리
6.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7. 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제대혈통계시스템의 구축ㆍ관리
④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2.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이하 이 항에서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4.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5.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8.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9.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1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12. 장기이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제대혈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1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 및 평가
⑤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2. 혈액원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평가
3.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4.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5.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6. 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제7장(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을 삭제한다.
제8장의2(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1명),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ㆍ희귀질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관 2명)"을 "1명)"으로 한다.
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을 "제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2항의 복지정보운영과장, 제12조제2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제13조제2항의 출산정책과장, 제20조제3항의 피부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 제23조제2항의 위기소통담당관, 제25조제2항의 건강영양조사과장, 제25조의2제1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 제29조제1항의 희귀질환과장 및 제30조제1항의 유전체연구과장"을 "제7조제6항의 복지정보운영과장, 제7조의2제2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제8조제6항의 출산정책과장, 제20조제3항의 피부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 및 제21조의3제2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국립재활원"으로 한다.
제3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⑤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9월 1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2명(보건연구관 1명, 보건연구사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806"을 "849"로 하고, 정무직 계 "2"를 "3"으로 하며, 차관 "1"을 "2"로 하고, 일반직 계 "798"을 "84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4"를 "25"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4"를 "58"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3"을 "56"으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8"을 "27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다음에 "보건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를 신설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55"를 "63"으로, 운전주사 "1"을 "2"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6"을 "33"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08"을 "851"로 하고, 정무직 계 "2"를 "3"으로 하며, 차관 "1"을 "2"로 하고, 일반직 계 "800"을 "84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4"를 "25"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4"를 "58"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3"을 "56"으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8"을 "27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다음에 "보건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를 신설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55"를 "63"으로, 운전주사 "1"을 "2"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6"을 "33"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36조제4항"을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7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36조제8항"을 "제36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4호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9제3항, 제20조의10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3제1항제5호,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제41조제3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별표 3의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4의2 비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본문, 같은 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내용란의 접종명란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고방법란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1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5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6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로의"를 "질병관리청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로"를 "질병관리청으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본부를"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3쪽 안내 및 동의사항란 제8호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17>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18>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0>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사무 중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인력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을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정무직 1명)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3명, 7급 2명),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등에 신설되는 기구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명시하는 한편, 2023년 9월 11일까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2022년 9월 11일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된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 다자ㆍ통상담당관 및 양자협력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1항) 및 제16항(종전의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⑮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 전략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보건복지분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
나.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라. 전문인력 양성
마. 국내외 홍보
바. 사업(의료 해외진출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육성 및 지원
사. 조사 및 연구(의료 해외진출 관련 조사 및 연구는 제외한다)
<16> 다자ㆍ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
2.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 총괄
5.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
6. 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7.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8. 보건복지분야의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조정
9. 보건복지분야의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17> 양자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분야 외국 정부와의 국제협력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보건복지분야 외국 정부와의 국제협력
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및 국제협정(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유럽ㆍ아프리카ㆍ아시아ㆍ미주ㆍ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 및 지원
나.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다. 해외의료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해외의료사업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의료시스템 해외진출과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며, 제13조를 제8조로 하고, 제9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4조를 제9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4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종전의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으로 하며,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보육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건의료정책관ㆍ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으로 하며, 보건의료정책관ㆍ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0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9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한의약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6항(종전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사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사의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료인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장비 및 병상 등 의료자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기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3.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4.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5.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종전의 제8조)제13항제1호 중 "감염질환"을 "주요 질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천식ㆍ아토피 등 알레르기질환"을 "알레르기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을 "국립소록도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질환 등의"를 "한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삭제한다.
1의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감염질환 정책 관련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의3. 항생제 내성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뇌전증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3. 질병관리청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종전의 제8조)제1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7호 중 "유전자검사"를 "유전자검사, 유전자 치료"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17> 혈액장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혈액ㆍ장기이식ㆍ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혈액관리위원회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혈액사용 정보관리 등 사용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등록 헌혈제 추진 및 혈액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제대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대혈은행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이하 "장기등"이라 한다)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2.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장기구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 공공조직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제13조(종전의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에 제2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강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하며, 정신건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4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29의2. 고혈압, 당뇨병, 천식, 아토피 등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제13조(종전의 제9조)제6항(종전의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절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⑧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정신건강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지원 및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6.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 및 평가
7.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 점검 등 운영 지원 및 평가ㆍ관리
8.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책 수립 및 추진
9. 심리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리
10.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시행
11. 정신질환자 인권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4. 정신건강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5.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6. 정신의료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평가
17. 입원ㆍ퇴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8.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⑨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독 관련 예방 및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4.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평가
6.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7.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8. 정신건강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조정 및 평가
1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11.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운영ㆍ점검 및 조정
1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보건산업정책국장 및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각각"을 "보건산업정책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첨단의료지원관으로 하며, 첨단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해외의료총괄과 및 해외의료사업과"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해외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4호 중 "표준화"를 "공유"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스마트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9. 개인 주도의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⑧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데이터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5.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유전체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8. 의료인공지능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의료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의료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9항(종전의 제4항)제4호 중 "지원"을 "총괄"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건의료 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17.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⑩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정책의 연계ㆍ협력ㆍ조정 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3.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첨단재생의료 관련 윤리적ㆍ법적ㆍ사회적 쟁점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8. 첨단재생의료 분야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1. 첨단재생의료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5장(제21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3(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21조의3(원장 등)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며,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ㆍ교육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4. 장기등 이식 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5. 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관리
6.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7. 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제대혈통계시스템의 구축ㆍ관리
④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2.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이하 이 항에서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4.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5.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8.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9.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1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12. 장기이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제대혈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1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 및 평가
⑤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2. 혈액원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평가
3.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4.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5.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6. 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제7장(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을 삭제한다.
제8장의2(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1명),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ㆍ희귀질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관 2명)"을 "1명)"으로 한다.
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을 "제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2항의 복지정보운영과장, 제12조제2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제13조제2항의 출산정책과장, 제20조제3항의 피부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 제23조제2항의 위기소통담당관, 제25조제2항의 건강영양조사과장, 제25조의2제1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 제29조제1항의 희귀질환과장 및 제30조제1항의 유전체연구과장"을 "제7조제6항의 복지정보운영과장, 제7조의2제2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제8조제6항의 출산정책과장, 제20조제3항의 피부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 및 제21조의3제2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국립재활원"으로 한다.
제3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⑤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9월 1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2명(보건연구관 1명, 보건연구사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806"을 "849"로 하고, 정무직 계 "2"를 "3"으로 하며, 차관 "1"을 "2"로 하고, 일반직 계 "798"을 "84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4"를 "25"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4"를 "58"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3"을 "56"으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8"을 "27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다음에 "보건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를 신설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55"를 "63"으로, 운전주사 "1"을 "2"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6"을 "33"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08"을 "851"로 하고, 정무직 계 "2"를 "3"으로 하며, 차관 "1"을 "2"로 하고, 일반직 계 "800"을 "84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4"를 "25"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4"를 "58"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3"을 "56"으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8"을 "27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다음에 "보건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를 신설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55"를 "63"으로, 운전주사 "1"을 "2"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6"을 "33"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36조제4항"을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7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36조제8항"을 "제36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4호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9제3항, 제20조의10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3제1항제5호,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제41조제3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별표 3의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4의2 비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본문, 같은 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내용란의 접종명란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고방법란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1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5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6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로의"를 "질병관리청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로"를 "질병관리청으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본부를"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3쪽 안내 및 동의사항란 제8호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17>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18>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0>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